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인 폭염 속 130여 일의 절규, 이재명 정권은 고영기 동지를 즉각 땅으로 내려오게 하라!


간주근로시간 최소 하루 8시간·주 40시간 보장은 즉각 시행할 최소선이다. 최종 목표는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제외, 실제 노동시간 전면 인정, 택시완전월급제 전면 시행이다.

택시노동자 고영기 동지가 2026년 3월 29일 인천 길병원 사거리의 20m 통신탑에 오른 지 130일이 넘었다. 발조차 제대로 펼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봄과 장마를 견딘 고영기 동지는 이제 살인적인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철제 통신탑은 거대한 열덩어리가 되고 있다. 선풍기마저 고장 난 고공에서 얼음을 몸에 품고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 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시시각각 위협받는데도 이재명 정권은 “살펴보겠다”,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것은 해결 의지가 아니라 책임 회피다. 더 늦어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권과 고용노동부에 있다.
고영기 동지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다. 그러나 택시 자본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와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악용해 하루 3~5시간만 일한 것으로 축소하고 고정급을 낮춰 왔다. 장시간 노동과 공짜노동을 강요하면서도 임금 계산에서는 노동시간을 지워 버린 것이다.
택시노동자의 실제 노동시간은 승객을 태운 영업시간만이 아니다. 차량 준비와 입출고, 승객을 찾아 이동하는 공차시간, 호출과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시간도 노동시간이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택시미터기, 카드결제, 호출앱, GPS와 배차기록으로 노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택시 자본은 임금을 지급할 때만 노동시간을 계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법원도 실제 근무형태의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2~3시간대로 줄여 최저임금 적용을 피하는 합의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거듭 확인했다. 실제 노동시간과 현저히 동떨어진 3~5시간 인정은 노사 합의라는 이름을 붙여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구조는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과로와 졸음운전을 불러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2019년 법 개정으로 마련된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은 거듭 미뤄졌다. 국회는 2026년 8월로 예정됐던 전국 시행을 다시 2028년 8월까지 유예했다. 노동자의 생명과 임금보다 택시 자본의 이해를 앞세운 명백한 개악이다. 법 시행을 기다리며 버텨 온 택시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또다시 2년을 기다리라는 일방적인 희생 명령뿐이다.
완전월급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 정권은 완전월급제 시행 전까지라도 택시노동자의 소정·간주근로시간을 최소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으로 즉각 보장해야 한다. 이는 택시 자본이 3~5시간만 인정하며 고정급을 낮춰 온 편법을 중단시키기 위한 최소조치다.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하루 8시간 인정이 최종 대안은 아니다. 실제로 10시간, 12시간을 일하고도 8시간만 일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또 다른 공짜노동이 남는다. 최종적으로 택시업종을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준비·대기·공차·영업·입출고시간을 포함한 실제 노동시간 전체를 인정해야 한다. 운송수입의 많고 적음을 임금과 연동해 노동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공농성이 130일을 넘어가는 시점에 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그러나 법령 정비의 내용과 시기조차 밝히지 않은 모호한 답변으로는 고영기 동지를 땅으로 내려오게 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토와 실무협의가 아니다. 택시업종의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제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시행령 등 필요한 법령 정비, 최소 하루 8시간·주 40시간 보장, 완전월급제 전면 시행의 일정과 책임자를 즉각 확정해야 한다.
더 이상 한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고영기 동지가 무사히 땅으로 내려오는 길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권이 택시노동자의 실제 노동시간을 전면 인정하고,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제외 조치를 즉각 추진하며, 2028년 유예를 철회하고 택시완전월급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다.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은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고영기 동지와 택시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노동자 민중과 함께 공짜노동을 철폐하고 택시완전월급제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이재명 정권은 고영기 동지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
택시업종을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에서 제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시행령 등 필요한 법령 정비를 즉각 추진하라!
완전월급제 시행 전까지 소정·간주근로시간을 최소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으로 보장하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실제 노동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전액 지급하라!
준비·대기·공차·영업·입출고시간을 포함한 실제 노동시간을 전면 인정하고 모든 공짜노동을 철폐하라!
2028년까지 유예한 택시월급제를 즉각 시행하고 완전월급제를 전면 실시하라!
택시 자본의 장시간·저임금 노동 강요를 중단시키고 택시노동자의 생존권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2026년 8월 8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노동전선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이전 글

[성명] 몰계급적 반미로 재벌과 이재명 정권을 옹위하지 말라!

댓글을 입력하세요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