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48호 11-4 쏘련의 경제계획과 자주관리

하영진 l 현대사상연구소

1.쏘련의 경제계획

‘자유시장’이라는 자본주의의 ‘계획경제’는 자본독점에 따른 노동력 착취, 실업, 공황, 금융, 전쟁, 기후 등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낳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이 글은 자본주의와는 다른 경제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이 글은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 직후의 쏘련의 경제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이 글은 문영찬의 저서 『20세기 사회주의의 역사적 성격』에서 여러 부분을 참고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저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레닌은 단 2개월간 존재했던 빠리 꼬뮌에서 영감을 얻으면서 10월 혁명의 승리를 이끌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는 약 70여 년에 걸쳐 존재했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경험이 놓여 있다. 이 경험, 역사적 성공과 좌절, 실패의 경험을, 단지 패배의 역사로 놓아두는 것 심지어 청산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위한 자산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필자 역시 과거에 존재했던 쏘련의 경제계획으로부터 ‘영감을 얻으면서’, 또한, 그러한 역사적 경험들을 ‘새로운 사회주의’를 위한 자산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이 글은 쏘련의 경제계획에 대한 문영찬의 입장들을 참고하면서 자본주의가 잉태한 현재의 위기를 넘어선 사회로 가기위해 쏘련 ‘경제 계획’에서 현재적 의미를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 러시아 혁명 직후 경제 계획을 위한 ‘최초의 조치들’과 그 조치들 중의 중요한 일부라고 여겨지는 ‘노동자인민의 자주관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논의도 해 볼 것이다.

2.최초의 조치들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수립을 위한 최초의 혁명적 조치들’이란 장에서 문영찬은 ‘러시아 혁명에서 공업에서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수립 과정’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보고 있다. “지주와 자본가계급이라는 수탈자를 수탈하는 과정, 다시 말하면 지주와 자본가로부터 토지와 공장, 기업을 빼앗는 과정이 첫 번째 과정이며, 그 다음으로 혹은 그 과정과 동시에 공장과 기업에 대해 노동자의 통제(control) 혹은 감독을 실현하여 생산을 유지하고 자본가의 사보타주를 분쇄하는 과정이 있다. 이러한 노동자 통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되면, 그 결과 노동자 중에서 경영 전문가, 관리 전문가가 배양되고 이후 노동자 통제에서 노동자 관리(administration)로 이행하게 된다.”(사역35)

국유화 과정에서 은행이 최초의 대상이 되었다. “국립 은행과 개인 은행을 국유화하고 은행 사업은 국가가 독점”(사역35)한 것이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이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재정, 채무, 회계를 장악해야 한다는 것 때문”(사역35)이었다. 그리고 “1918년 봄에는 석탄, 야금, 석유, 화학, 기계 제조, 섬유 부문의 대다수 자본주의적 대기업과 제당업 부문의 모든 기업이 국유화되었다.”(사역36) 이러한 과정은 “최초의 국유화되는 기업들이 주로 기간산업에 해당”(사역36)하는 것이었고, 중소 규모의 자본주의적 기업의 국유화는 최초에는 일정에 없었으나 자본가들이 도망가거나 생산을 사보타주 함으로써 국유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사역36)

‘상품-화폐 경제와 신용 대출’은 유지되었다. 논란도 있었다. 좌익 공산주의자들은 자본가들을 수탈한 이후에는 일체의 상품-화폐 관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레닌은 이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상품-화폐 관계와 신용 대출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이다.(사역39) 문영찬은 이에 대해 “당시 이러한 점이 쟁점이 된 것은 혁명 직후 상황에서 노동자계급과 소상품 생산적인 농민의 연합을 위해서는 상품-화폐 관계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이론적으로, 정치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지 못했던 것과 연관이 있다.”고 밝힌다.(사역39)

‘협동조합적 방식’도 유지되었다. “쏘비에트 정부는 사적인 상업을 국유 상업으로 대체해 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소비자 협동조합을 사회주의 경제에 결합시켜 인민에게 소비 물자를 공급하는 매개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사역39~40) 문영찬에 따르면 이는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의 지배에 봉사하는 것이지만 생산에서 사회주의적 관계가 확립되고 난 후에는 협동조합이 사회주의적 관계에 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사역39)이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분배의 영역만 아니라 향후 농업에서의 생산에 있어서도 협동조합적 방식을 중시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다.”(사역39~40)

