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21호 코로나 19 팬데믹과 국가

이 글은 지난 6월 13일(토) 노동전선 월례 정책토론회 <코로나 19 팬데믹과 국가>의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천연옥 ㅣ 부산노동전선

1 글을 시작하며

지난 3월 12일 WHO가 코로나19에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이래 7월 2일, 확진자 수는 1,079만 3,760명으로 하루사이에 21만 명 이상이 늘어났고, 사망자 수는 51만 8,843명으로 하루 사이에 4,982명이 늘어났다. 한국의 경우도 확진자 1만 2,904명, 사망자 282명으로 전 세계에서 2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가운데, 한국도 하루 확진자수가 60명을 오르내리고 있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만 확진자 수가 277만 명이 넘고, 사망자가 13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 와중에 5월 25일 백인 경찰의 폭력에 희생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사건은 미국 전역에 인종차별 반대시위를 불붙였다. 초기에는 방화, 상점에 대한 약탈이 있었으나 현재는 평화시위로 정착되어 가면서, 콜럼부스처럼 인종차별의 뿌리라고 간주되는 인물들의 동상이 철거되고 있다. 기존 시위의 규모와 비교할 수 없는 전국에 걸친 백인을 포함한 대규모 시위대는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실업률, 그동안 켜켜이 쌓여온 인종차별과 빈부격차와 같은 미국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의 대규모 시위는 최루탄 회사를 배불리고 트럼프의 지지율을 낮추고 있다.

세계적으로 56위라 하지만 한국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이 계속해서 주장하듯이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홍준표도 국익을 위해서는 좌파법안도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에 코로나19가 부은 기름은 공황의 깊이와 넓이에서 1930년대 대공황을 능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국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것이고, 그것의 정치적 표현이 한국의 수구꼴통의 대명사인 홍준표도 기본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미국, 중국, 유럽지역 등 주요 10개국에 경기부양책으로 풀린 돈이 4월 기준 15조 달러(2019년 세계국내총생산의 17%)에 이르고 있으나, 오히려 물가는 오르지 않고 있다니 현재의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코로나 19의 공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만든 자본주의 국제적 수준에서 분업질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언론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고문이 넘쳐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발발하고 코로나19로 격화된 이 위기를 자본주의 국가들은 극복할 수 있을까?

2. 국가란 무엇인가?

1) 국가의 발생

엥겔스는 1884년에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원시공산제사회의 씨족사회가 붕괴하면서 국가가 발생하는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원시공산제 사회의 출발은 모계씨족이었다. 생산력이 발전하고 잉여생산물이 만들어지면서 사유재산이 나타나고, 재산상속제를 수반하는 부계씨족이 등장하면서 씨족사회는 분열하기 시작했다. 부권제는 한 가족에 의한 재화의 축적을 조장했고, 가족을 씨족에 대항하는 하나의 세력으로 만들었다. 재산상의 차이가 세습적 귀족 및 왕권의 첫 맹아를 형성하고 노예제도는 처음에는 전쟁포로뿐이었지만 자기와 같은 종족 성원 및 같은 씨족 구성원까지 노예로 만들 가능성을 만들었다. 사회의 계급적 분열, 유산계급이 무산계급을 착취할 권리와 유산계급의 무산계급 지배를 영구화 시킬 제도가 나타났다.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다.

2) 국가의 본질, 기능, 역할

계급사회의 발생과 함께 발생한 국가의 본질은 지배계급의 억압기구이다. 옛날의 씨족적 조직과 비교해 볼 때, 국가의 특징은 첫째 국민을 지역에 따라 구분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자기 자신을 무장력으로 조직하는 주민과 더 이상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공권력의 설립이다. 그 구성에는 단지 무장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적 부속물, 즉 감옥과 온갖 종류의 강제기관들(즉 경찰, 군대만이 아니라 국정원 등)도 있다. 공권력은 국가 내부에서 계급적 모순이 강화됨에 따라 강화된다. 이러한 공권력이 유지되려면 시민의 납부금, 즉 조세가 필요하다. 조세만으로 부족하자 채권을 발행, 즉 국채를 발행한다. 관리들은 공권력과 조세징수권을 가짐으로써 사회의 기관이 아니면서도 사회 위에 군림한다.

