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마르크스 교육론과 ‘사회변혁 교육’ 문제에 대하여

[1]이 글은 2020년 12월 22일 노동전선 대중강좌에서 발표한 글을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천보선 | 진보교육연구소 소장

마르크스는 체계적인 교육론을 전개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교육 문제에 대해 나름의 입장을 일정하게 개진하였고 마르크스의 견해는 당연히 이후 마르크시즘 진영에서 전개된 교육론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과는 별개로 정작 ‘마르크스의 교육론’은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대체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마르크스가 ‘인간의 전면적 발달’을 언급하고 ‘교육과 노동의 결합’을 강조했다는 것 정도이다.

이 같은 사정 때문인지 마르크스가 지녔던 교육에 대한 관점과 견해를 실제보다 협소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나타난다. 예컨대 마르크스가 ‘교육과 노동의 결합’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맞지만 그것에 한정해 이해하면서 ‘종합기술교육론’이나 ‘노작교육론’ 등을 ‘마르크스의 교육론’ 혹은 ‘마르크시즘 교육론’ 자체와 거의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교육과 노동의 결합’ 외에도 더 넓은 범위에서 교육에 대해 언급했고 따라서 마르크스 교육론의 범주는 그보다 넓게 이해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전면적 인간발달’에 대해서는 더 근본적인 오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적지 않은 경우‘전면적 인간발달’을 사회변혁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그 이전에는 그를 위한 교육적 실천이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고 보는 경향이 그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의 온전한 ‘전면적 인간발달’은 사회변혁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를 지향하는 교육적 노력과 실천은 항상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마르크스의 관점에 부합한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저작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그러한 교육개혁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개혁이 사회변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마르크스의 교육론’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협소하게 이해된 바가 적지 않았다. 비록 마르크스가 자신의 교육론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교육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분석과 정치적 실천에의 개입이라는 당시 더 근본적이고 절박한 역사적 과제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교육변화를 매우 중시했다. 마르크스는 현재 알려진 이미지보다 교육 문제에 대해 더 폭넓은 내용을 제출했고 교육에 대해 총체적이고 역동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마르크스의 저작에 나타나는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마르크스의 교육에 대한 논의의 흐름

1) 시기적 흐름

교육에 대한 마르크스의 언급은 독일이데올로기』『공산당선언등의 초기 저작에서부터 등장한다. 초기에는 주로‘전면적 인간발달’을‘분업의 폐지’‘공동체 사회의 형성’과 연관 지으며 강조한다. 초기에는 아직 인간발달을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한 것이라기보다 인본적 관점에서 소외를 극복한 인간의 존재적 실현, 사회변혁의 조건이자 목적 중의 하나로 제시한다. 개개인의 자유로운 발전과 공동체의 발전이 통일되는 사회 지향을 표현하는 가운데 ‘전면적 인간발달’의 개념이 등장한다.

“분업의 폐기는 교통과 생산제력의 발전을 조건으로 하며, 그것들은 사유와 분업이 스스로를 질곡하게 되는 보편성으로까지 발전해야 한다. 더구나 사유는 개인의 전면적 발달이 이루어져야 폐기될 수 있다”(독일이데올로기)

“분업에 기초한 인격적 제력(제관계)을 물적 제력으로 전화시키는 작업은 그것에 대한 일반적 표상을 잊게 함으로써가 아니라, 모든 개인이 이들 물적 제력을 재차 자기의 것으로 포섭하여 분업을 폐기함으로써만 가능해진다. 이것은 공동체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공동체 내에서 비로소 모든 개인은 그 소질을 모든 측면에 걸쳐 발달시키는 수단을 갖는 것이다”(독일이데올로기)

“계급과 계급모순을 가진 낡은 시민사회의 자리에….각각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림들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공동체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공산당선언)

그리고 전면적 인간발달 외에 교육이 지닌 계급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부르주아는 PT에게 부르주아 자신의 교양 요소들, 즉 부르주아 자신에게 대항하는 무기를 스스로 제공한다.”(공산당선언)

“모든 물질생산의 공산주의적 획득과 생산양식에 반기를 드는 것은, 마찬가지로 정신적 산물의 획득과 생산에까지 확대된다. 마치 부르주아에게 있어서 계급적 사유의 종결이 생산 자체의 종결을 의미하듯이, 그들에게 부르주아 교육의 종결은 교육 자체에 종지부를 찍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들이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그 교육은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을 기계로 만드는 교육이다”(공산당선언)

한편 공산당선언에서는 짧지만, 처음으로 강령의 한 항목으로 새로운 교육이 지녀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한다. 여기서 제출된 ‘교육과 생산의 결합’개념은 이후 마르크시즘 교육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되었다.

“모든 어린이에 대한 공공무상교육,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어린이들의 공장노동 철폐, 교육과 물질적 생산의 통일”(공산당선언)

교육에 대한 마르크스의 언급이 가장 길게 등장하는 문서는 1866년 8월 ‘인터내셔널 신보’에 게재한 임시 중앙평의회 대의원들을 위한 개별 문제들에 대한 지시들이다. 이글에서 마르크스는 당시 정세 속에서‘국제 노동자 협회’‘노동일’‘노동조합’ 등 여러 문제에 대한 간략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연소자와 아동의 노동’ 문제를 다루면서 교육에 관한 입장을 여러 방면에서 표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 우선 마르크스는‘아동의 권리 옹호’‘교육과 노동의 결합’ 등을 강조한다.