‘무역’에 있어서 쏘비에트 정부는 “사적 자본가를 배제하고 국가독점을 실시하여 경제에 있어서 제국주의 세력의 간섭 가능성을 차단”(사역40)하였다. ‘외환과 황금’에 대해서도 국가독점을 확립하여 자본가들의 경제적 지반을 박탈하면서 소비에트 정부의 경제 통제력을 강화하였다.(사역40) 또한, ‘세무행정’을 수립했다. “자본가에 대한 수탈이 일단락되고 국유화가 완성되면서 세무행정의 건설, 즉 수탈에서 일상적 징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세무행정의 수립은 계산과 통제의 수립과 발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사역40)

혁명 직후 ‘토지 포고령’에서 토지 국유화를 선언하면서도 국유화하지 않고 농민 개인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여 경작하게 하였다. 사회혁명당 좌파의 입장을 고려하고 또 당시 농업에서 집단적 농업으로 이행할 물적인 조건(농기계 등)이 부재하고, 또 농민 상당수가 개인적 경작에 대한 이해가 당시 농민들에게 없었다는 것에 기인한다.(사역40)

문영찬은 공장과 광산의 국유화는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수립을 초래했지만 토지의 국유화는 그 자체로는 농업에서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수립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본다.(사역40) 그럼에도 토지 국유화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거대한 의의가 있는데, 당장 사회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주의의 실현, 집단적 농업으로 이행할 수 있는 주요한 조건이 확보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사역40) 레닌도 권력이 노동자·농민 정부에게 있다면 토지의 농민 개인들에 대한 평균적 분배와 사용이 사회주의를 위협하지 않으며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적 방법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는 것이다.(사역40~41) 문영찬에 따르면 토지 국유화로 절대 지대가 소멸하여 농산물 가격은 인하된다. 그리고 토지의 비옥도, 토지의 입지, 교통 관계 등에 따른 차액 지대는 국가의 수중으로 집중되게 된다.(사역41) 그리하여 농민 전체가 보유한 토지는 혁명 전에 비해 거의 2배로 늘어나게 되었고, 특히 토지가 없거나 약간밖에 없던 농민들이 대부분 토지를 보유하게 되거나 토지 보유가 늘어나게 되어, 농촌 전체적으로 빈농이 감소하고 중농이 늘어나서 농촌의 중농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사역41)

‘최초의 조치들’은 제일 먼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계획’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쏘련의 ‘경제 계획’에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 최초의 조치는 ‘생산수단의 사유화 폐지’일 것이다. 또한, 쏘련의 ‘경제 계획’의 최종 목적지가 ‘노동자인민의 자주관리’라는 점에서 쏘련의 ‘경제 계획’의 성패 여부는 ‘노동자인민의 자주관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은 지난한 내부 합의와 외부 투쟁의 시간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 과정을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갈 것인가가 관건일 것이다. 그 과정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폐기할 것인가라는 ‘지양의 변증’이 중요해진다.

3.국유화와 국가자본주의

최초의 조치들에서 확인했듯이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쏘련의 계획은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통한 노동자인민의 자주관리’라고 할 수 있다.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곧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확립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며,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곧 노동자인민의 자주관리를 가능하게 해주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러시아 쏘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자본가 및 지주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착취 계급의 선거권을 박탈(사역47)한다고 해서 ‘자생적으로’ 사회주의 생산관계와 자주관리가 확립되지도 않을 것이다.

쏘련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지배하고 있었다. 사회주의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던 당시에도 자본가들의 반발과 사보타주가 발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쏘련 사회에서는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의 소상품 생산이 자본주의 요소를 끊임없이 발생시키고 있었다.(사역46) 레닌은 이러한 과도기적인 경제 현실에 주목하면서, “국가자본주의 요소의 활성화를 통한 소 생산의 빠른 극복의 길”(사역46)을 탐색했다. 레닌은 “국가자본주의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서로 용납할 수 없다”는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을 논박하면서, “국가자본주의는 경제적으로 소상품 생산과 사적 자본주의보다 우월한데, 왜냐하면 국가자본주의는 집중된, 통계화 된, 감독이 있는 사회화된 것이며, 반면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을 결여하고 있다. 소부르주아지의 나태한 자연 발생적 세력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 발생적 세력은 우선 우리의 역사와 경제가 만들어낸 것이다.” “사회주의와 국가자본주의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부르주아지 더하기 사적 자본주의가 국가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사역46)