국가는 계급간의 대립을 억제하기 위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그것은 이 계급들이 충돌하면서 발생했기 때문에 대개 가장 강력한 계급,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의 국가이다. 이 계급은 국가의 힘을 빌려 정치적으로도 지배하는 계급이 된다. 그리하여 피억압계급을 압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단을 획득한다. 따라서 고대국가는 노예소유자들이 노예들을 압박하기 위한 노예소유자들의 국가였으며, 봉건국가는 농노와 예농을 압박하기 위한 귀족들의 기관이었다. 그리고 현대의 대의제 국가는 자본이 임금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이다.

3) 국가제도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변환을 겪게 되는가?

엥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국가는 아득한 옛날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국가 없이도 사회는 존재했으며, 국가와 국가 권력에 관한 개념이 없었던 사회도 있었다. 계급으로의 사회의 분열과 필연적으로 연결된 경제적 발전의 일정 단계에서 국가는 이 분열로 말미암아 필요한 것이 되고 말았다. …… 계급의 소멸과 함께 국가도 불가피하게 사라질 것이다. 생산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결합에 기초하여 생산을 새로이 조직하는 사회에서는 전체 국가기구 그것이 마땅히 가야할 곳으로, 즉 고대박물관으로 보내 물레나 청동도끼와 나란히 진열할 것이다.”

레닌은 『국가와 혁명』에서 맑스가 『고타강령 비판』에서 언급한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를 사회주의로, 높은 단계를 공산주의로 구분하였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시기를 사회주의로 파악하고,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시기, 즉 낡은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요소와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시기라고 하였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국가권력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과 더불어 소멸된다.

4) 자본가계급의 국가관

봉건귀족, 봉건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신흥 부르주아지의 국가관으로서의 계몽주의적 국가관은 전통적이고 숙명론적인 봉건지배계급의 국가론인 왕권신수설을 부정·극복하고, 인민의 계약, 그 의지, 그 주권에 기초한 국가라는 관념을 확립, 대중화하였다. 1651년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든』, 1689년 존 로크의 『통치론』, 1762년 장 자크 루쏘의 『사회계약론』으로 이어지면서 국가관의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은 실천적으로 17-18세기 근대 시민혁명기에 봉건적 절대왕정을 전복하고 근대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는데 지대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 이 국가관의 진보성이 있다. 그러나 이 국가관은 폭압적인 봉건 절대왕정에 대항하는 것이었으나 당시의 사회과학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무지로 인해 인류의 역사를 유물론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계급의 대립과 투쟁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계급의 대립과 투쟁을 은폐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국가관이 이 사회의 학교교육 등에서 공인된 국가관이다. (이상은 채만수, 노동자교양정치학 지상강좌 1강 국가에서 요약 인용함) 그리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에서 울려 퍼지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노래도 이 국가관에 기초하고 있다.

5) 현대 국가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 시대의 국가

자본주의는 수공업적 매뉴팩춰에서 기계제 대공업으로, 경쟁적 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로, 비국가 자본주의에서 국가자본주의로 발전해왔다. 따라서 현대의 자본주의는 기계제 대공업시대이며, 국가독점자본주의시대이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독점자본의 전략이며, 제국주의는 독점자본이 장악한 국가권력이 자본수출과 세계시장을 위해 식민지를 침략하는 것이다. 1,2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식민지 쟁탈 전쟁이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가의 국가권력은 독점자본이 장악하고 있다.(한국은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북유럽의 복지국가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사회주의권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의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잠재우고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자본가계급의 양보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독점자본에 의한 국가개입은 케인즈주의형과 파시즘형으로 나타나거나 둘 다를 적절히 융합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났다. 외견상 케인즈주의에서 국가가 개입해서 고용을 창출한다든지, 지나친 자본의 이윤추구에 약간의 규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으며, 자본주의란 원래 경쟁과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케인즈주의와 북유럽의 복지국가에서 채택한 노동자, 민중에 대한 복지정책을 파괴하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운동을 공격했다. 1991년 쏘련의 해체와 이어서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이제 눈치 볼 사회주의도 사라진 마당에 독점자본의 탐욕만이 관철되어 공공복지는 후퇴하고 비정규직의 확대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공공부문의 사기업화를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케인즈주의를 찬성할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로 나타나는 현대 자본주의를 반대했어야 했다) 그러나 2008년 닥친 경제위기, 즉 공황은 신자유주의가 틀렸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치게 만들었다. 공황은 생산과 소비의 모순이라는 자본주의의 고유한 모순에 의해서 발생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과학기술혁명에 의해 발전한 생산력에 의해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양의 상품들이 대중의 실업, 불안정노동자화로 인한 수요의 축소와 맞물리면서 과잉생산 됨으로써 발생했다. 자본주의는 고도로 발달한 생산력을 감당할 수 없는 생산관계로 역사 속에서 지양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부르주아 독재(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프롤레타리아 독재(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것, 노동자계급에 의한 국가권력의 장악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3. 코로나 19 팬데믹이 던져준 쟁점들