“아동과 연소자의 권리는 옹호되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들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은 사회의 의무이다.”

“우리는 교육과 결합되어 있을 때가 아니면 연소자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부모에게도 고용주에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남녀 아동과 청소년을 사회적 생산의 대사업에 참가시키는 현대공업의 경향은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기형적인 형태를 취하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는 진보적이며 건강하고 합리적인 경향이다.”

또한, 교육의 보편적 의의를 전제로 노동자계급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의의를 강조한다.

“너무도 많은 경우에 노동자는 자신의 아이들의 진정한 이해관계나 인간의 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조건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무지하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에서 좀 더 계몽된 부분은 자라나는 노동자 세대의 육성에 자기 계급의 미래, 따라서 인류의 미래가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발달단계, 교육 과정론에 해당하는 내용도 언급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육은 9세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생리상의 이유로 남녀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달리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집단은 9세부터 12세까지를, 두 번째는 13세부터 15세까지를, 세 번째는 16세와 17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우리는, 첫 번째 집단의 고용은 어떠한 작업장이나 가내 노동에서도 법률상 두 시간으로 한정할 것, 두 번째는 세 시간으로 한정할 것, 세 번째는 여섯 시간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한다. 세 번째 집단에 대해서는 식사나 기분 전환을 위해 적어도 한 시간의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로 이해한다. 첫째, 정신교육 둘째, 육체교육 셋째, 기술훈련….정신훈련, 체육훈련, 기술훈련 등의 과정은 앞서 이루어진 연소 노동자의 분류에 따라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유급의 생산적 노동, 정신교육, 육체단련, 기술훈련 등을 결합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상류 및 중류계급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도록 할 것이다”

후기에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분석에 주력하면서 교육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줄어든다. 그러나 교육과 노동의 결합 문제만큼은 더 진전된 논의를 전개한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공장법 문제를 논의하면서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좀 더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다.

“공장법의 교육조항은 대체로 빈약한 것이었지만 초등교육을 아동고용의 의무조건으로 선언했다. 이 조항들의 성공은 교육과 체육을 육체노동과 결합시키는 것의 가능성, 따라서 육체노동을 교육, 체육과 결합시키는 것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증명했다.”

“대공업에 기초해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한 이 변혁과정의 한 요소는 공업학교와 농업학교이며, 다른 요소는 직업학교이다. [자본으로부터 쟁취한 최초의 빈약한 양보인] 공장법은 초등교육을 공장노동과 결합시킨 데 불과하지만, 노동자계급이 불가피하게 정권을 장악했을 때는 이론과 실천이 병행하는 기술교육은 노동자학교에서 마땅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이와 같은 혁명의 효소(예: 공업학교, 농업학교, 직업학교, 기술교육. 이것의 목표는 종래의 분업을 철폐하는 것이다)는 자본주의적 생산형태와 그것에 상응하는 노동자의 경제적 상태와 모순된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후반부인 프랑스에서의 내전고타강령비판에서는 교육개혁의 변혁적 의미를 간략하게 지적하고 있다.

“(파리 코뮌의 승리로 형성된 교육개혁에 대해) 모든 학교는 인민에게 무상으로 개방되었으며 동시에 국가와 교회의 모든 간섭이 배제되었다. 이것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학교교육이 허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 자체도 계급적 선입견과 정부권력에 의해 묶여진 사슬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프랑스에서의 내전)

“소년시대부터 생산노동과 교육을 결합하는 것은 오늘날의 사회를 변혁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 중의 하나”(고타강령비판)

2) 논의의 맥락

마르크스는 초기에는 철학적, 거시적 차원에서 ‘전면적 인간발달’을 사회변혁의 조건이자 목적으로 제시했다. 분업과 사유의 폐지, 진정한 공동체가 전면적 발달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때는 아직 교육적 언급이라기보다 ‘인간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전면적 발달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적 유물론의 관점에 입각해 ‘교육의 계급적 성격’을 강조하는데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산당 선언’에서 ‘공공무상교육’과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표명한 이후 ‘임시중앙평의회대의원들을 위한 개별문제들에 대한 지시들’에서 마르크스는 아동노동 문제와 연관되어 교육에 대한 전반적 아이디어를 제출한다. 그리고 ‘자본론’ 등 후반부에는 ‘생산노동과 교육의 결합’에 주로 논의가 집중된다.

