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최근 이른바 “교섭 창구 단일화 강제”와 “사용자 교섭 책임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재벌·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시키고, 하청 노동자의 직접 교섭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반노동, 반민주적 개악이다. 노동전선은 이에 대해 단호히 규탄한다.
1. 이번 개정은 재벌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하청 착취 구조 고착법’이다
한국 산업의 핵심 구조는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하청노동자가 생산·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다단계 불평등 구조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 현실을 무시한 채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막는, 법 개악을 추진하려 한다. 이는 원청이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노동자 통제와 이윤만 가져가는 재벌식 외주 착취 체제를 영구화하려는 제도적 뒷받침에 다름아니다.
2.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는 노동 3권 침해다
이번 개악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면서, 기업이 선택한 노조만이 교섭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이미 소수노조, 신규 노조, 독립노조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조직하고 교섭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용자 편에 서서 노조를 통제하고 분열시키려는 반헌법적 조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3. ILO 핵심 협약 위반, 국제기준에 역행
2021년 한국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였지만, 이번 개정은 명백히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역주행이다. ILO도 반복해서 하청–원청 관계에서 실질적 사용자에게 교섭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해 왔다. 그러나 현 정권과 국회는 노동권 약화를 정권 과제로 삼아 국제기준과 반대로 노동조합 무력화를 제도화하고 있다.
4. 노동자 임금·안전·고용 문제는 원청이 결정한다 – 그런데 교섭은 하청으로 돌리려는가
현장에서 작업량, 공정 배치, 단가 인하, 안전조치, 고용 유지 등 핵심 노동 조건은 대부분 원청이 결정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실질적 결정권이 없는 하청과만 교섭하라는 개악을 추진한다. 이는 노동자의 교섭 능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임금 인상 요구는 하청과 하고, 비용 절감은 원청이”라는 이중 착취 체제를 강화하는 조치다.
5. 목적은 분명하다 – 노동의 분열, 자본의 이윤 극대화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교섭 절차가 아니라 계급 관계의 재편이다.
다단계 외주 체제를 보호, 하청노동자의 조직화를 차단, 민주노조의 교섭력을 해체, 파편화된 노동자 사이 경쟁을 유도, 즉, 이번 법 개악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가 정권의 계급적 책동이며, 노동자 전체에 대한 공격이다.
6. 노동전선은 다음을 요구한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명문화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중단 및 노조 자율성 보장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노동3권 전면 보장
비정규직 양산하는 다단계 외주 착취 철폐
7.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 현장에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지금의 노동법 개악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노조 탄압과 차별 체제의 부활이다. 하청노동자 조직을 파괴하고, 원청 책임을 지우며, 노동운동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노동전선은 현장과 거리, 공장과 작업장을 중심으로 단결과 투쟁으로 맞서 싸울 것이다. 노동자 계급은 분열이 아니라 공동의 적–자본–에 맞선 단결을 통해서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2025년 11월 26일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 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