1) 국가는 ‘재등장’했는가 ?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 이후에 ‘국가’가 재등장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국가는 부르주아독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라는 계급사회에서 늘, 항상 존재했다. 상황에 따라 국가 개입의 방식과 운영하는 정책이 달라졌을 뿐이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독점자본은 신자유주의거나 케인즈주의거나 파시즘이거나, 그 형태가 어떠하든 자본주의 발전의 내재적 법칙에 의한 모순의 격화로 발생하는 경제위기, 즉 공황의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고 공황의 열매를 독식해왔다. 한국의 신식민지 독점자본도 예외가 아니었다. 공황은 언제나 독점자본에 의한 비독점자본의 수탈과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고통의 전가로 극복되었고, 아니면 세계대전처럼 엄청난 인명의 살상과 생산력의 파괴에 의해서 극복되었다. 현재의 공황 또한 다르지 않다.

2)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대응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면서 여러 약속을 했지만 취임 3년이 지난 지금 그의 정책들이 이명박의 ‘녹색성장’이나 박근혜의 ‘창조경제’와 별반 다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더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대립은 한국의 신식민지 독점자본의 분파 간 대립이라고 봐야 한다.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문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역점을 기울여 왔고,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안 고용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너무나 훌륭하게 들리는 발언과는 달리 그의 정책,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재정을 300조로 책정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30조원,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도입에 9,000억을 제외하면 금융시장 안정이란 목적아래 기업들에게 200조 지원,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40조원을 항공, 조선, 자동차, 통신 등의 독점자본의 한국적 형태인 재벌에게 지원하고, 25조원을 저신용회사채매입에 사용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은 코로나 19를 핑계로 노동자, 민중의 세금으로 한국의 독점자본인 재벌을 더 키우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란 내용도 보면 정규직에 한해 6개월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비정규직이 훨씬 많은 고용구조에서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배제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는 자본의 이데올로그들은 매일 매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더 기업을 지원해야 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더 노동자들을 탄압해야 하며, 그동안 못했던 원격의료도입 등과 같은 의료영리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아래 경총의 요구를 보면 섬뜩한데, 5월 28일 노조법 개악안(파업시 대체인력 허용, 사업장내 파업집회 금지, 부당노동행위 처벌완화 등)이 고용노동부에 의해 입법예고 되었고,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

 고용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 경제ㆍ노동관련 8대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 ― 
 
2020. 3. 20.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법인세 세율을 OECD 평균수준이 22%로 인하(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ㆍ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등 폐지 또는 완화(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차등의결권(상법 제344조 등), 신주인수선택권(상법 제432조의2 신설) 도입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상법 제368조 등), 감사(위원) 선임시 3%룰 폐지(상법 제409조)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라 해고가 가능토록 규정 명문화(근기법 제23) 상시해고 제도
경영상 해고 요건을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근기법 제24)
근로시간제도 운영의 유연성 확대(근기법 제51조 등)
고비용 저생산성 구조개선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도입 관련 절차 완화(근기법 제94)
업종별 구분 적용 의무화 및 규모별연령별 구분 적용의 근거 법제화(최임법 제4)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최저임금법에 명확히 규정(최임법 조문 신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신설(노조법 제42)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 삭제(노조법 제43)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율 규정 신설, 현행 사용자 형사 처벌규정 삭제(노조법 제81조 등)
기업∙국민부담 여력 감안한 사회보장체계보험료율 결정주기를 최대 5년으로 명시(국민건강보헙법 조문 신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하 및 국고지원 신설(국민연금법 조문 신설)
국가 또는 지자체의 시설운영실태 조사권한 부여(노인장기요양보헙법 조문 신설)
안전∙환경규제의 실효성 제고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수급인과의 협력ㆍ조정 등 역할로 명확히 한정(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화평법 제10조)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기준 규제심사 의무화(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경영책임의 적정성 확보와 형벌개선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또는 축소(근기법 제110조)
직장폐쇄 절차와 요건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노조법 제46조)
형영인의 경제법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완화(특경법 제3조)