교육에 대한 마르크스의 논의는 인본주의적 관점(‘전면적 발달’‘교육과 물질적 생산의 결합’-소외론과 연관, 분업극복 강조)에서 출발해서 사적 유물론의 관점이 결합(‘교육의 계급적 성격’-이데올로기론 및 토대/상부구조론과 연관)되었고 이후 정책적 접근(교육과 노동 결합 외에 발달단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범위를 넓혀 전개되었다. 그리고 교육과 노동의 결합 문제에 대한 논의의 진전’으로 확장, 심화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간략히 정리한다면 ‘독일이데올로기’에서 출발한 철학적, 거시적 문제의식이 일관된 관점에서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확장, 구체화(공공무상교육, 지육기의 결합, 발달단계에 대한 과점 등) 그리고 심화(교육과 노동 문제)되어 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 마르크스 교육론의 주요 내용

마르크스의 교육논의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다만 교육과 사회변혁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는 별도의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 생산노동과 교육의 결합의 강조

“모든 아동의 공공무상교육,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아동의 공장노동 철폐, 교육과 물질적 생산의 결합”(공산당선언)

“유급의 생산적 노동, 정신교육, 육체단련, 기술훈련 등을 결합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상류 및 중류계급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도록 할 것이다”(임시중앙평의회대의원들을 위한 개별문제들에 대한 지시들)

“공장법의 교육조항은 대체로 빈약한 것이었지만 초등교육을 아동고용의 의무조건으로 선언했다. 이 조항들의 성공은 교육과 체육을 육체노동과 결합시키는 것의 가능성, 따라서 육체노동을 교육, 체육과 결합시키는 것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증명했다” “공장제도로부터 미래의 교육의 맹아가 싹터 나오고 있다. 이 교육은 일정한 연령 이상의 모든 아동들에게 생산적 노동을 학업 및 체육과 결합시키게 될 것인데, 이것은 생산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방법일 뿐 아니라 전면적으로 발달한 인간을 생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자본으로부터 쟁취한 최초의 빈약한 양보인] 공장법은 초등교육을 공장노동과 결합시킨 데 불과하지만, 노동자계급이 불가피하게 정권을 장악했을 때는 이론과 실천이 병행하는 기술교육은 노동자학교에서 마땅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자본론)

가장 일관되고 많이 언급한 부분이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의 문제이다. 마르크스는 이 개념을 일관되고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생산노동과 교육의 결합은 분업으로 인한 소외의 극복, 전면적 발달의 기본 조건으로 제시되었고 이는 이후 종합기술교육론, 노작교육관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노동과 교육의 결합’ 개념 자체는 마르크스의 독창적인 개념은 아니다. 페스탈로찌, 오웬 등의 개념을 수용하고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당시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타협으로 등장한 공장법, 오웬의 공장학교 속에서 생산노동과 교육의 결합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마르크스는 당시 여러 사람에 의해 제출된 개념에 소외와 분업의 극복, 사회변혁과의 결합 등 논의를 발전시켜 나간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동과 교육의 결합 개념은 분절적 인간 극복을 위한 기초라는 점, 또한 당시의 시대적 조건에서 전적으로 타당한 관점이다. 그러나 당시 논의의 맥락이 주로 아동노동이 횡행하는 현실 속에서 교육의 결합을 강조하게 된 역사적 조건을 감안해야 한다. 예컨대 “9세 이상은 하루 2시간, 13세 이상은 3시간, 16세 이상은 6시간으로….”는 표현은 그만큼 하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과잉노동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 규정이었다. 또한, 노동의 개념도 주로 ‘생산노동’으로 표현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생산노동’은 이후‘생산적 노동’‘사회적 유용노동’개념으로 확장되어 간다.

한편 이후 노동/교육 결합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하고, 따라서 분리된 이해가 빚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노동/교육 결합은 육체/정신의 결합, 이론/실천의 결합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했으나 노동/학습을 분리해서 바라보면서 기계적으로 교육과정에 배치하는 경향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문혁 과정에서는 ‘교육과 노동’ 결합을 핵심 슬로건으로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교육 경시로 흐르기도 했다. 노동과 학습이 결합하여 발달에 복무하는 것이어야 했으나 일부에서는 발달과 동떨어진 노동 강제로 실현됨으로써 발달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노동에 대한 혐오감을 각인시키는 것으로 귀결되기도 하였다.

* 전면적 발달 개념 제출

“분업에 의한, 인격적 힘들(관계들)을 사물적인 힘들로의 전화는 사람들이 그것에 관한 일반적 관념들을 머리에서 떨쳐 버림에 의해서 다시 지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이러한 사물적 힘들을 다시 자신 아래로 포섭하고 분업을 지양하는 것에 의해서만 지양될 수 있다. 이것은 공동체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동체 속에 자신의 소질을 모든 측면에서 완성시킬 방편이 비로소 모든 개인에 대해 존재한다.”(독일이데올로기)

“노동전환의 이러한 가능성은 사회적 생산의 일반법칙이 되어야 하며, 기존의 관계들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개조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적 착취의 욕구를 항상 충족시켜주기 위해 비참한 상태에 묶어두고 있는 산업예비군이라는 괴물은 [어떤 종류의 노동이라도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개인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즉 부분적으로 발달한 개인은 전면적으로 발달한 개인[그에게는 각종의 사회적 기능은 그가 차례차례로 행하는 각종의 활동방식에 불과하다]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자본론)