문영찬은 이러한 레닌의 견해는 “자본주의가 타도되고 사회주의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 등 광범한 소 생산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최대 과제이며, 국가자본주의는 그를 위한 하나의 유력한 수단임을 강조한 것”(사역46)으로 이해한다. 문영찬은 당시 러시아에서 국가자본주의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자본가를 흡수하여 경영과 관리의 전문가로 활용하는 것, 자본가 특히 외국 자본에게 특허 등 이권을 할당하여 러시아 국내에서 경영하게 하는 것, 협동조합을 국가와 결합시켜 국가자본주의의 하나의 형식으로 삼는 것, 국가가 경영할 여력이 없는 국유 기업을 사인에게 임대하는 것 등”이다.(사역46)

문영찬에 따르면 이러한 레닌의 문제의식과 정책적 방향 제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국가자본주의는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어지는 내전, 그리고 제국주의 세력의 봉쇄 정책”때문이었다.(사역47) 그럼에도 문영찬은 과도기 경제의 하나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조건으로 하여 국가자본주의 형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레닌의 문제의식은 향후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하나의 유력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사역46-47)이라고 평가한다.

4.독점과 국가사회주의

‘국가자본주의’를 문제시하는 좌익 공산주의자들도 있지만 ‘생산수단의 국유화’ 자체를 문제시하는 좌익 공산주의자들도 있다. 국유화가 자본가 독점에서 국가독점으로 그 소유자만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인민의 자주관리’를 하루 빨리 실현하는 길 뿐일 것이다. 생산수단을 노동자인민과 농민(토지)이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스스로 관리하면 될 것이다. 쏘련의 ‘경제 계획’의 목적지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떤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쏘련의 국유화 없이 바로 ‘노동자인민의 자주관리’를 이루겠다는 ‘소망’보다, 쏘련의 국유화가 없다면 바로 자본가계급과 지주에게 다시 생산수단을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앞선다. 그와 동시에, 과연 어떤 좌익 공산주의자들과 노동자인민은 자본가 제국주의 세력에게 다시 생산수단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자주관리’를 확립할 준비가 되어있는가라는 의문도 발생한다.

어떤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중앙집권에 따른 ‘독점’일 것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가의 사유화(자본독점)도 아니고 국유화(국가독점)도 아닌 노동자인민과 농민의 공유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필자는 다시 ‘과정’을 강조하게 된다. 쏘련의 ‘국유화’를 문제 삼기 이전에 얼마든지 다시 되돌아 갈 수 있는 자본가계급과 지주의 ‘사유화’를 문제 삼는 것이 우선이고, 쏘련의 국유화가 국가독점화 되지 않도록 노동자인민의 자주관리를 정착시켜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자본가의 사유화’와 ‘쏘련의 국유화’는 동일하지 않으며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가의 사적소유는 말 그대로 자본가의 사적인 소유일 뿐 공유화의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쏘련의 국유화는 국가의 주인이 노동자인민인 한 공유화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관건은 계획한 대로 생산수단의 국유화라는 과정을 통해 노동자인민의 공유화가 정착될 수 있느냐에 있을 것이다. 어떤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국유화가 아니라 노동자인민의 ‘자주관리’에 있는 것이다. 그들이 우려하는 국가 독점을 막으면서, 다시 자본가계급과 지주에게 생산수단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노동자인민이 스스로 ‘자주관리’를 통해 국유화의 의미를 공유화로 바꾸어내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유화 이후의 ‘관리’의 ‘과정’이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한다. 생산수단의 공유화가 정착될 때까지 생산수단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문제라는 것이다. 노동자인민의 자주관리가 정착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과연 노동자인민의 자주관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도 제기된다는 점에서 노동자인민이 ‘관리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관리자’인 노동자인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 관리도 중요하다고 여긴다.

