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제보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연대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은 A학교 성폭력 사건을 공익의 관점에서 제기해 온 지혜복 교사가 보복성 전보에 맞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환영한다.
이번 행정소송 승소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 회복을 넘어, 성폭력 문제 제기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연대가 국가와 교육 행정에 의해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확인한 중요한 결정이다.
지혜복 교사는 A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은폐와 침묵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드러내고 책임을 물어야 할 공적 사안으로 제기해 왔다. 이는 개인의 감정이나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정당한 공익적 실천이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인 지혜복 교사를 무리하게 인사 전보의 대상으로 삼아 보복하였다.
지혜복 교사의 행정소송 승소는 이러한 교육청의 대응이 명백히 부당했음을 드러낸다. 이는 성폭력 사건 문제를 제기한 행위가 불이익한 전보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보호되어야 할 공익 행위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안을 통해 다시 묻는다.
성폭력을 고발한 사람이 부당전보의 대상이 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문제를 덮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교사에게 불이익 행정 처분을 남발하는 교육청의 인사권 남용을 용납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특히, ‘진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한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나몰라라한 정근식 현 서울교육감,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보호 임무를 외면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모두의 진정한 반성을 강력히 요구한다.
서울교육청의 행위는 정당한 성폭력 문제 제기와 공익적 실천을 행정 편의의 논리로 억누르고 심지어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탄압한 행정폭력이며, 이러한 교육청의 행정폭력에 대한 전교조의 노동자 보호 임무 외면은 무책임한 일이며 나아가 권력과의 충돌을 회피한 방조이자 사실상의 공모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 취소 요구 행정소송 승소는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한 침묵 강요와 행정 폭력이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 전선은 지혜복 교사의 성폭력 문제 제기와 공익적 실천의 정당성을 다시 확인하며, 이에 대한 모든 형태의 보복과 탄압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또한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제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연대를 이어갈 것이다.
성폭력 제보는 죄가 아니다.
연대와 실천은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침묵을 강요하는 권력에 맞서, 우리는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26년 2월 1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