마르크스는 전면적 발달을‘인간소외의 극복’‘분업과 사유의 폐지’ ‘공동체 실현’과 연결시켰다. 전면적 발달의 강조는 마르크스가 사회변혁의 목적, 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즉, 최대한의 인간적 가치 실현에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마르크스가 교육을 도구적으로 바라봤다는 일부 견해들이 왜곡된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마르크스는 주로 분업에 따른 분절적 인간의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전면적 발달을 이야기했다. ‘다양한 사회기능을 상호 전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간‘ ’생산의 전 체계를 다룰 수 있어서 사회의 수요 또는 자신의 기호에 따라 한 생산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지장 없이 옮겨갈 수 있는 인간‘ 등을 제시했다. 현재의 관점에서 마르크스의 전면적 발달 개념을 ‘직접적 언급’에 한정해 본다면 다소 협소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의 비참한 노동 현실에 초점을 두면서 육체와 정신의 분리, 분업의 극복을 강조한 역사적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의 전면적 발달 개념은 인간으로서의 가능성과 가치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 교육의 일반적 의의

“인간유기체의 일반적인 천성을 변화시켜 일정한 노동부문에서 기능과 숙련을 몸에 익혀 발달한 특수한 노동력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훈련 또는 교육이 필요”(자본론)

* 교육과정 : 정신, 육체, 기술교육의 결합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로 이해한다. 첫째 : 정신 교육, 둘째 : 육체 교육. 체육 학교나 군사 교련에서 실시되는 종류의 것. 셋째 : 기술훈련. 모든 생산 과정의 일반적 원리를 전달함과 아울러 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 모든 업종의 기본적 도구의 실제 사용과 취급을 전수하는 것…유급의 생산적 노동, 정신교육, 육체단련, 기술훈련 등을 결합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상류 및 중류계급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도록 할 것이다”(임시중앙평의회대의원들을 위한 개별문제들에 대한 지시들)

마르크스는 전면적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정신교육, 육체교육, 기술훈련’의 결합을 말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신은 인지발달, 육체는 감성과 신체발달을 포함한 것으로, 기술은 실용과목과 노작교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의 전인교육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인교육이 당시 상류 및 중류계급의 지식위주 교육을 능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보더라도 전적으로 타당한 견해가 아닐 수 없다.

* 교육공공성, 발달단계 등에 대한 기본적 언급들

“모든 아동의 공공무상교육,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아동의 공장노동 철폐, 교육과 물질적 생산의 결합”(공산당선언)

“생리상의 이유로 남녀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달리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집단은 9세부터 12세까지를, 두 번째는 13세부터 15세까지를, 세 번째는 16세와 17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우리는, 첫 번째 집단의 고용은 어떠한 작업장이나 가내 노동에서도 법률상 두 시간으로 한정할 것, 두 번째는 세 시간으로 한정할 것, 세 번째는 여섯 시간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한다. 세 번째 집단에 대해서는 식사나 기분 전환을 위해 적어도 한 시간의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 교육은 9세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임시중앙평의회대의원들을 위한 개별문제들에 대한 지시들)

마르크스는 ‘아동의 권리’와 ‘교육의 공공성’ 그리고 그에 따른 ‘무상교육 원리’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발달 단계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기했는데 마르크스 논의의 초점은 아동노동의 엄격한 제한에 두어진 것이지만 연령에 따른 차이는 교육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교육과 사회변혁, 변혁 주체형성에 대한 맑스의 문제의식

1) 교육과 변혁적 주체 형성에 대한 기본 견해

사회변혁과 교육과의 관계에 대한 맑스의 언급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너무도 많은 경우에, 노동자는 자신의 아이들의 진정한 이해관계나 인간의 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조건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무지하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에서 좀 더 계몽된 부분은 자라나는 노동자 세대의 육성에 자기 계급의 미래, 따라서 인류의 미래가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2]맑스. 「임시중앙평의회대의원들을 위한 개별문제들에 대한 지시들」,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3.』, 박종철출판사, 1995, 135.

“생산적 노동과 수업을 일찍 결합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를 전화시키는 가장 유력한 수단의 하나”[3]맑스. 「고타강령초안비판」,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4.』, 박종철출판사, 1995, 389.

“이와 같은 혁명의 효소(예: 공업학교, 농업학교, 직업학교, 기술교육. 이것의 목표는 종래의 분업을 철폐하는 것이다)는 자본주의적 생산형태와 그것에 상응하는 노동자의 경제적 상태와 전적으로 모순된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4]맑스. 󰡔자본론Ⅰ.』,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01, 645.

맑스는 ‘교육에 노동자 계급과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하면서 소년 시대부터 생산노동과 교육을 결합하는 것이 ‘사회변혁의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고 말한다. 노동과 교육이 결합된 직업학교들을 ‘혁명의 효소’로까지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맑스는 교육에 상당히 중요한 변혁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교육의 변혁적 의의를 강조하는 맑스의 논의에는 ‘교육을 통해 변혁적인 주체 형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교육을 통한) 변혁적 주체 형성이 사회 변혁을 담보하게 된다.’는 전제가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교육을 통한 변혁 주체 형성’을 전제로 변혁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 어떻게 변혁적 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맑스의 진전된 언급은 많지 않다. 다만 간략한 언급 속에서 맑스는 진정한 사회 변혁을 담지할 수 있는 주체 개념으로 ‘전면적으로 발달한 인간’을 제시하고, 그를 위한 방법으로 노동과 교육의 결합을 강조한다.

