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 해고자의 원직복직과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3권,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

지금 코로나 국면으로 노동자·민중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자본 축적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국회를 통한 노동개악 정국을 획책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해고 당사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해직자복직 특별법이 통과 되었다.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성 회복을 위해 공무원 노동자들은 2000년대 초반 직장협의회를 거쳐 노동조합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의 총파업으로 136명이나 되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해직되어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12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 해고자의 원직 복직과 원상 회복을 약속하였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법외 노조 통보로 해직된 전교조 해고자들은 지난 2020년 9월 3일 대법원 법외노조 철회 통보 판결로 원직 복직되었다. 공무원 해고자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전히 해고자로 남아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소송취하를 사유로 전교조 해직자와 공무원 해직자의 구제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정부는 ILO 기준에 부합한다면서 올해 공무원의 노조 가입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 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의 징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과 명예 회복을 외면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작태이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노동 존중을 외치면서 철저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말살하는 행위를 하여 왔다.

문재인 정권은 ILO 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자 노동3권과 정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무원 노동자 정치기본권을 신속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은 지난 시절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앞장서 투쟁하다 해직된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징계 취소에 따른 해고기간의 경력인정과 이에 따른 보상 등을 포함한 원직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2020년 12월 2일

노동전선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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