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중 l 전국보험설계사 노동조합 위원장
1. 단체 소개
보험회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하 ‘보암모’)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2월 금융감독원앞 집회를 시작으로 모인 암환자 및 그 가족들이 구성한 단체로, 요양병원 입원에 따른 암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자 약관에 없는 이유를 대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에 항의 하고 계약시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총 32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진정, 국회 입법청원, 기자회견 및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암환자에게 요양병원이 필요한 이유
암 환자들은 수술 후 1~2주 만에 대형병원에서 퇴원을 당하고, 그 이후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생존과 암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인정한 암 전문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면역치료, 도수치료, 한방치료, 암 환자 전용 음식을 먹으며 치료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이러한 요양병원의 입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이 아니라며, 의사들도 알지 못하는 말장난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보험금 지급 관련한 보험사들의 불법행위
– 삼성생명은 암 수술후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보험증권의 내용에 ‘직접 치료’라는 용어를 몰래 넣는 문서 위조를 함.
– 보험약관의 내용이 애매모호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유리하게 판단하는 약관법을 위반함.
– 한국신용정보원에 6일 입원한 환자의 기록을 490일 입원했다고 허위로 입력하거나 지급하지도 않은 입원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허위로 입력한 것이 밝혀진 것만도 수십건에 이름.
– 요양병원 의사의 소견은 무시한채 보험회사의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협상이 필요없는 입원 보험금에 대하여 손해사정사를 통해 화해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암 환자들에게 강요, 협박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와 인권유린 행위를 저지름.
–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지급권고에도 불구하고 암입원 보험금 지급율이 43.7% 밖에 되지 않는데, 타 보험회사가 70~80%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비율임.
– 금감원에서는 법원의 판례 등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삼성생명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삼성측에서는 또 다시 ‘내부규정상 지급할 수 없다’는 말로 지급을 거부함.
3. 삼성 재벌에 맞선 투쟁
보암모 회원들은 대부분이 암수술을 받은 환자로서 지속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부터 1차적인 책임자인 보험사, 중재기구인 금융감독원, 국회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별다른 성과없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속에서 보암모는 이윤추구가 우선인 보험회사와 회사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금감원, 국회, 법원, 경찰의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부터는 금감원 보다 위에 있는 삼성생명에 대한 투쟁을 위해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보암모 회원들이 매일 릴레이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암모 농성에 대해 삼성은 해결을 위한 노력은 커녕 보암모 김근아 대표에 대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삼성의 태도에 분노한 보암모 회원들은 지난 1월 14일 부터는 삼성생명 고객플라자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데, 삼성은 고객플라자 폐쇄 조치로 대응하였으며, 보암모 회원들은 고객플라자가 폐쇄된 상태에서도 계속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자들의 농성에 대해 삼성생명은 외부 출입을 차단하고, 화장실과 활동까지 통제하는 인권유린을 하였으며, 지난 사흘간의 구정 연휴기간 동안은 음식까지 차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암의 완치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할 암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삼성생명 2층 고객플라자에서 암환자들이 외부와 차단된 감옥같은 환경에서 70일 넘게 24시간 농성을 하고 있으며, 삼성의 출입 통제로 가족들 조차 제대로 못 만나고, 음식이나 약도 제대로 공급이 안되며,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공간속에서 두 분은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남아서 투쟁하는 분들 또한 계속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암모 회원들의 요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보험 약관에 정해진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너무나 당연한 요구에 대해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은 회사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온갖 불법행위까지 동원하며 보험금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착취도 모자라 고객의 돈까지 갈취하는 보험사에 맞선 투쟁에 많은 지지와 연대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