“일정한 연령 이상의 모든 아동들에게 생산적 노동을 학업 및 체육과 결합시키게 될 것인데, 이것은 생산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방법일 뿐 아니라 전면적으로 발달한 인간을 생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5]맑스. 앞의 책, 648.

‘생산노동과 교육의 결합’을 통한 전면적 인간 발달’이라는 맑스의 주체 형성 도식은 다소 단순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교육을 통한 변혁적 주체 형성 필요성과 기본 원리를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맑스의 문제의식은 이후 그람시와 비고츠키를 통해 확장되고, 과학적 분석과 설명의 주제로 발전한다.

2) 자본주의 사회와 교육의 변화

맑스가 교육을 통한 변혁 주체 형성에 대한 기본적 문제의식을 피력하긴 했지만, 노동과 교육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그냥 행하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하에서 교육은 기본적으로 계급관계와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하는 지배의 도구이며 그 성격을 변화시키고, 변혁적 의의를 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자본주의하에서 (변혁적 의의를 지닌) 교육으로의 변화란 과연 가능한가?” 맑스는 자본주의하에서 학교교육이 이제 막 발흥하던 시기에 살았으며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아동들과 연소 노동자들이 현재 제도의 파괴적인 영향들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통찰을 사회적 힘으로 전화시킴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어진 사정 아래서는 국가의 권력에 의해 시행되는 일반적 법률을 통하는 것 이외에 그렇게 할 방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을 시행하는 가운데 노동자 계급이 정부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 자신들에 맞서 행사되고 있는 권력을 그들 자신들의 세력으로 바꾸게 된다. 그들은, 고립된 개인적 노력으로는 아무리 시도해도 헛되이 끝날 일을 전반적인 하나의 행위에 의해 이루게 된다.“[6]맑스. 「임시중앙평의회대의원들을 위한 개별문제들에 대한 지시들」, 같은 책, 136.

맑스는 사회변혁 이전, 즉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도 교육변화가 필요하고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맑스는 계급지배 속에서 고통받고 왜곡된 성장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먼저 그 파괴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변혁과 관련된 직접적 의미 이전에 아동과 청소년의 인간적 보호를 위해 교육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사정’ 즉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국가의 권력에 의해 시행되는 일반적 법률을 통하는 것 외에 방도가 없다’면서 사실상 변혁 이전에 개량적 개혁을 승인하고 있다. 그는 ‘국가에 의한 교육’과 ‘일반 법률에 의한 사회적 개입’은 완전히 다른 것이며[7]맑스. 「고타강령초안비판」, 같은 책, 388. ‘교육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교육을 지배계급의 영향으로부터 빼내 오는 것”[8]맑스. 「공산주의당 선언」,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박종철출판사, 1995, 417.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개량이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힘으로 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맑스는 이러한 과정의 토대가 필연적, 역사적으로 형성된다고 강조한다.

“부르주아는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부르주아지 자신의 교양 요소들, 즉 부르주아지 자신에게 대항하는 무기를 스스로 제공한다.”[9]맑스. 「공산주의당 선언」, 앞의 책. 409.

교육변화에 대한 이러한 맑스의 견해는 교육을 재생산 도구의 일환으로만 보는 일부의 이해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기도 하다. 맑스는 오히려 매우 의미 있는 변혁의 수단으로 교육을 바라본다.

3) 교육과 사회변혁/주체형성에 대한 역동적 이해

교육을 통한 주체 형성에 대해 맑스는 혁명(권력 획득) 이전/혁명의 시기/혁명 이후라는 세 국면 모두에 걸쳐 언급한다. 앞서 혁명 이전 시기에 대한 언급을 소개했지만 맑스는 혁명의 시기와 그 이후 시기와 관련해서도 주체 형성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공산주의 의식의 대규모적인 산출 및 그 자체의 관철을 위해서도 오로지 하나의 실천적인 운동, 즉 혁명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광범위한 인간 변혁이 필요하다는 것“[10]맑스. 「독일이데올로기」,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박종철출판사, 1995, 220.

“계급과 계급 대립이 있었던 낡은 부르조아 사회 대신에 각각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하나의 연합체가 나타난다.”[11]맑스. 「공산주의당 선언」, 같은 책, 421.

“공동체 속에 자신의 소질을 모든 측면에서 완성시킬 방편이 비로소 모든 개인에 대해 존재한다.”[12]맑스. 「독일이데올로기」, 같은 책, 246.

맑스는 변혁 이전, 변혁의 과정, 변혁 이후 각각의 국면 모두에서 교육 변화의 의의를 밝히면서 교육과 사회변혁, 교육과 변혁적 주체 형성의 관계를 상호 계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 마르크스 교육론의 의의와 남는 문제들

1) 마르크시즘 교육론의 기초 제공

마르크스는 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방대한 서술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의 보편적 성격과 교육기회 부여(모든 아동에 대한 공공무상교육), 계급적 성격(교육의 사회적 성격 언급, 상부구조의 일부로 규정) 교육의 지향(‘생산노동과 교육의 결합’ ‘전면적 발달’ 등) 등 여러 주제에 걸쳐 나름의 기본 관점과 방향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교육론은 이후 마르크시즘 진영의 교육론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전면적 인간발달’은 핵심지향이 되었고 ‘교육과 노동 결합’은 핵심 주제가 되었다.

