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이 노동개악임이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서 드러났다.
– 국회 핑계대지 말고, ILO 핵심협약 4개 조항 즉각 선 비준하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ILO 핵심협약 중 3개 협약(△’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제98호 △’강제노동 철폐 분야’ 제29호)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하였다. 정부는 아울러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도 정기국회에서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여 일단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한국정부가 1996년 OECD에 가입 조건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한지 23년이 지났다. 그사이 단결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여 고통 받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공무원, 교사들은 노동3권이 박탈되어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엄혹한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노동존중 사회, 노조할 권리보장,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하였지만 어느 하나 공약이 지켜진 것이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악(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노동기본권은 더욱 더 퇴보한 상황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제기하듯, ILO 핵심협약 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고용노동부 발표는 사실상 이를 국회로 넘기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노조법 개악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은 제3자 개입금지 제도를 부활하고, 파견 · 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법 개악안이다. ILO조차 한정애안은 ILO핵심협약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보내올 정도다. 또한 정부는 국회 비준 절차 운운하며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등도 반영하겠다고 한다. 공익위원안에는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쟁의기간에 대체고용 허용 등의 개악안이 담겨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결코 노사정의 거래 대상이 아니며, 더 이상 미루거나 양보할 수 없는 노동기본권으로서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이라는 점이 ILO핵심협약 선비준 요구의 핵심 취지이다. 그러나 지난 5월 22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서 경총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공익위원안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은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ILO 핵심협약 추진을 비판하며, ILO 핵심협약 4개 조항 즉각적인 선비준을 요구한다. ILO 핵심협약 선비준(4개 조항 포함)은 노동자들의 정치파업의 자유와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해 더는 미루거나 양보할 수 없는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첫걸음이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은 문재인 정부에게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신속하게 ILO 협약 선비준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5월 29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