1918년에 식량위기가 발생했는데 식량 거래의 국가독점과 고정 가격에 의한 곡물의 수매 정책에 반발한 부농계급에 의한 것이었다. 그들 부농(끌라크)은 지주계급이 사라진 상태에서 농촌의 지배계급이 된 것이다.(사역41) 이 과정에서 정부가 노동자들로 구성된 징발대를 농촌에 파견하여 부농과의 투쟁 속에서 식량을 확보하여 식량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또한, 빈농위원회를 법령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노동자계급과 빈농계급의 동맹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 노선을 현실화한 것이기도 했다.(사역42) 이처럼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부)가 효과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경우 다시 지주와 자본가계급의 사적소유 상태로 얼마든지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적 기업에 대한 국유화 과정이 완성되면서 그 기업들의 사회주의적 경영이라는 과정도 과제였다. ‘중앙관리국-지방의 성(省) 관리국-국유화 된 기업’의 계통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규모가 크거나 국민 경제에 중추가 되는 기간산업은 ‘중앙관리국-기업’의 계통을 두어 중앙에 직속된 기업으로서 관리되었다.(사역43) 혁명 직후 경영에서 실시되었던 위원회 체계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통제를 조건으로 한 경영상의 1인 책임제로 이행되었다.(사역44) 레닌은 현대적인 대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의지의 통일이 불가피하는 점을 들어 1인 책임제를 옹호하였다. ‘1인 책임제’에 대한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토론을 거쳐 도출된 결과였다.(사역43-44) ‘노동자들의 집단적 통제’라는 ‘조건’이 눈에 띄는데 이러한 논의들은 결국 노동자인민의 실질적인 ‘자주관리’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며, ‘외부와의 투쟁’을 위한 ‘내부합의’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외의 합의와 투쟁 과정을 거치면서 국유화의 ‘목적지’인 ‘노동자인민의 자주관리’로 나아갈 계획이었을 것이다.

5.자주관리와 사회주의

생산수단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대한 관리, 이것은 노동자인민의 자주관리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생산수단을 다시 지주와 자본가계급에게 빼앗기지 않으면서,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관리자의 관료주의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 관료주의는 노동자인민의 자주관리라는 계획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쏘련의 지주와 자본가계급만 아니라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서 사회주의적인 생산관계 형성 과정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생산관계에서 생산수단은 관리될 뿐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자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노동자들이 관리자가 되고 관리자가 관료가 되면서 발생하는 관료주의의 문제는 늘 남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현실이라면 그에 대한 조치 역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레닌에게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보인다.

문영찬에 따르면, 레닌은 《쏘비에트 정부의 당면 과제》에서 쏘비에트 민주주의의 성격을 분석했는데, 그 중에서 “선거에 대한 관료주의적 형식들과 제한들이 폐지되었고 인민 스스로가 선거의 질서와 시기를 결정하고 선출된 인물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환할 수 있다”(사역38)는 것은 쏘비에트가 관료주의를 문제 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레닌은 “관료주의의 해악을 극복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것”(사역491)이라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레닌은 “반관료주의 강령을 채택함으로써 하룻밤에 관료주의적 관행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멋진 말을 좋아하는 사기꾼일 뿐”(사역491)이라고도 말하는 것일 테다.

문영찬은 이러한 레닌의 입장이 관료주의에 대해 “뜨로쯔끼와는 전혀 다른 상이한 접근 방식을 보여는 것”(사역491)이라고 강조한다. 즉, “레닌은 관료주의가 극복되기 위해서는 인민들의 문화적, 정치적 수준이 높아져서 인민 스스로가 행정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장기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접근한 데 반해, 뜨로쯔끼는 관료주의를 ‘정치 혁명’의 방식으로 타도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영찬은 “겉으로는 뜨로쯔끼의 방식이 레닌의 방식보다 보다 근본적인 것 같지만, 1921년 당시 사회주의 건설을 막 시작하던 쏘련의 현실에서 뜨로쯔끼의 방식은 일대 혼란을 가져올 뿐, 관료주의 극복과는 거리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다.(사역491) 그러면서, 문영찬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관료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관료에 대한 통제와 제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관료주의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대중의 문화적, 정치적 수준의 고양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장기간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고 밝힌다.(사역491)

제5차 쏘비에트는 대회는 러시아 쏘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을 채택했다. 헌법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자본가 및 지주의 사적 소유 폐지, 각 민족의 동등권 등을 담았다. 그리고 착취 계급의 선거권은 박탈되었다. 이에 대해 독일의 카우츠키는 독재와 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 대립시키면서, 러시아의 볼셰비끼가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독재적 방식으로 실현하려 한다면서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레닌은 계급을 떠난 ‘순수’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착취자와 피착취자 간에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사역47)

