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28호 개혁인가 변혁인가

박은규 ㅣ 삼성피해자 공동투쟁

김진숙 지도위원이 앓는 것도 사치라며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서울 청와대까지 500km길을 엄동설한에 걸어온 34일 마지막 여정은 감염병 내세우며 길을 막는 경찰들에게 계속 가로막혔고 9명 단위를 강요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옛 민주화 운동 동지의 36년을 계속해온 복직 투쟁과 한진중공업 매각시 고용보장 요구에 응답이 없다.

매일 7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재해사망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이 국회 단식 농성까지 하며 요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누더기가 되어 여전히 노동권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도 못받고 있다. 2021년에도 한국의 노조 결성률은 전체의 10.3%밖에 안된다. 비정규직 노조 결성은 여전히 힘들고 코로나 위기속에 무급 휴직 강요나 해고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100만 조합원을 자랑하는 민주노총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1996년 4월 24일 발표한 김영삼 정부의 노사개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 민주노총의 합법화는 민주노조운동을 제도화하기 위한 국가와 자본의 전략이었다. 그러나 계급투쟁과 계급간 세력관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와 자본이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인정한 것은 민주노조운동을 제도화하여 사회적. 정치적 파트너로서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국가와 자본의 목적은 민주노조운동의 상층 세력을 포섭하여 기업별노조체제를 유지·관리하고 순치하려는 것이었다.

국가와 자본의 입장에서는 계급간 세력관계에서 자신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업별노조체제를 포기하고 민주노조운동을 사회적 정치적으로 제도화해줌으로써 계급 간 세력관계에서 동등해지거나 역전될지도 모를 위험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자본은 기존의 기업별노조체제를 유지하고 통제하기 위해 상급단체(기업별노조 연맹체로서의 산업.업종연맹과 민주노총)를 합법화하여 상층을 포섭하는 대신, 하층의 기업별노조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동법의 개정을 추진했던 것이다.

국가와 자본의 목적이 상층의 포섭에 있었다는 것은 상급단체만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기업별노조는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국가와 자본의 구상은 기업별노조의 연맹체로 출발한 산업. 업종연맹과 민주노총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국가와 자본이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무노동 무임금 조항을 끝까지 고집한 것도 기업별노조의 토대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상층인 산업.업종연맹과 민주노총을 하층인 기업별노조와 분리하여 지배하려는 국가와 자본의 이러한 분할지배전략은 그들의 일관된 전략이었다. 일찍부터 전노협과 같은 전투적인 세력은 탄압하고 배제하는 대신, 업종회의와 같은 온건. 타협적인 세력은 합법화해주면서 체제 내로 포섭하려 하였다. 또한 신경영전략을 통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는 인정하고 실리를 보장해주는 반면, 중소·영세기업의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는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혹하게 착취하고 억압하였다. 이러한 국가와 자본의 계급전략은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세력관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온건. 타협적이고 실리적인 세력이 계급 내 세력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자신들의 운동노선을 민주노총의 운동노선으로 채택하게 만드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계급투쟁을 통한 계급 간 세력관계와 계급 내 세력관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와 자본의 상급단체 합법화전략은 민주노총 내에서 합법주의가 강화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민주노총의 투쟁노선은 임단투를 중심으로 한 전투적인 대중투쟁노선 대신에 합법적인 청원. 캠페인. 정책 참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온건.타협적인 사회개혁 투쟁노선으로 설정되었다. 조직노선도 산업별 공동투쟁과 계급적 연대투쟁을 통한 산별노조의 건설이 아니라, 합법적인 기업별 노조의 연맹체인 산업.업종연맹과 민주노총의 건설로 설정되었다. 정치노선 또한 노동자들이 정치투쟁의 주체로서 참가하는 노동계급 중심의 체제변혁적 정치세력화가 아니라, 산업. 업종연맹과 민주노총에 기초한 합법정당의 건설이라는 선거 중심의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합법주의적 운동노선은 민주노총의 투쟁과 활동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노동계급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투쟁과 연대보다는 합법화된 민주노총의 내부 권력을 둘러싼 분파투쟁과 노선투쟁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합법화는 오히려 민주노조운동의 상층은 합법화라는 미끼로 포섭하고, 하층은 무력화하는 것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을 순치함으로써 기업별노조체제를 유지하고 통제하려는 국가와 자본의 계급전략이었다.

정부가 코로나 위기 운운하고 겁박하자 2020년 급기야 노동진영에서까지 자발적(?) 임금동결론을 제시했었다. 사회적 합의라니 누가 누구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것인가.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사회적 합의의 기원은 노동법 개정이다. 기존에는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개정을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맞교환’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계급투쟁과 계급 간 세력관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실을 왜곡한다.