직접적인 교육론만이 아니라 ‘의식에 대한 유물론적 규정’ ‘변증법적 방법과 서술’‘소외론, 이데올로기, 상부구조에 대한 논의’‘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점’ 등은 교육현상을 바라보고 분석하는데 이론적, 방법론적 영향을 미쳤고 후대의 학자들은 마르크스의 간략한 언급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확장, 심화시키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이념이나 관념, 의식의 생산은 물질적 활동이나 인간의 물질적 교류, 실제적 삶의 언어 속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독일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의 언급은 인간의식 형성에 대한 비고츠키의 방대한 분석으로 이어졌고 “지배계급의 사상은 곧 각 시대에 있어서 지배적인 사상이 된다…..지배적 사상은 지배적인 물질관계의 이념적 표출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은 사상으로 함축되어진 물질적 지배 관계에 불과하다”(독일이데올로기)는 말은 ‘재생산론’으로 알려진 자본주의 교육 비판의 핵심적 관점이 되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마르크스의 관점과 내용이 충분히 올바르게 계승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에 대한 마르크스의 직접적 언급조차 제대로 계승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마르크스의 관점과 방법론 역시 이후 제대로 계승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진다. 마르크스는 의식과 교육의 문제를 다루면서 반영적 측면과 능동적 측면을 모두 이야기했으나 이후 논의들은 주로 반영적 측면만을 바라보는 경향이 많았으며 이행과정에 대한 총체적 문제의식도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다.

2) 결여의 문제

마르크스는 교육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서술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교육론’을 직접 펼치기보다는 다른 주제들을 다루면서 부수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마저도 체계적 분석을 거치지 않은 직관적 언급 위주였다. 그러나 이는 앞서 말했듯이 중요하게 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정세에서 그의 주요한 과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일정한 내용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마르크스에게 있어 교육론은 ‘결여의 영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마르크스의 문제라기보다 그것을 채워나가야 할 후대의 과제였다. 그러나 맑스가 남긴 빈공간은 채워지기보다는 이후 결여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론의 기본적 이론 영역인 ‘의식의 형성과 발달’, ‘인간발달의 역동성’, ‘역사적(집단적) 주체 형성’ 등의 문제에 대해 과학적,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마르크스 이후 그러한 시도들은 한참 동안 제대로 시도되지 않았다. ‘교육과 노동의 결합’에 한정되어 교육론을 펼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그마저도 아동/성인을 포괄하는 노동계급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계적일 수밖에 없는 ‘학교교육’에 국한된 문제로 바라보았다. 또한, 교육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 없이 사적 유물론을 비매개적으로 직접 대입하는 경향이 광범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여로 인한 문제는 불행하게도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유물론적 접근, 변증법적 방법의 대상으로 인간발달(개체발달)에 관한 탐구는 맑시스트 교육학자인 비고츠키의 재조명 등에 의해 새롭게 구성되고 있으나 집단적 주체 형성의 문제 등은 여전히 결여된 상태이다. ‘전면적 인간발달’ ‘자유로운 개인들이 연합된 공동체’ 실현을 위해 ‘마르크스 교육론’의 함의를 올바로 이해하고 마르크스가 남긴 빈공간을 변혁적 이론과 실천으로 새롭고 풍부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과제다.

