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청소년 노동착취 직업계고‘현장실습’ 이제 중단되어야

이규학 | 前 전교조 전남직업교육위원장

지난 10월 6일 전남 여수 해양레저업체에서 해양레저 선박의 밑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기 위해 법에 금지된 잠수 작업을 하던 17살의 고등학생이 사망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에는 한 해에만 4명의 직업계고 학생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안전사고로,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망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11명의 직업계고 학생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

직업계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공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제도 ‘현장실습’ 때문이다. ‘현장실습’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경제성장 정책과 함께이다. 이 제도는 학생들의 학습권 박탈, 안전 사고 우려 등의 이유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지난 12월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현장실습 개선안’은 ‘현장실습 폐지’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현장실습 폐지’를 외면하고, 오히려 현장실습 공장이 부담해 온 임금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부담한다고 발표하여 실망을 주었다. 왜 그런가?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배경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학교 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깨닫기 위한 실습 과정이 필요하다. 실습 과정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던 50~60년대에 공장 등 산업체의 시설이 부족한 교육시설을 보완해 주었다. 이름하여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시초이다.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 제11조는 “공장, 사업장 기타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은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한 교육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1963년 제정된 산업교육진흥법 역시 산학협동이라는 표현으로 현장실습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던 ‘현장실습’이 70년대 경제성장 정책과 함께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적 목적보다는 기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적 목적으로 운영되게 되었다. 중화학공업 육성 등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대규모 노동력이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업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기능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기계공고를 만드는 등 중등직업교육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1973년에는 드디어 유신독재 정권이 산업교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산업보국’, ‘조국근대화의 기수‘ 등을 내세우고 모든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병역의무와 같이 현장실습을 의무화하였다.

1980년대에 제조업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노태우 정부는 1990년 5월 고교교육 개편안을 통해 7:3정도였던 일반계고 대 직업계고 비중을 1995년까지 5:5로 하여 직업계고를 늘렸으며, 이와 함께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도 증가하였다.

1997년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산업교육진흥법’을 대체하면서, 직업계고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의 청소년 노동착취는 보다 본격화되었다. 직업계고의 전문교과 학습을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공장노동이 학습을 대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심지어 인력난에 허덕이던 3D(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산업)업체에 ‘2+1 제도’를 통해 아예 3학년 1년 동안 직업계고 학생들을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공장에 투입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같은 현장실습의 확대 정책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현장실습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청소년 노동착취이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고등학생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제도이다. 그것도 이 나라 교육부와 노동부가 기업의 저임금 착취를 위해 고등학생들을 노동현장에 몰아넣는 제도이다. 학교에서 공부해야 할 학생들의 ‘노동’에 ‘공부’라는 이름을 붙여서 노동을 착취하도록 알선하고 조장하는 기만적인 제도가 바로 ‘현장실습’이다.

현장실습은 말인즉슨,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기술 지식을 산업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더 완벽하게 익히기 위한 실습 과정이다. 그러나, 직업계고 현장실습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통해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대신 공장 등에 나가 허드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장이나 업체는 성인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적은 비용으로 청소년 학생들에게 노동을 시킨다. 이것이 ‘현장실습’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이다. 이러한 사실, 즉 어린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교육부 담당자들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이 알고 있다.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 역시 엄연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할 학생들이다. 졸업한 후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교육을 제공한 국가의 책임이다. 학생들에게 졸업 전부터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한편으로 학습권을 박탈하는 범죄행위이며, 불법적인 청소년 노동 착취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적인 현장실습이 왜 수십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가?

첫째, 자본의 이윤 확보에 협조하기 위해 교육부 등 정부가 앞장서서 청소년 학생들을 노동현장에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이 보다 많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임금 노동력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교육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취업 알선이라는 미끼로 유혹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하였으며, 심지어는 현장실습을 의무로 하는 법까지 제정하여 강요하였다.

아직 졸업 전인 직업계고 학생들을 노동시장에 공급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욱이 70년대 이후 정부가 기업에 값싼 노동력을 공급,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을 법으로 강제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교육사 또는 노동의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

직업계고의 취업률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 정책도 직업계고 학생들의 반교육적 불법적 현장실습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직업계고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직업계고에서는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제자들을 위험한 공장, 사업장 등으로 무분별하게 내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취업률 경쟁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직업계고 학생들 더 많은 부분은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취업한 학생들도 6개월 이내에 직장을 그만두어 직업계고 졸업생의 일자리는 안정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 경쟁 제도가 정부의 실업률 통계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이유이다.

요컨대,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본질적으로 청소년 노동을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제도이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이유이다. 2000년대에 들어 현장실습 안전사고가 빈발하였는데도, 형식적으로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를 표방하는 수준에 그치고, 본질적으로 청소년 노동착취 현장실습은 계속 유지돼 왔다. 2005년 현장실습 학생 사망 후 2006년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어 불법적, 변칙적 현장실습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이조차 2008년 이명박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으며, 지난 10월 여수에서 현장실습 학생 사망 사고 이후 12월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에 이르기까지 현장실습 안전사고는 그치지 않았다.