국가와 자본은 단 한 번도 맞교환의 관점에서 노동법의 개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들은 철저하게 계급 간 세력관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노동법 개정 문제에 접근했다. 그들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내세웠던 주장은 교섭력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된 조항들이 정리해고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무노동 무임금, 복수노조 금지, 제3자 개입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이었다. 이들 조항은 개별적 노사관계법이든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든 노동조합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항들로, 계급 간 세력관계를 완전히 역전 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노동운동이 총파업투쟁을 통해 강하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들이 거의 그대로 관철된 것만 보더라도 개별적 노사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맞교환이라는 관점이 얼마나 허구적인가.

일반적으로 정리해고제를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범주에 넣어서 조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보는 것은 한쪽면만 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제도를 공격할 때 사용했던 핵심적인 수단은 ‘탈 집중화전략’, 즉 고용을 줄이거나 분산시켜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한국노동연구원,2001.446쪽)

노동조합이 약화되어야 노동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고, 노동력의 활용이 유연해지면 다시 노동조합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력의 유연한 활용은 노동조합 무력화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가장 유용한 무기는 고용불안이며, 정리해고제는 이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코로나19 위기 정국에서 자본과 국가는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를 무급 휴직이나 일방적 해고로 비명도 못 지르게 하게 죽여가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이나 플랫폼 노동은 아예 대책도 없다. 이런 형태의 노사관계를 강요해 노동착취를 노골적으로 해도 될 수 있게 한 것도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개정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노개위나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했을까? 민주노총에게는 정부의 선의가 참가의 주요 기준이었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을 합법화 시켜 주겠다는 김영삼 정권의 말만 믿고 노개위에 참가했고, 노사정위원회에는 김대중 정권의 약속만 믿고 참가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정권의 배신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가 민주노총을 배신했다고 할 수 있을까.

전쟁은 기본적으로 속임수이므로 항상 적이 속일 것을 예상하여 작전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민주노총은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에서 스스로의 무능함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이 무능함은 기본적으로 계급투쟁의 적대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지만, 계급투쟁과 계급 간 세력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면 그 의미가 한층 분명해진다. 계급투쟁을 통해서 계급 간 세력관계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적으로부터 받아낸 그 어떤 약속도 그 이행을 보장할 수 없다. 약속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동계급의 힘이 뒷받침될 때뿐이다.

민주노총은 노개위와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할 때 계급 간 세력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민주노총이 1996년 상반기의 계급투쟁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계급투쟁과 계급 간 세력관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노개위 협상과 이후 총파업투쟁이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민주노총이 1996년 상반기 계급투쟁에서 계급 간 세력관계를 민주노조운동에 유리하게 변화시키지 못 한것, 즉 계급투쟁에 유리한 지형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정국에 국가와 자본은 노동진영을 최대한 압박해 계급적 우위를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데 민주노총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도무지 과거의 행보로 부터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고 있음을 개탄할 수밖에 없다.

1987년 이래로 민주노조운동이 지역적. 산업적. 전국적 차원의 공동투쟁전선을 형성하여 임단협에 대응해온 것은 계급투쟁에 유리한 지형을 형성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1996년의 상반기 계급 투쟁에서 전국적인 공동투쟁전선의 구축을 방기하고,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공공부문의 공동투쟁을 조기에 마무리해 버림으로서 계급 간 세력관계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로인해 민주노총은 국가와 자본을 압박할 수 있는 위력적인 수단과 힘을 상실한 채 수세적인 위치에서 노개위와 협상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반면에 국가와 자본은 경제 위기설의 유포, 한총련 탄압(총파업투쟁이 민주노총 중심의 제한된 계급투쟁으로 끝나버린 결정적 이유는 당시 최대 정치투쟁 역량을 갖고 있던 한총련이 거의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금 총액 동결 선언, 고용불안 조장 등 위로부터의 총체적인 계급투쟁을 통해 계급 간 세력관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화시켜 나갔다. 그 결과 자본 우위의 세력관계 속에서 노개위 협상이 진행되었고, 자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1998년 2월의 노사정 합의도 계급투쟁과 계급 간 세력관계에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IMF를 포함한 지배계급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노사정 협상에 들어간 것 자체가 패배를 자초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당시의 정세는 IMF 경제위기로 인해 국가와 자본도 전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매우 유동적인 상태였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시간을 두고 투쟁력과 조직력을 점검하면서 계급 간 세력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계급투쟁을 준비했다면,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었다. 당시에 IMF와 김대중 정권은 노동세력의 저항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계급투쟁을 통해 계급 간 세력관계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어떠한 협상과 약속도 유효하지 않다는 관점을 가지고 정치.경제. 이데올로기 등 전 영역에서 총체적인 계급투쟁을 준비했더라면, 국가와 자본에게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계급 간 세력관계가 계급 내 세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는 패배주의에 빠져 타협전략을 선택한 게 한 두번이 아니다. 노사정 합의 과정을 계급투쟁과 계급간 및 계급 내부의 세력관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면, 민주노총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관철하려고 하기보다는 온건한 계급타협적인 전략을 일관되게 고수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총파업투쟁의 핵심적인 목표는 계급 간 세력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계급 간 세력관계의 변화가 가장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곳은 총자본과 총노동 간의 대립과 투쟁이 전면적으로 벌어지는 총파업과 같은 대투쟁에서이다. 따라서 총파업투쟁은 필연적으로 정치.경제. 이데올로기 등 사회 전 영역에서의 전면적인 계급투쟁으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다. 부분적인 계급투쟁만으로는 계급간 세력관계를 변화시켜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을 분석하면 기존의 분석과는 매우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수백만 명이 참가한 건국이후 최대라고 하는 역사적인 총파업투쟁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이 그다지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연구들이 그 이유로 ‘투쟁동력의 한계’, ‘의회 내에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없다는 것’, ‘투쟁의 마무리 실패’ 등을 들고 있으나 이것은 대단히 피상적이고 부분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민주노총이 총파업투쟁의 핵심 목표를 계급투쟁을 통한 계급 간 세력관계의 변화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은 조합주의적인 성격의 노동법 개정투쟁으로 협소해졌고, 그 결과 타 계급.계층이 참가하는 전면적인 계급투쟁으로 확대 및 발전하지 못하였다.