[참고] 맑스 저작에서의 교육에 관한 언급들   *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들(1845)   “환경의 변화와 교육에 관한 유물론적 교의는 환경이 인간들에 의해 변화되며 교육자 자신도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다”(박종철 출판사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이하 선집). 1권. 185쪽)   * 독일이데올로기(1845-46)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인간 활동의 한 측면만을, 인간에 의한 자연의 가공만을 고찰해 왔다. 다른 측면, 인간에 의한 인간의 가공….”(선집 1권. 217쪽)   “분업에 의한, 인격적 힘들(관계들)을 사물적인 힘들로의 전화는 사람들이 그것에 관한 일반적 관념들을 머리에서 떨쳐 버림에 의해서 다시 지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이러한 사물적 힘들을 다시 자신 아래로 포섭하고 분업을 지양하는 것에 의해서만 지양될 수 있다. 이것은 공동체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동체 속에 자신의 소질을 모든 측면에서 완성시킬 방편이 비로소 모든 개인에 대해 존재한다.”(선집1권 246쪽)   “공산주의 의식의 대규모적인 산출 및 그 자체의 관철을 위해서도 오로지 하나의 실천적인 운동, 즉 혁명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광범위한 인간 변혁이 필요하다는 것“(선집 1권 220쪽)   * 공산당선언(1847-48)“부르주아지는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부르주아지 자신의 교양 요소들, 즉 부르주아지 자신에게 대항하는 무기들을 스스로 제공한다.” (선집 1권 409쪽)   “물질적 생산물들의 공산주의적 전유 양식 및 생산 양식에 반대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반론은 정신적 생산물들의 전유 및 생산에까지 확대되어 있다. 부르주아에게는 계급적 소유이 중지가 생산 그 자체의 중지이듯이, 계급적 교양의 중지 또한 교양 일반의 중지와 동일하다. 그들이 그 상실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그 교양이란 압도적 다수에게 있어서는 기계에 대한 [적응] 교양이다.”(선집 1권 416쪽)   “(부르주아에게) 당신들은 우리가 가정교육을 사회 교육으로 바꿔 놓음으로써 인간의 가장 고귀한 관계들을 폐기한다고 말한다. 당신들의 교육 또한 사회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당신들의 교육은 당신들이 그 속에서 교육하는 바의 사회적 관계들에 의해, 학교 등등을 매개로 한 사회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간섭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인가? 공산주의자들은 교육에 대한 사회의 개입을 발명해내는 것이 아니다. : 다만 그 개입의 셩격을 변화시켜 교육을 지배계급의 영향으로부터 뻬네 올 따름이다”(선집 1권 417쪽)   “모든 어린이에 대한 공공무상교육,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어린이들의 공장 노동 폐지, 교육과 물질적 생산의 결합 등등”(선집1권 420쪽)   “계급과 계급 대립이 있었던 낡은 부르조아 사회 대신에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하나의 연합체가 나타난다.”(선집 1권 421쪽)   * 임시중앙평의회대의원들을 위한 개별 문제들에 대한 지시들(1866)   “남녀 아동들과 연소자들을 사회적 생산이라는 위대한 작업에서 협력하도록 만드는 현대산업의 경향이 비록 자본아래서는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일로 왜곡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진보적이고 건전하며 정당한 경향이라고 간주한다.”“합리적인 사회 상태에서는 9살 이상의 누구라도 생산적 노동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건장한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일반적 자연 법칙, 즉 먹을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되고 게다가 두뇌로만이 아니라 손으로도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칙에서 예외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선집 3권 134쪽)   “생리상의 이유로 남녀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달리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집단은 9세부터 12세까지를, 두 번째는 13세부터 15세까지를, 세 번째는 16세와 17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우리는, 첫 번째 집단의 고용은 어떠한 작업장이나 가내 노동에서도 법률상 두 시간으로 한정할 것, 두 번째는 세 시간으로 한정할 것, 세 번째는 여섯 시간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한다. 세 번째 집단에 대해서는 식사나 기분 전환을 위해 적어도 한 시간의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 교육은 9세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선집 3권 135쪽)   “노동자는 결코 자유로운 행위자가 아니다. 너무도 많은 경우에 노동자는 자신의 아이들의 진정한 이해관계나 인간의 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조건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무지하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에서 좀 더 계몽된 부분은 자라나는 노동자 세대의 육성에 자기 계급의 미래, 따라서 인류의 미래가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선집 3권 135쪽)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아동들과 연소 노동자들이 현재 제도의 파괴적인 영향들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통찰을 사회적 힘으로 전화시킴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어진 사정 아래서는 국가의 권력에 의해 시행되는 일반적 법률을 통하는 것 이외에 그렇게 할 방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을 시행하는 가운데 노동자 계급이 정부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 자신들에 맞서 행사되고 있는 권력을 그들 자신들의 세력으로 바꾸게 된다. 그들은, 고립된 개인적 노력으로는 아무리 시도해도 헛되이 끈날 일을 전반적인 하나의 행위에 의해 이루게 된다..“(선집 3권 136쪽)   “우리는, 교육과 결합되어 있을 때가 아니면 연소자의 노동을 이용하는 것이 부모에게도 고용주에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선집 3권 136쪽)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로 이해한다. 첫째 : 정신 교육, 둘째 : 육체 교육. 체육 학교나 군사 교련에서 실시되는 종류의 것. 셋째 : 기술훈련. 모든 생산 과정의 일반적 원리를 전달함과 아울러 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 모든 업종의 기본적 도구의 실제 사용과 취급을 전수하는 것.