취업을 미끼로 한 죽음의 지뢰밭 현장실습을 멈춰야

1988년 7월 2일 수은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던 15세 소년 노동자 문송면 군이 수은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자본이 비용을 적게 하기 위해 유해한 환경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어린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한 결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예견된 사고였다.

청소년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법으로 강제하면서 연례행사가 되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청소년 노동력을 저비용으로 위험한 노동 현장에 공급하는 부도덕한 경제 정책이며, 동시에 학습의 이름을 붙여 현장실습이라 하지만 실상은 노동력 착취라는 점에서 직업계고 학생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반교육적 정책이기도 하다. 현장실습 중 대부분이 전공 과목 실습과 무관한 잡일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전공 과목과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청소년 노동 착취에 필수적으로 따라 다니는 저비용, 안전 소홀, 장시간 노동, 직장내 괴롭힘, 유해 위험 업무 등으로 사망 등 안전사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현장실습의 문제점은 청소년 노동착취, 전공 과목과 무관한 현장실습, 학습을 가장한 불법 노동으로 학습권 침해, 불법적인 유해 노동과 야간노동, 휴일노동 강요 등이다.

2005년 11월 전남 여수에서 엘리베이터 점검 작업을 하던 현장실습 학생 광주숭신공고 김 모군이 안전 장비도 없이 작업하다 4층에서 지하 1층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2007년 3월 6일에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 황유미 씨도 속초여상 학생 때부터 삼성전자에서 현장실습 학생으로 일을 시작하였다. 삼성반도체는 노동자 중 황유미 씨와 유사한 직업병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224명이나 되며, 이 중 사망한 노동자가 75명이나 되는 극도로 위험하고 유해한 공장이다.

2011년 이후 2021년까지 11년 동안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망 사고는 모두 11건으로, 사망 원인은 안전사고 5명, 직장내 괴롭힘 4명, 장시간 노동 등 과로사 7명 등으로 모두 청소년 노동을 저렴한 비용으로 착취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건이다.

2011년 12월 18일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전남 영광실고 학생 김민재 군이 과로 등에 의한 뇌출혈로 뇌사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장에서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전문대 현장실습생과 공고 현장실습생 수백 명을 6개월씩 1년 내내 교대로 일하게 하였다. 김민재 군은 유해 페인트 도색작업장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주 7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심야노동, 초과노동에 혹사당하였다.

2012년 12월 14일 울산 신항만 공사 업체인 한라건설 협력업체 석정건설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전남 순천 효산고 학생 홍성대 군이 작업선 전복 사고로 익사하였다. 전자상거래과 학생들이 전공과목과 전혀 무관한 건설현장에서 폭풍우 대피 명령도 무시한 채, 야간노동, 휴일 노동, 초과노동 등으로 저임금 청소년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었다.

2014년 1월 20일 충북 진천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대전 동아마이스터고 학생 김동준 군이 12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상급자의 폭언 등 직장내 괴롭힘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해, 회사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4년 2월 10일에는 울산 금영ETS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울산 현대공고 학생 김대환 군이 심야작업 중 폭설로 무너진 공장 지붕에 깔려 사망하였다.

2016년 5월 7일 경기도 성남의 외식업체 ‘토다이’ 조리부에서 일하던 군포 E-비즈니스고 현장실습 졸업생 고 김동균 군이 10시간 이상 장시간 업무와 선임자의 괴롭힘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2016년 5월 28일에는 서울 은성PSD(주) 현장실습 졸업생 김 모 군이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2인1조 작업 원칙이 무시되었으며,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2017년에만 현장실습 학생 4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7년 1월 22일 LGU+ 전주콜센터에서 일하던 현장실습 학생 직업계고 애완동물과 홍수연 양이 욕받이 부서인 해지방어팀의 성과 압박과 업무 스트레스를 못 이겨 저수지에 몸을 던졌으며, 2017년 1월 25일 여수산단 대림산업 협력업체 금양산업개발에서 일하던 현장실습 학생 여수 여양고 직업과정 정 모 군이 과중한 업무와 상급자의 폭언 등으로 자재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해 2017년 11월 16일에는 안산 반월공단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현장실습 학생 박 모 군이 사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회사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어 며칠 지나지 않은 2017년 11월 19일 제주 J-크리에이션 생수 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 학생 서귀포산업과학고 이민호 군이 생수 제품 적재기에 눌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1년 10월 6일 전남 여수 신우해양레져 업체에서 일하던 현장실습 학생 여수해양과학고 홍정운 군의 익사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교육부의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라는 떠들썩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배 밑바닥의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17세 청소년에게 법으로 금지된 잠수 업무를 시키는 청소년 노동착취가 현장실습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교육부의 사실상 무대책에 가장 큰 책임을 묻는 이유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지난 12월 23일, 또 다시 2017년과 같은 청소년 노동착취 현장실습 제도를 유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대안은 현장실습 폐지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학습’도 ‘교육’도 아닌, ‘청소년 노동착취’임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대안은 무엇이겠는가 폐지! 폐지가 답이다.

