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전교조의 7년 고통 뒤에 숨은 문재인 정권

이을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1. 대한민국 정부는 불법적으로 7년간이나 전교조를 짓밟았다.

지난 9월 3일,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를 만천하에 선포하였다.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 정권이 노동 진영 탄압의 일환으로 전교조에 ‘법외노조’의 굴레를 씌운 지 7년 만의 일이다. 아무튼, 전교조가 다시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으니, 기쁘기 한량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전교조가 지난 7년간 당하지 않아도 될 부당한 탄압과 고통의 시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 분명히 사과하지도 충분히 보상하지도 않고 있다. 뻔뻔스레 그저 7년간의 고통을 잊으라 할 뿐이다.

법외노조 통보 이후 지난 7년 동안 교육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이니 빌려준 사무실, 또는 빌려준 임대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하였으며, 반환이 늦어지자 전교조 통장을 압류하여 임대료 보증금 반환을 강제 집행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주적 교원노조로서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있는 발언자의 노릇도 7년 동안 부정당한 채 우스개 취급을 받아야만 하였다. 전교조 조합비 징수 협조도 중단되어 전교조는 은행을 통한 조합비 징수 관련 비용으로 연간 수억 원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노조 전임자의 휴직을 불허하여 전교조 활동을 방해한 것이다. 노조 전임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는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법외노조를 이유로 전임을 허가받지 못한 노조 전임 신청자 다수(34명)가 노조 전임 불허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여, 34명의 전교조 교사들이 무려 5년씩이나 해직교사의 딱지를 달아야 했다.

2. 문재인 정권도 3년4개월이나 전교조의 고통을 방조하였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은 계속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촛불혁명’ 끝에 취임하고도, 지난 9월 3일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3년 4개월 동안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조치를 방치하였다. 정권 출범 이후 곧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던 전교조 합법화가 지연되자,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1호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을 멈출 것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삭발투쟁, 3보1배 청와대 행진 등 셀 수도 없을 만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투쟁하였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전교조 합법화는 한 달이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반년을 넘고, 다시 1년, 2년, 3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동부의 적폐 청산 위원회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건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전교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 의 재판을 핑계로 박근혜 정권이 불법적으로 저지른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을 방조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의 부당성을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하고 정권 초기에 취소했다면, 전교조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3년 4개월간의 ‘법외노조 탄압’의 고통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3년 4개월 동안 전교조는 여전히 노조 전임자의 직위해제, 노조 사무실 박탈, 교육부와 교육청 등으로부터 노동조합으로서의 인정 거부 등 당하지 않아도 될 막대한 피해를 본 것이다.

2019년 11월 18일 정부종합청사앞

문재인 대통령은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을 방치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드러내기까지 하였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의 불법성을 가리기 위한 대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의 정당성을 주장하기까지 한 것이다.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이 있기 3개월여 전인 5월 20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대법원 <공개변론> 공판에서 놀랍게도, 문재인 정권(노동부 소송 대리인)은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 즉, 해고자의 조합 가입을 허용한 것은 교원노조법 2조를 위반한 것’이며,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노동조합법시행령 9조 2항’에 의한 ‘법외노조 통보’를 ‘행정청의 준엄한 법 집행 선언’이라 주장하였다. 또,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재판부에 대해, 문재인 정권(노동부측 대리인)은 ‘입법을 예상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직권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으나, 부담스럽다’고 하여, 무책임한 문재인 정권의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아무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지만, 굳이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악행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과거 유신 정권의 잘못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국민들에게 사죄한 전례가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을 취소하고 사과하는 것이 백 번 온당한 일이었으며, 대법원의 전교조 탄압 불법 선언 이후에라도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7년간의 전교조 탄압에 대해, 그리고 3년 4개월 동안의 문재인 정권의 전교조 탄압 방치에 대해 엄중하게 사과하고 그 피해 보상을 온 국민 앞에 선포해야 한다.

3. 문재인 대통령은 심지어 지난 3년 4개월의 전교조 탄압 방치 기간에, 미래의 합법 전교조의 단체교섭권 봉쇄를 위한 법 개정을 방치하였다.

