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주노동자에게도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윤영대 |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2013년 가을 호남선 KTX 복선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30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광주민중의집에 체불임금 사건 해결을 요청하는 문의가 접수되었다. 정읍에서 목포구간으로 하청에 재하청 사업장에서 일한 미얀마, 몽골, 베트남, 필리핀, 중국의 이주노동자들로 미얀마 이주 노동자가 약 20명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겪고 있었다.

흩어진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을 광주민중의집으로 집결시키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금속노조 광전지부, 기아자동차지회, 민주노총법률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대책위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정읍에서 목포구간에서 일했던 이주 노동자 체불임금 상담을 시작하였다. 상담 결과 체불임금이 약 2억 원을 상회하였다. 민주노총 광주법률원 김성진 변호사와 광주하남역 원청건설사를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원청에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건설사 원청은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였다. 대책위 차원의 기자회견를 마무리하고 다시 원청을 방문하여 이주 노동자 직접고용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대책위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3일이 경과되자 원청에서 교섭을 하자고 연락이 왔다. 대책위와 교섭을 진행하여 체불임금 2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이 취업할때까지 모텔 숙소비용을 원청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대책위 차원에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변경횟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이런 사태가 페이스북에 올려져 전국의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단체들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광주민중의집 차원에서 이주 노동자 사업을 할 수 있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주 노동자 사업 담당자를 선임하고 광주시청 사회통합추진단과 간담회를 통하여 광주민중의집에서 이주 노동자 교육 및 상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였다.

2014년 하반기부터 광주 관내 베트남, 미얀마, 네팔 이주 노동자 교육 및 상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교육 강사진 구성에는 노동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 통∙번역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조직하는데 대부분 종교단체와 연계되어 설득하고 조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끈질긴 설득으로 이주 노동자 교육 통∙번역 팀도 구성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교육을 마치면 광주전남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공익변호사모임“동행”이 참석하여 상담도 병행하였다. 현재는 7개국 이주 노동자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이주 노동자를 위해 실천하는 단체들이 연대하여 2020년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원권네트워크를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지원으로 네트워크는 2019~2020년 광주와 전남지역 이주 노동자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도 개최하였다. 이주 노동자의 가장 큰 문제는 이주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는 고용허가제의 폐지 및 개정을 위한 사회적인 동력을 어떻게 형성해갈 것인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이주 노동자들 문제가 발생하면 전국과 지역 차원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내용으로 축약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 기존 외국인 산업 연수생 제도와 병행 시행되다가 2007년 고용허가제로 통합되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기간 동안 한국인과 동일하게 노동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취업 기간은 2009년 개정된 원칙에 따라 3년간 일한 후 고용주가 요청할 경우 1년 10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 출입국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16개 나라와 인력 송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다. 이 내용은 농·어업 이주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용허가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장 변경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3회까지 할 수 있다.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서 4년 10개월 근무하는 동안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 법으로 정하는 것 이외에 사업주 승인 없이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다. (2020년 3월 이주노동자단체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모든 업종에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사업장 변경을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증거 불충분이나 변경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 버린다. 그러면 이주 노동자는 더 큰 탄압을 받으며 근무하든지 아니면 이탈해서 미등록으로 다른 업종에 취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이며, 사업주들에게는 이주 노동자들을 통제·관리하는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한 악법이다. 특히 농·어업 이주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으로 일하다가 견디지 못해 이탈해서 제조업 미등록 노동자로 일하게 만들고 있다.

고용허가제 문제점이 악성 바이러스로 전파되고 있다.

첫째, 송출국에 보내는 사업장 정보제공은 무용지물

이주 노동자가 본국에서 취업할 사업장을 결정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너무 미비하게 제공되어 사업장 파악도 못하고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농·어업의 경우 입국해서 사업장에 도착하면 본국에서 설명을 들었던 것 보다 아주 열악한 작업환경과 숙소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일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인력 송출국에 사업장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그동안 문제를 발생시킨 사업장도 공개해서 노동조건을 더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농·어업 이주 노동자는 의료보험 피해자다

제조업 이주 노동자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농·어업 이주 노동자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직장의료보험 보다 40% 정도 더 납부하며 또한 사업주가 말하지 않으면 본인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지도 모른다. 더 황당한 것은 보험료가 몇백만이 미납되었다는 것을 출국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농·어업 이주 노동자들이 직장의료보험으로 편입되면 사업주가 50% 부담하므로 임금에서 차지하는 의료보험비용이 줄어든다.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야 한다. 전남의 경우 40% 정도가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에 있다.

셋째, 근로계약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휴일 등이 서술되어 있어 서명하면 된다. 그런데 농·어업의 일부 사업주들이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시키거나 어업의 경우 밭일과 집안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농·어업의 경우 5인 이하 사업장이 많아 연차수당,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등이 적용되지 않아 하루 9~10시간 약 50%, 11~12시간 22%의 장시간 및 공짜 노동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또한 월평균 휴일은 3~4일 50%, 안 쉰다는 비율도 13%나 된다. 이처럼 농·어업에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파견법 및 근로조건 위반이 상시적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감독하고 계약서 이행을 점검하는 행정인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넷째, 임금 지급명세서가 없다.

농·어업 이주 노동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주들이 임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니 임금에서 공제된 금액과 시간외 근무 수당 등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주 노동자 21%가 임금에서 공제된 금액을 모르고 있고 시간외 근무 수당을 39%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다섯째, 농·어업 이주 노동자 기숙사 문제 심각하다.

2020년 12월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가 포천의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사고를 당하여 농·어업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2021년 상반기에 광주북구 장미꽃 비닐하우스와 보성의 버섯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농업 비닐하우스에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내 가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건강권도 위협받고 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비닐하우스 숙소는 주방시설과 화장실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였다. 나주의 미나리 농장의 경우 30명 정도 일하는데 화장실 두 곳, 샤워실 하나뿐이었다. 전남의 경우 농업 이주 동자의 비닐하우스 내 숙소 비율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 숙소가 심각한 문제며 이주 노동자들이 선주민들과 어울리며 문화를 공유하며 생활해야 하는데 비닐하우스 기숙사는 이주 노동자들을 고립시키는 거대한 섬으로 존재한다.

여섯째, 사업주들 노동조건에 관심없다.

농·어업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들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교육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사업주들은 사업장 변경 관련 이주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돈을 받고 사업장 변경을 승인한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렇듯 농·어업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 사업주들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 문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제조업, 농·어업에 이주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제조업은 제품생산, 농업은 농작물 재배 및 수확을 할 수가 없다. 어업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이주 노동자가 이제는 전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주 노동자들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는 또 하나의 핍박받는 노동자들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일부 집단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마치 외계인 취급하고 멸시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위험한 생각과 발언을 일삼고 있다.

이제 이주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운동과 시민사회단체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민주노총 주도의 이주노동자 전국네트워크 활동을 더욱 강화시키고 담당자 인원을 충원 배치하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주 노동자의 총체적인 문제인 고용허가제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별로 지자체(도∙시∙군)와 지역농축협, 농∙수협중앙회,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이주 노동자 인권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 주체를 구성하자.

지역별로 이주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주체가 구성되면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주거∙문화∙여성∙통역∙이주노동조합∙이주노동자공동체 등의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논의하여 보자.

그리고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주 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고 지역마다 이주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과 전국을 하나로 묶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러면 중장기적인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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