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수 지부장을 석방하라!
2026년 5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종호텔 로비 진입과 관련하여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이번 판결은 너무도 상식적인 판단이다.
24년 동안 자신의 노동으로 호텔을 지켜온 노동자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자신이 일하던 공간에 들어가 외친 행동을 범죄로 몰아온 것 자체가 부당했다. 재판부는 호텔 로비가 일반에 개방된 공간이며, 단순한 구호와 피켓, 깃발만으로 ‘평온 침해’나 ‘침입 범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개인 사건의 무죄를 넘어, 노동조합 활동과 생존권 투쟁을 형사처벌로 억압해온 국가권력과 검찰의 무리한 탄압에 대한 중요한 제동이라고 평가한다.세종호텔 정리해고 투쟁은 단지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민주노조를 제거하려는 자본의 구조조정 공격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생존권 투쟁이다. 특히 민주노총 조합원을 집중적으로 정리해고한 세종호텔 사측의 행태는 명백한 노조탄압이었다.고진수 지부장은 336일의 고공농성을 견디며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가와 자본은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노동자를 구속하고 기소하며 투쟁 자체를 범죄시했다.
오늘의 무죄 판결은 이러한 탄압이 정당성을 잃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러나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고진수 지부장은 여전히 구속 상태에 있으며, 세종호텔 해고자들의 복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감옥이 아니라 일터로의 복귀이며, 형사처벌이 아니라 정리해고 철회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은 요구한다.
세종호텔은 정리해고 철회하고 해고자를 원직복직시켜라!
노조활동 탄압과 표적수사를 중단하라!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은 결코 범죄가 될 수 없다.
노동전선은 고진수 지부장과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5월 14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 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