1~5차 비상경제회의(3/17~4/22), 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4/29~7/2),1~3차 추경편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대응은 지난 정권들의 경제위기 대책과 얼마나 비상하게 다른 대책인지 살펴보자.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하고, 그 대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해고를 쉽게하고 실업급여를 더 준 것이다. 황소개구리 잡기, 공공 DB전산화, 푸른숲 가꾸기 등의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3조 2천억을 투입하여 195.3만개의 (나쁜)일자리를 만들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무급휴업지원제도 및 교대제 전환 지원 등을 도입하고,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4.7조원을 투입하여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인턴제를 도입하고 25만 명의 희망근로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비상경제회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 성장 뉴딜 추진,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7월 2일 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도입을 위한 소재, 부품, 장비 2.0 전략,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코로나 19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의결했다고 하였다. 투입되는 액수의 차이만 있을 뿐, 무엇이 달라졌는가? 긴급재난지원금에 12.2조원을 사용하고 200조가 넘는 돈을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이전 정부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바탕으로 독점자본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으로 한국의 국가권력의 성격이 바로 독점자본의 국가임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또한 한국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집단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문재인 정권의 파시즘적 경향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공적 마스크 보급,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병원, 은행, 관공서 출입 시 발열체크와 주소·연락처 작성 등 국가권력에 의한 사회적 통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코로나 국면에서 문재인 정권은 독점자본을 살찌우고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파쇼적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집회마저도 코로나시기에 방역지침을 안 지킨다고 비난받고, 농성장은 공권력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민주노총 집회는 서울시에 의해서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집회 강행시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언론은 서울도심 집회하면 1500억 벌금?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이재용 불구속, 국가보안법의 존재, 성주 사드의 추가배치와 그에 반대하는 소성리 주민들에 대한 폭력, 주한미군에 의한 세균전 부대의 운영, 남북관계에 있어서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미국의 입장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에서 보이는 문재인 정권의 성격은 미제국주의와 독점자본의 이해를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코로나 파시즘’이라고 지칭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4)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의 의미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마치 1840년대 영국의 공장법이 노동시간을 규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에 의한 기계제 대공업의 도입으로 무한한 자본의 이윤탐욕에 의한 장시간노동, 야간노동, 아동과 여성노동, 교대제와 릴레이제도 등 노동자계급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아예 노동자계급의 생존마저도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노동자가 없는 자본주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총자본)가 나서서 개별자본의 탐욕과 노동시간을 규제해야 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구제하기 위해서 해고, 불안정노동에 처해있는 노동자·민중들에게 약간의 푼돈을 쥐어주고 자신들의 지배계급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이 바로 재난지원금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재난지원금 혹은 기본소득은 결코 충분한 노동력 재생산비의 수준으로 지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를 구제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은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운동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있다. 해고반대, 총고용 보장이라는 공세적 요구가 해고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사회보호제도의 문제로 수세적으로 논의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한 이러한 사회보호제도는 현재 전국민고용보험제와 함께 임금노동자의 문제를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바꿔치기 하면서 자본주의 근본모순인 노동과 자본간의 계급대립과 투쟁을 희석시키는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 비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호제도는 현재 한국의 잘못된 노동법이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노동자를 마치 비임금노동자로 분류함으로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흐름과 대치되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고 400만에 이른다는 1인 자영업자와 200만이 넘는 특수고용 노동자, 43만명에 이른다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5) 자본주의 국제분업질서

