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ㅣ 노동전선 공동대표
애초 제정 의지도 없었고 오직 기업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던 국회는 결국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반노동자적인 법으로 중대기업처벌법의 정당성과 절실함을 짓밟아버렸다. 10만 청원의 열망도 혹한의 날씨속에 자식 잃은 유가족들의 목숨 건 단식투쟁도 끝내 외면했다. 이미 예견된 모습이였지만 역시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들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노동자 계급의 이름으로 강력한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 오히려 차별을 더욱 공고희 하는 배제와 유예조치를 할 바엔 차라리 법 제정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수 차례 공언한 대통령과 집권당은 이번에도 노동자들을 기만한 것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등 끊임없이 노동개악을 했고 개악을 추진하는 정부라는 것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배경과 취지가 무엇인가?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의 상징인 2016년구의역 김군. 2018년 김용균의 죽음 앞에 우리 사회는 충격과 분노로 죽음마저 차별받는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하라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해. 위험한 작업을 하청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수위를 강화하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이러한 투쟁과 열망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일명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안법이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고 하지만 기업의 책임과 처벌의 내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법은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산안법은 진정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 산안법 제58조 1항에서는 수은. 납. 카드뮴을 제조. 제련. 가열. 가공 등을 도급인 사업장에서 하도급 노동자가 일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항 이하에서는 “간헐적. 일시적 이유와. 기업에 필수불가결”한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도급 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놓았다. 도급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사업주가 할 수 있도록 무제한 길을 열어 주고 있는 것이다. 곳곳이 이렇게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산업안전법만으로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한 것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다. 따라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내용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하청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아예 5인 미만 노동자들은 배제시켜버리고 유예시켰다. 산업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을 만든 국회는 시대와 역사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많은 단위에서 문제 제기하듯이 5인 미만 사업장 배제는 많은 탈법과 편법을 가져올 것이다.
필자는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계도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일을 해 오고 있다. 건설현장도 마찬가지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공사비 20억 이하 소규모 현장과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는 건설현장의 사고가 70%가 넘는 사실에 늘 안타까움과 함께 법 제정의 당위를 누구 못지않게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과 여러 이유로 인해 투쟁에 많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점은 우리에게도 반성적인 과제를 남겼다. 너무도 안타깝다. 호시탐탐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던 박근혜를 탄핵시킨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와 단결이 지금 시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마 나 만이 아닐 것이다.
안전과 생명을 지키자고 요구한 법은 철저희 차별규정으로 농락되었다. 결코 여기서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역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노동자들의 법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혹한의 날씨에 단식투쟁한 유기족들과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 전하며 다시 한번 노동법 전면 개. 제정 투쟁의 전선으로 힘을 모으는 새해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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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의분을 버리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