[전선] 131호 5-1 감사원과 공수처의 ‘서울시교육감 죽이기’

 이을재 ㅣ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찾사)’ 공동대표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1월에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4월 말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5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재빠르게 이 사건을 공수처 수사 사건 1호로 결정했다.

5월 12일에는 2014년 인천 해직교사 2명의 특별채용과 2018년 부산 해직교사 4명의 특별채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곽상도 등이 같은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로써 감사원과 공수처의 ‘서울시교육감 죽이기’ 뒤에는 국정농단 정당인 국민의힘이 도사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교육감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임용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 정당한 서울시교육감의 권한 행사를 불법이라고 규정짓고 나선 감사원과 공수처의 행태야말로 불순한 직권남용이다. 정당한 임용권 행사에 대해, 나중에 수사 결과야 어떻든 일단 사법권을 발동하여 ‘서울시교육감은 범죄자’라는 딱지를 붙임으로써 정치적 타격을 입히는 권력 행사이기 때문이다. 무소불위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설치한 공수처의 권력 남용이라는 점에서 공수처를 밀어붙인 민주당 내에서도 공수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정당한 임용권의 행사

교육공무원법은 공개경쟁 채용과 특별채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지난 수십 년 동안 특별채용이 이루어져 왔다. 특별채용의 대상은 대부분 교육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정치기본권, 사상의 자유 등을 원천봉쇄한 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부당하게 희생된 교사들이었다. 이들 민주화 투쟁 해직교사들의 특별채용은 보수,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합법적인 특별채용을 방해하고 탄압한 유일한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다. 노태우 정권 때에도 민주화 투쟁 해직교사 100여 명이 특별채용되었으며, 김영삼 정권 때에는 전교조 교사 1500여 명이 특별채용되었다.

2012년에 서울시교육감이 민주화 투쟁 해직교사 3명을 특별채용하였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권이 비공개 채용을 이유로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직권취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명박 정권의 직권취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또, 2015년에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한 해직교사 1명을, 박근혜 정권이 직권취소하였으나 비공개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재량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뒤따랐다. 그러자, 2016년 1월 박근혜 정권은 민주화 투쟁 해직교사의 복직을 봉쇄하기 위해 ‘특별채용을 공개채용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대통령령에 끼워 넣었다.

 박근혜가 만든 ‘공개경쟁 특별채용’ 조항 폐지해야!

공무원 임용 방식에는 공개경쟁에 의한 공개채용과 비경쟁 방식으로 채용하는 특별채용이 있다. 따라서, ‘비공개 특별채용을 공개채용으로 한다.’라는 대통령령은 앞뒤가 모순이다. 이 독소 조항이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제거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감사원과 공수처에 의한 ‘서울시교육감 죽이기’의 무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원과 공수처의 ‘서울시교육감 죽이기’는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공개경쟁 방식으로’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하였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등이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주문했으며, 서울시교육청 역시 해직교사 특별채용의 의지를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시험성적에 의한 공개경쟁 채용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감사원과 공수처의 반성과 사죄 필요

특별채용된 해직교사 5명은 모두 악법의 피해자이다. 교사, 공무원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법의 폐지는 국제 인권단체의 오랜 요청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법과 제도에 의해 교단을 빼앗긴 해직교사들을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은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과정이다. 감사원과 공수처의 반성과 사죄가 필요한 대목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한 해직교사들은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원천봉쇄하여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고있는 악법의 희생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임용권자인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것은 고위 공직자로서 서울시 교육감이 권력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악법의 희생자인 해직교사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당한 재평가를 근거로 한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교육감의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에 교육감에게 보장된 정당한 임용권의 행사이다. 다만, 이러한 해직교사들의 특별채용을 방해하기 위해 박근혜 정권이 2016년 1월에 대통령령에 욱여넣은 ‘특별채용을 공개채용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살아남아 여전히 박근혜 정권의 추종자들에 의해 부정 시비가 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문제로 삼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나, 부산시교육청이나 ‘공개채용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은 누누이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다.

어이없게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곽상도 등이 5월 12일 2012년 인천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2018년 부산 해직교사 특별채용 역시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마찬가지로 전교조 해직교사 등 특정인을 위한 전형이라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곽상도 의원은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으로 “특별채용 제도는 긴급한 소요나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을 때 진행되는 전형 제도”라면서 “전교조 해직자를 위한 맞춤형 채용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대목이다. 인천시교육감이 사립학교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하는 것, 그리고 부산시교육감이 사상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하는 것은 바로 곽상도 의원이 말하는 ‘특별한 교육적 필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이나 공수처 모두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범죄를 척결하여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임무와 사명을 가진 기관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한 고발, 수사는 권력형 범죄를 척결하는 사정기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부당한 ‘서울시교육감 죽이기’에 대한 감사원과 공수처의 용기 있는 반성과 사죄를 기대한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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