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공무원성과급 제도 폐기 투쟁,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 – 2022년 1월 27일 서울행정법원, “공무원 차등성과급 균등 분배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판결

이을재 | 노동전선 공동대표

1. 성과급은 애시당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비인간적 제도이다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착취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성과급 제도이다. 사람들은 본디 태어날 때부터 또는 이후 성장 과정에서 장애 기타 사유로 노동 능력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를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대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행복 증진과는 거리가 먼 비인간적 제도이다. 이는 오로지 자본가, 재벌들이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더 많이 착취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의 다양한 처지와 조건을 무시한 채, 노동자들을 무한대로 경쟁하게 하는 표독한 제도인 것이다.

특히, 현행 공무원 성과급은 측정 가능한 가시적인 성과를 비교, 평가할 수 없는 공무원들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돈 몇 푼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공무원 사회를 아비규환으로 만든 대표적인 적폐이다.

이 제도는 1982년 전두환 정권이 신설한 ‘모범공무원수당’ 제도로 출발하여, 1995년 김영삼 정권의 ‘특별상여수당’을 거쳐, 1999년 김대중 정권 때 ‘성과상여금’이란 이름으로 전면화된 제도이다. 2000년 성과상여금이 전면화되자, 이에 대해 교사, 공무원들이 거부, 반납 투쟁을 벌였으나, 2022년 현재까지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공무원, 교사들은 장기항전에 돌입하여 성과급을 지급 받은 후 균등분배하는 방식으로 성과급 반대 운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2. 공무원 성과급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작하여 만든 적폐

공무원 성과급은 위에 언급한 바, 국민의힘 집단이 시작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민주당 정권이 전면화한 적폐이다. 이후 교사,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폐지 요구와 성과급 반납 또는 성과급 균등분배 등 폐지 투쟁에도 이를 외면한 정권은 국민의힘 정권뿐 아니라 민주당 문재인 정권도 예외가 아니다.

심지어, 성과급 폐지 요구를 수용하여 성과급을 폐지하기는커녕, 성과급 폐지 투쟁의 일환으로 전개된 성과급 균등 분배가 정당한 사유재산권의 행사임에도 2015년 불법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든 정권은 국민의힘 박근혜 정권이다. 마땅히 촛불혁명 이후 성과급 제도와 함께 성과급 균등 분배 지침을 폐기하거나 사문화시켜

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이나 방치하여, 서울 서라벌고 교사가 성과급 균등 분배를 이유로 징계에 회부되도록 만든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공무원 성과급 균등분배 정당하다법원 판결 잇달아

2015년 이후 박근혜 정권은 성과급 제도에 대한 교사, 공무원들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다시 더 악랄하게 성과급 균등분배 금지 지침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서 균등분배 투쟁을 억압하였다. 이로 인해 드물게지만 끝내 성과급 균등분배를 이유로 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2020년 서울 서라벌고에서 공익제보 교사를 징계하기 위해 꼬투리를 찾던 재단이 성과급 균등분배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가 징게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은 마침내 2022년 1월 27일 “이미 지급된 성과급은 지급받은 노동자의 재산 처분권의 범위에 있으며, 따라서, 성과급 균등분배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재분배를 금지할 수 없으며, 노동자들이 이를 따를 의무가 없어, 성과급 균등분배 지침이 오히려 부당하며,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1심이므로 2심과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2021년 11월 15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자의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한 징계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9두30270)과 함께 성과급 균등분배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판결이다.

4. 성과급 제도 폐기 투쟁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

성과급 제도의 역사와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한 권력의 탄압, 그리고 이에 대한 법원의 ‘불법’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명백한 진실을 재확인하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이자 책무이다.

1) 돈 몇 푼으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려 한 공무원 성과급 균등분배 징계 규정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하며, 불법적인 성과급 균등분배 지침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영혼을 타락시키려 한 정부 정책의 과오에 대해 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국민 앞에 그 경위를 해명하고, 백배사죄해야 한다.

2) 공무원 성과급 제도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맹목적인 복종과 충성을 강요하고 길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부당하고 불합리한 제도이다. 따라서, 마땅히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반노동적인 공무원 성과급 제도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죄를 촉구한다.

3) 공무원 성과급 제도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더 많이 착취하는 데 그 본래의 목적을 두고 있는 모든 기관과 기업의 성과급 제도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기관, 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체의 성과급 제도의 폐기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투쟁하는 것은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이자 책무이다.

노동전선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이전 글

<현장>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현황과 전망

다음 글

<현장> 강릉 유천초 교육노동자들을 가르지 마라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유천초 교사들에 대한 행정폭력을 중단하라

댓글을 입력하세요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