민주노총이 20여일에 걸쳐 장기간 총파업투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김영삼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고, 한국노총의 참가와 더불어 중간시민계급들까지 포함한 정치적 계급투쟁으로 확대·발전하면서 계급지형이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이런 역동적인 정세 속에서 총파업투쟁을 투쟁동력의 한계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중단해버린다. 그러자 점차 확산되고 있던 타 계급.계층의 정치적 투쟁도 급속히 식어버리고 결국 보수정당들에게 협상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별다른 성과도 없이 오히려 노동법은 이전의 노동법 보다 노조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내용으로 개악되었다.

계급투쟁과 계급 간 세력관계의 변화라는 관점은 민주노총의 활동과 운동노선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었다. 현재도 민주노총은 ‘투쟁 중심이냐 타협중심이냐’, ‘노사정 참가냐 불참이냐’라는 문제들을 놓고 표면적인 논란만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도 계급투쟁과 계급 간 세력관계에의 변화라는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면 간단하게 해결한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의 참가나 타협으로 계급 간 세력관계를 노동계급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가하면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계급 간 세력관계의 변화를 위한 준비작업들을 충실히 하라.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에 이르기까지 계급 간 세력관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투쟁 또는 교섭을 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반면 국가와 자본은 항상 계급 간 세력관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치밀하게 접근하여 계급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제 민주노총과 노동계급은 어떤 투쟁을 할 것인가 언제부터인지 노동운동은 사업장마다 고립된 채 개별적으로 투쟁하다가 고공농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장기 단식과 오체투지 같은 목숨 갈아 넣은 힘겨운 투쟁을 하면 약간의 이슈가 될 뿐이고 시원하게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 단위사업장이건 총연합단체건 올바른 단결도 투쟁도 조직하지 못하니 힘있는 투쟁이 될 수 없다.

단결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열된 채 기업별로 파편화되고 양적으로 확대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교섭 중심이라면 민주노총은 투쟁 중심이다. 자본을 상대하는 가장 큰 무기는 투쟁이라는 것을 체득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별 산업별 연대투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대는 그저 연대집회에 그치고 그나마도 노조 간부나 열성조합원들이 주로 참가한다. ‘희망버스’가 ‘희망 뚜벅이’가 그렇다. 그러니 노동운동의 전투성은 사라지고 없다. 계급적으로 단결하고 전투적으로 투쟁하지 못하는 노동운동은 자본과 정치권력을 이길 수 없다. 자본주의의 장기적 위기의 시대에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개량도 개혁도 감당할 능력도 의사도 없어 노동자대중을 여러 이해관계에 놓이게 차별화 했다. 문재인 졍부가 주장하는 노동존중같은 사회개혁은 불가능하다. 특히 한국 천민자본주의는 특권노동자층에게만 온건하고 합리적 투쟁만 하면 개량을 허용한다. 노동귀족층은 계급지배를 안정화하는 자본의 이해에 포섭되며 전투성을 잃었다. 합법을 외치며 전투성을 부정한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까지 찾아와 자본은 이제 신자유주의 착취와 축적조차 불가능해 자본주의 자체가 위태로운 시기에 개량과 개혁은 불가능하다. 노동운동은 이제 개량·개혁을 버리고 변혁과 혁명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분단과 예속의 모순까지 겹쳐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변혁과 혁명만이 구조적 모순을 파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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