기업이 청소년 노동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성인 노동에 비해 비용 절감을 통해 보다 많은 이윤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첫째, 더 적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다. 둘째, 고된 무리한 노동에도 불만을 표시하지 못한다. 더 적은 임금으로 더 힘들고 위험한 유해, 기피 업무를 보다 쉽게 맡길 수 있다. 요컨대, 청소년 노동은 성인 노동에 비해 더 많은 노동 착취가 가능하며, 따라서 더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기업체들이 법률적 제약으로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청소년 노동을, 법으로 규제해야 할 정부가 거꾸로 법으로 청소년 노동을 강제하는 제도가 바로 현장실습이다.

2005년 11월 전남 여수에서 엘리베이터 점검 작업을 하던 현장실습 학생이 안전사고로 사망한 후, 2006년 마련된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직업계고 3학년 2학기 수업을 2/3 이상 즉, 11월 말까지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현장실습 기간을 대폭 제한하는 것이었으며, 그조차도 졸업후 취업이 보장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는 엄격한 것이었다. 이는 사실상 현장실습의 폐지와 다름 없었다.

그러나,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러한 현장실습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현장실습은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갔다. 게다가 취업률 60%에 미달하면 예산 차등 지급 등의 압박을 가하여 현장실습이 취업률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되기까지 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3학년 1학기에도 현장실습을 허용하고 2014년에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를 도입하여 2학년부터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현장실습 기간을 확대하여, 청소년 노동착취를 노골화하였다.

2017년에는 현장실습생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2018년부터 ‘조기 취업 현장실습 폐지’를 선언하고 ‘학습형 현장실습’을 표방하였으며, ‘시도교육청이 인정한 ’선도형‘ 기업만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73년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부과되었던 현장실습의 의무를 45년 만에 폐지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노동착취의 근절로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 말그대로 ‘조기 취업 현장실습’을 폐지한다는 것은 ‘조기 취업’이 아닌 현장실습은 유지하겠다는 것의 다른 표현일 뿐이며, ‘선도형 기업만 허용’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실습을 확대하기 위해 ‘선도형 기업’ 외에 ‘참여형 기업’에도 현장실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올해 2021년 10월 전남 여수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학생 사망 사고가 다시 발생하였다. 청소년 노동착취, 그리고 정부의 실업률 통계 관리 이외에 현장실습을 폐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 점에서 지난 12월 23일 발표한 교육부의 현장실습 사고에 대한 대책은 본질을 벗어나 있다. 현장실습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청소년 노동착취를 조장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이는 현장실습 보조금 지급 정책을 들고 나왔다.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정책이다.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 보장은 국가의 책임

지난 50년간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장실습제도 폐지를 통한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뿐이다. 현장실습을 폐지할 경우, 취업 기회 상실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취업 시기를 졸업 이후로 미룰 뿐이며, 이 또한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취업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현장실습을 폐지함으로써 → 직업계고 교육을 정상화하고 → 안전한 일자리 취업을 국가가 보장할 때 → 산업재해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제안되고 있는 “전국 동시 ‘고졸 취업 기간’ 설정을 통한 직업계고 정상화 방안”을 소개한다.

<전국 동시 고졸 취업 기간설정을 통한 직업계고 정상화 방안>   1. 전국의 직업계고는 졸업일까지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한다. 특히 3학년 2학기 11월까지는 기업체 취업 관련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2. 교육부는 3학년 2학기 12월은 전국 동시 가칭 ‘고졸 취업 준비 기간’으로 정하여 모든 공채 시험 및 취업 활동을 이 기간에 갖도록 한다.또한 이 기간에도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취업 희망 학생들의 면접, 시험, 현장 방문 등 취업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공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3. 취업 확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기간에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취업 업체의 주관으로 오리엔테이션(입사 사전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졸업 이후 취업으로 전환한다.4. 노동부는 현행 학교에 배치된 취업지원관과 노무사를 인수하여 직속 기관으로 ‘고졸 취업 지원 센터’를 만들어 전국의 취업 희망 업체를 접수하고 발굴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취업 적합 업체 인증’을 하도록 한다.그리고 취업 희망 학생에 대한 취업 안내와 취업 이후 취업생이 안전한 정착을 하도록 현장 방문을 통해 ‘산업안전’과 ‘노동인권 보장’ 등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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