4월 15일 총선에서 거대 여당의 지위를 차지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놀랍게도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전교조 탄압이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 5월 20일은 문재인 정권 출범 3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바로 그날,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동시에 벌어졌다. 문재인 정권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불과 10일 앞둔 지난 5월 20일,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과 야합하여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여 ‘미래의 합법노조 전교조의 단체교섭권’을 봉쇄하였다.

교원노조법개정안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에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끼워 넣은 민주당 정권이다.

이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은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조항은 교육부, 교육청, 사립학교 법인 등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이용하여 전교조의 단체교섭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악법 조항이다. 실제로 이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에 의해 어용노조의 방해를 받은 전교조는 합법화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단 두 번밖에 할 수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2009년 폐기되었던 이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민주당이 20대 국회 말미인 지난 5월 20일 미래통합당과 합작하여 살짝 끼워 넣은 것이다. 이는 마치 1987년 법 개정으로 삭제된 <노조해산권>을 1988년 시행령에 <노조 아님 통보> 조항을 끼워 넣은 것과 같은 만행이 아닐 수 없다.

4.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전교조를 포함하여 2500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6년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EU 자유무역 협정의 전면 발효에 따라 협정 당시 약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 약속을 이행할 책임이 있었다.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는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은 물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등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루고 있을 뿐 아니라,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오히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여 사용자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개악 내용은 알려진 것처럼, 단체교섭권을 제약하기 위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 또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파업 기간 동안 공장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여기에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노동시간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늘려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까지 사용자들을 위한 선물 보따리를 마련하였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21대 국회 개원 후인 지난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역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다. 전교조 등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과거의 노동기본권 억압법에 불과하다. 이런 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기만적인 태도까지 취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개정은 ILO협약 87호, 98호를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는 국제적 압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법 개정안은 전교조의 정치적 권리, 노동기본권 보장의 요구를 외면한 채, 단지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의 핵심 조항인 ‘해고자의 조합 가입 불가’ 조항만을 손질하는 데 그쳐, 민주당 문재인 정권 역시 박근혜 정권 등과 다르지 않은 노동조합 탄압 정권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민주당 정권은 전교조의 오랜 기대를 완전히 외면했다. 지난 6월 23일 문재인 정권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마치 큰일을 한 것처럼 발표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마침내 전교조가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과장한 이 법 개정안은 노동3권 보장은 고사하고, 단체교섭권마저 제한하는 법안이며, 이 법안은 겨우 ILO 협약 87호, 98호의 비준 지연에 대한 EU의 압력을 모면하기 위한 기만적 몸짓에 불과한 것이다.

가장 중심이 되는 악법 조항인 교원노조법개정안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조항은 손도 대지 않았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爭議行爲)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원노조는 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우며, 단체행동권이 없으면 노동조합이 제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안다. 이것은 명백히 ILO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위반이다. 단체교섭의 무기는 단체행동 즉, 쟁의행위이다. 쟁의행위 권리가 없는 단체교섭이 어떤 위력을 갖겠는가? ILO협약 98호에 정면 위배되는 내용이다.

또, 민주당 정권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원노조가 정치적 의사 표시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 조항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도 그대로 두었다.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내 어떤 노동조합도, 세계의 어떤 교원노동조합도 이런 굴레를 갖고 있지 않다.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이전에도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악법 뒤에 숨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1991년 ILO에 가입한 지 30년이 된 대한민국 정부다. 30년이 되도록 여전히 ILO 노동권 보장 핵심협약 비준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촛불혁명’ 이후 3년 4개월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상태를 지속시킨 문재인 정권이며, 교원노조법 등 노동법을 개악하여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은 2016 촛불혁명의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촛불혁명 이전까지의 여론조사는 줄곧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다시 정권을 재창출할 것이라는 지표를 보여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촛불혁명에서 드러난 노동자·민중의 소망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3년여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의 요구를 무시하고 노동자·민중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을 노동자, 민중의 편이라 믿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권은 반노동 정권이다. 그들에게 노동자의 운명을 맡기지 말자. 노동자의 노동해방은 엄연히 노동자 자신의 몫이다.

문재인 정권에 경고한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결국 노동자와 민중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교조 탄압 7년, 문재인 정권의 전교조 탄압 3년 4개월에 대해 국민 앞에 엄숙하게 사죄하고, 전교조가 입은 피해보상을 선포하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어느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노동기본권이다. ILO협약 비준하고, 노동3권 전면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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