“(선집 3권 136쪽) “정신훈련, 체육훈련생, 기술훈련 등의 과정은 앞서 이루어진 연소 노동자의 분류에 따라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선집 3권 136쪽)   “유급의 생산적 노동, 정신교육, 육체단련, 기술훈련 등을 결합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상류 및 중류계급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도록 할 것이다”(선집 3권 136쪽)   “9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사람이 야간 노동이나 건강에 해로운 업종에 종사는 것은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선집 3권 136쪽)   * 자본론 16.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 (1867)   “인간유기체의 일반적인 천성을 변화시켜 일정한 노동부문에서 기능과 숙련을 몸에 익혀 발달한 특수한 노동력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훈련 또는 교육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또 얼마간의 상품들(또는 그 등가)이 소요된다. 이 비용은 노동력이 어느 정도로 복잡한 훈련과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비봉출판사 자본론(이하 자본론) 1권 상 225쪽)   * 자본론 1159절 보건, 교육조항. 공장법의 일반적 적용 (1867)   “공장법의 교육조항은 대체로 빈약한 것이었지만 초등교육을 아동고용의 의무조건으로 선언했다. 이 조항들의 성공은 교육과 체육을 육체노동과 결합시키는 것의 가능성, 따라서 육체노동을 교육, 체육과 결합시키는 것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증명했다.” “공장감독관들은 학교 선생에게서 들은 증언으로부터 공장아동들이 받는 교육은 비록 정규직 주간학생들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배워 얻는 것은 같거나 때로는 더 많다는 것을 곧 발견했다” “공장제도로부터 미래의 교육의 맹아가 싹터 나오고 있다. 이 교육은 일정한 연령 이상의 모든 아동들에게 생산적 노동을 학업 및 체육과 결합시키게 될 것인데, 이것은 생산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방법일 뿐 아니라 전면적으로 발달한 인간을 생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자본론 1권 하 646쪽)   “노동전환의 이러한 가능성은 사회적 생산의 일반법칙이 되어야 하며, 기존의 관계들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개조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적 착취의 욕구를 항상 충족시켜주기 위해 비참한 상태에 묵어두고 있는 산업예비군이라는 괴물은 [어떤 종류의 노동이라도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개인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즉 부분적으로 발달한 개인은 전면적으로 발달한 개인[그에게는 각종의 사회적 기능은 그가 차례차례로 행하는 각종의 활동방식에 불과하다]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 (자본론 1권 하 653쪽)   “대공업에 기초해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한 이 변혁과정의 한 요소는 공업학교와 농업학교이며, 다른 요소는 직업학교[여기에서는 노동자의 자녀들이 기술공학과 각종 노동도구의 실제 사용법에 관해 약간의 수업을 받는다]이다. [자본으로부터 쟁취한 최초의 빈약한 양보인] 공장법은 초등교육을 공장노동과 결합시킨 데 불과하지만, 노동자계급이 불가피하게 정권을 장악했을 때는 이론과 실천이 병행하는 기술교육은 노동자학교에서 마땅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이와 같은 혁명의 효소(예: 공업학교, 농업학교, 직업학교, 기술교육) [이것의 목표는 종래의 분업을 철폐하는 것이다]는 자본주의적 생산형태와 그것에 상응하는 노동자의 경제적 상태와 모순된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일정한 역사적 생산형태의 모순들이 전개되는 것은 그 생산형태가 해체되고 새로운 생산형태가 형성되는 유일한 역사적 길이다. ”제화공이여, 자기의 본분을 지켜라!“는 최고의 수공업적 지혜는 시계 제조공 와트가 증기기관을, 이발사 아크라이트가 방적기를, 보석공 풀턴이 기선을 발명한 순간부터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구절이 되어버렸다.”(자본론1권 하 653~4쪽)   * 프랑스에서의 내전(1871)   (파리코뮨의 승리로 형성된 교육개혁에 대해) “모든 교육기관은 인민에게 무상으로 개방되었고, 동시에 국가와 교회의 모든 간섭으로부터 깨끗해졌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 자체가 계급적 선입견 및 정부 권력이 부과한 족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선집 4권 65쪽)   * 고타강령초안 비판(1875)   “개인이 분업에 복종하는 예속상태가 사라지고 이와 함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사이의 대립도 사라진 후에, 노동이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일차적인 생활욕구로 된 후에, 개인들의 전면적 발전과 더불어 생산력도 성장하고, 조합적 부의 모든 분천이 흘러넘치고 난 후에−그때 비로소 부르주아적 권리의 편협한 한계가 완전히 극복되고, 사회는 자신의 깃발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게 된다.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선집 4권, 377)   “학교에 관한 문단은 적어도, 국민 학교와 결합된 (이론적 및 실천적) 기술학교를 요구해야 했다. ”국가에 의한 국민 교육“은 완전히 배척되어야 한다. 일반법률로 초등학교의 재원, 교원의 자격, 수업 과목 등등을 규정한다든가 또 합중국에서 하고 있듯이 국가의 감독관을 통하여 이 법률 규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것은, 국가를 인민의 교육자로 임명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오히려 정부와 교회는 똑 같이 학교에 대한 어떠한 영향과 관련해서도 배제되어야 한다.”((선집 4권 388쪽)   “다양한 연령층에 따른 노동 시간의 엄격한 규제와 아동 보호를 위한 그 밖의 예방 조처들이 수반된다면 생산적 노동과 수업을 일찍 결합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를 전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선집 4권 389쪽)

1 이 글은 2020년 12월 22일 노동전선 대중강좌에서 발표한 글을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2 맑스. 「임시중앙평의회대의원들을 위한 개별문제들에 대한 지시들」,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3.』, 박종철출판사, 1995, 135.
3 맑스. 「고타강령초안비판」,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4.』, 박종철출판사, 1995, 389.
4 맑스. 󰡔자본론Ⅰ.』,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01, 645.
5 맑스. 앞의 책, 648.
6 맑스. 「임시중앙평의회대의원들을 위한 개별문제들에 대한 지시들」, 같은 책, 136.
7 맑스. 「고타강령초안비판」, 같은 책, 388.
8 맑스. 「공산주의당 선언」,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박종철출판사, 1995, 417.
9 맑스. 「공산주의당 선언」, 앞의 책. 409.
10 맑스. 「독일이데올로기」,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박종철출판사, 1995, 220.
11 맑스. 「공산주의당 선언」, 같은 책, 421.
12 맑스. 「독일이데올로기」, 같은 책,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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