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 해고자의 원직복직을 이행하라!

김수미 ㅣ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역사는 정권으로부터의 탄압과 그에 맞선 투쟁의 역사이다.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의 총파업을 했다. 이 총파업으로 수천 명이 징계, 파면 그리고 해임을 당한다. 소송 등을 통하여 복직된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복직하지 못한 사람이 136명이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59세, 정년을 넘긴 사람이 43명, 사망한 사람이 6명, 암 등의 병으로 투병 중인 사람이 18명이다. 사망자 중 1명은 정년을 넘기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평가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다. 스트레스 자가 진단 테스트에서 총 62명의 응답자 중 건강군에 해당되는 응답자는 단 한 명뿐이었으며, 응답자의 67.74%가 고위험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울증상 설문에서는 총 63명의 응답자 중 39명인 61.9%가 중등도 이상의 우울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 중 21명은 매우 심한 우울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우울증상이 없는 경우는 19.05%로 12명에 그쳤다.

공무원노조 해고자의 대부분은 2004년 공무원노조 특별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2003년 공무원의 노동조합을 허용하겠다는 노무현정부가 출범하였고 그해 10월 노동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반쪽짜리 법안이었다.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은 아예 부여되지 않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었고 공무원노조는 이에 맞서 파업을 준비하자, 정부는 “집단행동에 가담한 공무원 전원을 엄중문책하고 형사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는 2004년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 파업을 단행하였고 조합원 4만 5천명이 참여하였다. 하루나 이틀정도 파업에 참여한 대가로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다. 2005년 국정감사에서 이영순 의원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질의한 회의록을 보면 다른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한 징계 현황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징계라는 것이 드러난다. 도박은 불문경고, 청소년 성매수는 감봉 1월, 미성년자 성추행은 정직 1월, 건설업체로부터 향응수수는 감봉 1월에 비해 하루 파업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파면 61명, 해임이 24명이었다.

2020년 10월 2일 삼청동 청와대 비서실장 관사앞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2012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 해직자의 원직복직을 약속했다. 그중 2012년 10월 20일에는 공무원노조 총회장에 직접 찾아와 “참여정부의 공과를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공무원노조 해고자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일까? 아직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은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9월 3일 대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 규정에 근거하여 통보한 ‘노조 아님’ 처분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제한이므로 위헌이라 판결하였다. 다음날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통보한 ‘노조 아님’ 처분을 취소하였고, 교육부도 이로 인해 해직된 교사들을 복직시키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전교조는 현재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지위도 획득하고 해고자도 원직 복직되었다. 해고기간의 경력인정과 임금보전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당한 것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역시 마찬가지이다. 2009년 10월 20일 고용노동부는 똑같은 법조항을 근거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노조 아님’통보를 하였다. 이 조치로 4명의 해고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공무원노조에서는 고용노동부에 2009년에 한 ‘노조 아님’통보를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그 답을 기다리며 고용노동부 청사 로비에서 노숙농성을 벌였으나 돌아온 답은 ‘직권취소가 어렵다’였다. 똑같은 법조항에 의해 법외노조화되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불가하다니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해 노동조합이 합법적 지위를 박탈당한 경우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두 곳뿐이라고 한다.

해고자 복직을 위한 특별법은 18대 국회부터 발의가 되었으나 – 18대 홍영표, 19대 홍영표, 20대 진선미, 홍익표 의원이 각각 발의하였다. – 18대에는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세 차례 논의 후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19대에도 두 차례 논의 후 폐기되었다. 20대 국회에서는 진선미의원과 홍익표의원 두 사람이 각각 발의하였다. 두 안의 핵심적인 차이는 징계취소를 통한 명예회복(진선미 안)과 단순한 복직(홍익표 안)이다. 진선미 의원이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의 김주업위원장과 김은환 회복투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당정청노 협의회가 구성되었다. 당정청은 피해자가 발생할 당시 노조활동은 불법이었고 징계는 적법하였기 때문에 징계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고, 노조는 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기본권 쟁취를 위한 민주화 운동이었고, 정부가 이에 대하여 직권남용 및 과잉 진압한 것이었으므로 징계취소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진통 끝에 홍익표의원이 복직만을 담은 법안을 새로 발의하였다. 2019년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7월 23일과 11월 28일 두 차례 논의하여,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는 전제로 원내대표 간에 협의한다는 것을 행안위 위원들의 의견으로 양당 지도부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수용하지 않음으로서 20대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였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각각 해고자 복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담은 법안은 이은주 의원의 안이다. 한병도의 의원의 안은 단순한 복직만을 담고 있다. 해고기간의 경력은 공무원노조가 법적 노조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기간인 2007년 10월 17일부터 2009년 10월 19일까지의 기간과 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진 2018년 3월 26일 이후의 기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총파업에 참여했다 징계를 당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취소는 당연히 담겨있지 않다. 해고당시 대부분이 8급 또는 7급이었다. 당시의 입사 동기들은 5급 또는 4급이 되어있다. 18년이 지난 후 정년이 가까워진 분들이 8급 또는 7급으로 복직한다는 것은 이 분들에게는 굴욕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020년 6월 30일 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이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공무원노조의 가입기준 중 직급 제한을 폐지하고, 퇴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단결권 보장의 법위를 확대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처럼 해직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정작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외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할 것이다. 정부는 과거 ILO 협약에 위반하여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라도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과 명예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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