코로나 19로 인한 자국중심주의의 강화와 글로벌 분업체계의 붕괴를 새로운 국제질서로 보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기존 제조업이나 대면 서비스업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나 비대면 분야, 특히 과학기술분야는 더욱더 생산력이 높은 제국주의 국가 중심으로 글로벌 분업체계가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은 GDP비중이 31%(2013년), 수출에서 차지하는 국내부가가치 비중은 53.1%(2011년), 취업자 비중이 17.3%(2015년)에 이르고 있으니, 코로나 19에 인해 무너지는 국제분업질서는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이 생산이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취업자 수가 낮은 것은 로봇밀집도가 독일과 일본의 2배이상, 미국의 3배 이상, 세계평균의 8배에 이르는 세계 1위의 국가, 즉 자동화율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작년부터 일본의 수출규제에 의해 드러났듯이 소재, 부품, 장비는 해외 수입하고 가공 조립해서 수출하는 구조이며, 또 국내 제조업의 원·하청 관계는 1960년대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계획 시기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종속시키는 정책을 채택하고 강화해온 역사였다. 그리고 규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내용상 독점자본과 경쟁하기에 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규제로 보고 개혁한다는 것은 더욱더 독점자본을 살찌우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규제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한국 독점자본의 특수한 형태인 재벌들, 자신들의 무한한 이윤탐욕을 막아서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들에게 규제인 것이다.

6) 코로나 사태와 사회주의

IMF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4.9%로, 한국 경제성장률을 –2.11%로 예상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자등 취약계층에게 더욱더 심각한 해고와 실업의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 인류가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자본주의를 지양하고 사회주의로 가는 것 말고 답이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국제분업질서에 매달리지 말고 기본적인 생산과 소비가 해결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맑스는 『고타강령 초안 비판』에서 각 개별적 노동자가 노동한 사회적 총생산물에서 소모된 생산 수단의 보전을 위한 배상분, 생산의 확대를 위한 추가 부분, 사고, 자연 재해로 인한 장애 등등에 대비한 예비 기금 혹은 보험 기금이 공제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소비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그것이 개인에게 분할되기 전에 생산에 직접 속하지 않는 일반 관리비용, 학교나 위생 설비 등등과 같은, 수요를 공동으로 만족시키는 것,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글을 시작하면서 지적한 것처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미국, 영국과 같이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이지만, 공공의료체계가 전혀 없거나 부족한 국가들이다. 이것만 보아도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 사회적 공제기금이 충분하고 공공의료체계가 있다면 수많은 인명이 죽어가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 글을 마치며

투쟁 사안이 전국에 널려있다. 각개약진하는 여러 투쟁들을 하나로 모아내고 전국적이고 전계급적인 총노동전선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전선 안에는 전교조 합법화, 노조법개악반대, 해고금지,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과 같은 직접적인 노동의제 만이 아니라 반드시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소성리의 사드문제나 주한미군에 의한 세균전부대 운영, 방위비 분담금문제, 한미워킹그룹 해체 등의 반제국주의 의제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총과 전경련으로 표현되는 자본가단체의 입장이 코로나 정세를 타고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고, 대중은 기본소득 논의에 들뜨고, 몇 푼주는 재난지원금을 쳐다보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지도 모른다. 조세와 국채라는 수단을 가지고 막강한 관료조직과 경찰, 군대, 국정원, 감옥,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으로 무장한, 물질적 생산수단만이 아니라 정신적 생산수단까지 소유하여 지배계급의 사상을 지배사상으로 만드는 독점자본가들의 국가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최근의 노사정대화기구를 통한 잠정합의안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한국노총만이 아니라 민주노총까지 끌여들여 완전체로서의 노사정 대타협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아직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자본의 이데올로그들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 잠정합의안의 내용을 보면 22년 전의 악몽이 떠오른다. 민주노총 내부까지 들어온 계급투쟁의 전선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쟁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엥겔스, 김대웅 번역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두레

칼 맑스, ⌜고타강령초안 비판⌟ 맑스·엥겔스 저작선집 4권 박종철출판사

레닌, 문성원·안규남 옮김 『국가와 혁명』 돌베개

채만수 ⌜국가 (1), (2)⌟ 정세와노동 96, 98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손미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을 통해 본 자본주의 모순과 대안⌟ 『현장과 광장』 2호

정록, ⌜기업 프랜들리, 문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2020.6.11. 프레시안

황선웅 ⌜한국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형성과정⌟, 2020.6.14. 부산지역일반노조 맑스주의 강좌 3강

황선웅 ⌜코로나 19이후 고용동향과 정부정책 평가⌟, 2020.6.19.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46회 노동포럼

노동전선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이전 글

[전선] 121호 2020년 <노동전선> 정기대의원 대회를 마치면서

다음 글

[전선] 121호 기능대회는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댓글을 입력하세요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