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22호 <현장과광장> 2호 독자후기 당신이 먹고 마시는 식수원에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아연(카드늄)이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구시대적 근대화 산업시설 이전을 촉구하며

이준우 l 대구참여연대 회원

『현장과 광장』 2호 전진수 환경 활동가님이 작성한 「환경파괴의 참상, 영풍석포제련소 탐방을 다녀와서」를 읽고 영풍석포제련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영풍제련소는 1970년 경북 봉화 석포면에 들어선 아연제련공장이다. 그동안 석포면이 있는 봉화군하면 물과 자연이 깨끗한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해 왔다. 영남지역 1,300만 시민들은 낙동강 물을 정수하여 마시고 살고 있다. 그런데 48년 전부터 낙동강 최상류 청정계곡 깊은 골짜기에 거대한 아연공장이 지금까지 가동되어 오고 있다.

영풍제련소는 1949년 영풍기업사(농산물, 철광석 수출)의 전신이다. 1970년 영풍제련소로 상호명을 바꾸었으며 1974년 고려아연, 제2공장 설립, 영풍그룹인 고려아연과 합쳐 세계 3~4위 아연 공급업체이며 자산총액 4조 8000억원, 연간 영풍석포제련소의 매출액은 1조 1천억원 ~1조 4천억원에 육박한다. 국내 재계순위 26위인 영풍그룹의 주력사이다. 영풍그룹은 주식회사 영풍과 주식회사 영풍문고 및 고려아연 등 24개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출액 3조 7000억원 이다.

영풍제련소는 아연제련공장 특성상 수많은 환경오염물질을 양산하게 된다. 문제는 이곳이 1,300만 영남지역 시민들의 식수원 최상류에 위치해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영풍제련소에서 아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광 원석을 분쇄해 작은 가루로 만든 다음 물과 화학물질을 이용해 화학반응을 일으켜 아연을 분리해내고 남은 물과 찌꺼기를 버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밀가루보다 미세한 정광가루가 공기 중에 비산되고 주변 나무와 토양에 묻어 있다가 빗물에 씻겨 계곡에 흘러든다. 또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수증기에 아황산가스 등 중금속물질이 섞여 나온다. 그리고 아연을 분리해 내고 남은 중금속폐수가 계곡에 흘러들거나 중금속폐슬러지 등에서 나오는 비소, 납, 아연, 수은, 카드뮴 등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지속적으로 낙동강과 주변 산지로 방출되어 낙동강 최상류 산하를 초토화시키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측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년 7월 18일, 언론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측정치를 조작해 온 임원이 구속됐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탁한 업체와 짜고 배출량 측정치를 허용치 이내로 낮춰 조작해오다 적발된 것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84개 모든 굴뚝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야 하는 대기 1종 사업장이다. 그동안 영풍석포제련소측은 주변지역 수목고사, 농작물 오염, 건강영향 등 대기 문제에 대해서 발뺌을 해왔다. 그러나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의 측정치 4천 3백건 가운데 40%인 1천 8백여 건이 허위로 드러났다. 1천 건은 측정도 하지 않고 배출량을 지어내 기록했고, 나머지는 측정한 배출량을 낮게 바꿨다. 이정도 규모의 조작이라면 해당 임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다. 구속과 수사의 초점은 한 사람의 임원이 아니라 영풍석포제련소 사업장 전체가 되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2016년부터 최근 3년 동안에만 무려 40여건에 이르는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니 한 달에 한 번 꼴로 행정처분을 받은 셈이다. 2018년에는 중금속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무단방류한 것이 적발되어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올 해 5월에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 관정개발 및 이용 등 6가지의 법률 위반사항이 드러나 두 번째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풍석포제련소는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빠져나가며 가동 이래 한 번도 정지된 바가 없다.

영풍석포제련소가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얼마나 더 많은 불법행위가 드러나야 영풍석포제련소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언제까지 석포 지역 주민의 건강과 1,300만 영남인의 먹는 물을 위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가. 환경운동연합은 향후 환경부에 객관적인 조사를 위한 방안을 세울 것을 제안하며, 조속히 영풍석포제련소 전체에 대한 특별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6가지의 법률 위반사항이 드러나 두 번째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석포제련소측은 과징금 처분 요청 의견서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유를 들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이어 가고 있다.

  • 일 조정정지 처분시 최장 6개월간 공장 가동 중단으로 지역 황폐화
  • 87%로 관련 산업 연쇄차질

『현장과 광장』 2호에 소개된 영풍석포제련소 탐방글을 보면서 이번에 대구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관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 당신이 먹고 마시는 식수원에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아연(카드늄)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8년 3월경 결성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현재 활동중이다. 석포면의 자연을 파괴하는 영풍석포제련소에 관심을 가지는 『현장과 광장』의 독자가 늘어나가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릴 권리인 헌법중 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기 되어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영풍제련소측은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 제120조 2항을 이행하라

구시대적 근대화 산업시설을 이전하라.

[영풍석포제련소 관련 읽을거리]

[논평] 영풍석포제련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적발, 꼬리자르기가 아니라 영풍석포제련소 전체를 수사해야.

http://dg.kfem.or.kr/state/171601, 대구환경운동연합 2019-07-22

검찰, ‘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영풍 이사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구형

http://www.newsmin.co.kr/news/44480/ 뉴스민 박중엽 -2020-01-08

사생결담 “코로나19 농촌피해 & 제자리걸음 영풍석포제련소” 75회, 안동MBC 2020-05-28

http://andongmbc.co.kr/main/tv_program/tv_replay_view.php?no=019433

사생결담 “영풍석포제련소 논란, 그 후” 29회, 안동MBC, 2019-06-11

http://andongmbc.co.kr/main/tv_program/tv_replay_view.php?no=018246&page2=5

사생결담 “석포제련소 끝나지 않는 논란” 21회, 안동MBC, 2019-04-09

http://andongmbc.co.kr/main/tv_program/tv_replay_view.php?no=017957

영풍제련소와 낙동강 식수원 오염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663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http://www.kyongbuk.co.kr)

박헌경 변호사

시시각각 “영풍석포제련소 문제” 대구 MBC,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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