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전태일 열사의 외침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였습니다.
1970년 노동자의 인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법인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하기 위해 전태일과 노동자들은 바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들의 절규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화형식이 무산된 이후 전태일 열사는 곧 바로 청계천 평화시장 앞길로 뛰쳐나와 말도 안 되는 근로기준법 대신 자신의 몸을 사르며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을 쉬게 하라!’ 라고 외치며 산화해 가셨습니다.
50년이 흐른 2020년 지금도 전태일 열사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는 외침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50년이 흐른 지금 문재인 정권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1970년 노동자의 인권조차 보호하지 못했던 노동관계법을 개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노동관계법은 정규직을 맘대로 해고하는 정리해고제, 파리 목숨 보다 못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직 법으로 개악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50년이 흐른 지금 문재인 정권은 산별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산별조직 간부의 사업장 출입금지, 단체협약 3년 연장, 자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 노동자의 투쟁을 파괴하기 위한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합법화 등 전대미문의 노동법 개악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는 2020년 민주노총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전태일 열사는 노동자의 인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화형식을 단행했습니다. 50년이 흐른 2020년 민주노총으로 모인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권의 살인적인 노동법 개악을 넘어 전태일 3법을 쟁취하는 한길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할 권리, 집단적으로 교섭 할 권리, 투쟁하고 쟁취할 권리!, 그리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전태일 3법은 이제 50년이 흐른 2020년 전태일의 외침을 넘어 우리 모두의 투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개악은 단순히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민주노총 내부의 개량주의 세력을 동원한 총체적 탄압으로 나타났습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 한국에서 노동법 개악은 무식하게 밀어붙이기식 뿐 아니라 민주노총 내부의 개량주의 세력을 동원한 세련(?)된 방법이었습니다. 1996년 김영삼 정권 시절 정리해고제와 안기부법 개악 시 민주노총의 권영길 집행부, 1998년 김대중 정권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확대하고자 할 때의 민주노총 배석범 집행부, 2005년 노무현 정권 시절 민주노총의 이수호 집행부, 2006년 기간제 사용 기간 및 파견제 확대를 꾀할 때 민주노총의 조준호 집행부와 최근인 문재인 정권 시절 근기법과 최저임금법 개악 시 민주노총의 김명환 집행부 세력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민주노총 내부의 개량주의 세력을 동원한 노동법 개악 시도는 2020년 현재 민주노총 선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ILO 핵심 협약을 핑계 삼아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방문 금지, 단체협약 체결기간 연장, 자본의 부당노동행위 면책,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합법화 등 개별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파괴하기 위한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노동법 개악 시도는 단순하게 그냥 밀어 붙이는 것 뿐 만이 아닙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이름으로 노동법 개악 시도를 동의하고 함께 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 내부의 개량주의 세력을 육성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사퇴한 김명환 집행부 세력이 바로 대표적 사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여기서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번 11월 진행되는 민주노총 직선 3기 임원 선거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개량주의 세력들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 할 권리, 교섭하고 투쟁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 – 전태일 3법 쟁취 투쟁은 11월 14일 전국 노동자 대회를 시작으로 11월 민주노총 선거 투쟁 그리고 총 파업으로 이어지는 해방 투쟁으로만 가능합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가 그토록 갈망했던 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근로기준법 쟁취, 계약 기간과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이가 없는 비정규 법 철폐, 고용안정을 위한 정리해고제 폐지 그리고 전태일 3법 쟁취 투쟁은 1970년 전태일 열사의 투쟁으로부터 2020년 11월 14일 전국 노동자 대회 사수투쟁, 12월 민주노총 선거 투쟁 그리고 해방을 열어 제치는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으로 전개될 때 만 이 가능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투쟁이 없습니다. 지금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이 바로 1970년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전태일 동지여! 그리고 전국의 노동자 동지여!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교섭하고 투쟁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제50주년 11월 14일 전국 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민주노총 직선 3기 승리 투쟁 그리고 전태일 3법을 쟁취하기 위한 총 파업 투쟁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결의합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직해 들어갑시다. 현장에서 일터에서 옆에서 노동하는 동료부터 손을 내 밉시다. 그리고 투쟁의 머리띠를 함께 맵시다. 동지들의 힘찬 투쟁이 50년 전 산화해 가신 전태일 열사를 다시금 부활하는 염원의 기도이며, 2020년 전국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쟁취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합시다. 투쟁
2020년 11월 14일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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