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해고자 2인의 생존권을 짓밟은 공공연구노조 8대 이성우 집행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공공연구노조는 지난 2월 25일 중앙위원회 단독안건으로 강용준, 정상철 두 해고자에 대한 ‘희생자 지정취소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건’을 상정하고 통과시킴으로서 민주노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하였다.

두 동지는 과거에 자본과 국가에 의한 공기업 민영화, 산업 구조조정 및 반노동·민중 정책에 대한 헌신적인 투쟁의 과정에서 해고되었다. 노동조합이라면 당연히 두 해고자 동지의 복직과 조직 차원에서 생계지원의 의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공공연구노조는 4년 넘게 “조합원에 대한 폭력과 은폐 조작”을 자행한 것에 대한 반성과 원상회복 조치는커녕 제소한 해고자 2인에 부당한 보복 징계와 생계의 위협으로까지 몰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원상회복하고 민주노조의 기풍을 바로 세울 과업은 이제는 공공운수노조의 몫이 되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월 25일 공공연구노조의 폭력적 안건처리를 명확한 보복징계로 규정하고, 두 해고자에 대한 조직적 지원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이제까지의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집행부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무너져가는 노동조합의 기풍을 바로 세우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집행부가 민주노총 규율위 결정을 거의 1년여 거부했고 궁지에 몰려 규율위 결정을 집행하면서 규율위 제소인 해고자 2인에 대해 임기 3일을 남기고 보복징계와 희생자 지정을 취소하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것을 민주노총과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반조직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이번 일탈행위를 특별사안으로 엄중하게 징계해야 할 것이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은 ‘해고자를 해고’하는 천인공노할 폭거에 민주노조운동을 염원하는 모든 동지와 함께 이 사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헌신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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