필자는 ‘사회주의를 독재적 방식으로 실현하려 한다’는 카우츠키의 주장이나 ‘계급을 떠난 ‘순수’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착취자와 피 착취자 간에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레닌의 주장 모두 ’원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쏘비에트 헌법에서 필자에게 중요해 보이는 것은 ’자본가 및 지주의 사적 소유 폐지‘이다. 생산수단은 온전히 지주(토지)나 자본가의 사적인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가 생산수단을 국유화할 수 있는 것이다. 공유화를 위해서라는 전제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특히, 그 생산수단이 지주나 자본가계급이 자본주의 국가에서처럼 합법적으로 탈취한 것이라면 국가가 다시 되돌리는 것은 정당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쏘비에트 헌법에 명시된 ‘자본가 및 지주의 사적소유 폐지’는 쏘련만 아니라 전 지구상의 헌법이 참고해야 할 조항일 것이다. 자본가계급이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말이다.

레닌은 《쏘비에트 정부의 당면 과제》로 “피착취 대중을 이끄는 전위로서 노동인민, 프롤레타리아트의 광범한 조직화가 이루어져서 역사상 처음으로 그들이 독립적인 정치 생활로 나아가고 관리, 행정의 기술을 배우게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사역38) 이 경우 전위와 노동자인민의 관계가 중요할 것이다. 노동자인민이 전위에 의해 이끌려지기만 하는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노동자인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전위를 넘어선 전위가 되게 하는 것이 전위의 몫이기도 할 것이다. 그럴 경우, 전위는 언제든지 “사라지는 매개자”로서, 전위가 될 노동자인민에게 전위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때론 앞에서 이끌고 때론 옆에서 나란히 때론 뒤로 물러서서 노동자인민과 함께 자주적인 관리자가 되어가야 할 것이다. 적어도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조직을 망치는 전위와 관리자는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해, 그만큼 ‘기득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기도 하다. 관료주의가 불가피하다면, 기득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문제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의 성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득권이 조직을 든든히 떠받치는 토대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면서 미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레닌이 밝힌 쏘비에트 민주주의의 성격처럼 “인민 스스로가 선거의 질서와 시기를 결정하고 선출된 인물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환할 수 있”(사역38)기 위해서 말이다.

레닌은 《쏘비에트 정부의 당면 과제》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관료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레닌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 생산에서 노동자 간의 사회주의적 경쟁을 조직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노동자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경쟁의 조직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사역38)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을 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 경쟁을 조직화’하는 것은 관료주의화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1959년 쿠바 혁명 직후 몇 년간 관료로 임했던 체 게바라의 이야기를 보태고 싶다. 게바라가 보기에 관료주의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의 문제가 아니다. 게바라는 1959년 이전 즉 혁명 이전 쿠바 정부 관료제의 ‘원죄’는 “권력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나 기회주의자들”과 연관되어 있었다고 밝힌다. 하지만 혁명 이후 사회주의 진영의 영향 아래 쿠바도 관료주의화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사회주의 진영의 고도의 중앙 집중화는 “관리자들의 진취성에 너무 많은 제약”을 가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가장 의식이 높고 관심 있는 공무원들은 “관리 기구의 느릿느릿한 움직임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들의 진취성을 억제했다.” “일부는 그 어떤 권위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자기 편한 대로 계속 일을 처리했다.” 관료주의는 마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지만, 계속 시간만 허비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다시 관행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유형의 관리들을 옥죄는 족쇄와 같다.” 게바라가 지적하는 관료주의의 폐해는 “관리자들의 진취성에 너무 많은 제약을 가한다”는 것과 “관료주의는 어떤 식으로든 부패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쿠바에서 그러한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통제 조치’는 ‘참여민주주의’이다. 참여민주주의는 “관료적 관행과 부정직함 또는 모든 수준의 관료들에 대항할 수 있는 주요한 잠재적 전투원”이었다.는 것이다.

쏘련과 쿠바 정부의 ‘자주’와 ‘참여’에 기반한 쏘비에트 민주주의와 쿠바의 참여민주주의는 관료주의를 막기 위한 장치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자인민 모두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점에서 국가와 당과 전위의 일부가 되어야 할 노동자인민 스스로가 그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을 계속 만들어가며 관료화 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이클 앨버트는 『파레콘: 자본주의 이후의 삶』(Parecon: Life After Capitalism)에서 “참여계획”을 주창한다. “참여계획은 시장체제도 아니고 중앙집권적 계획체제도 아니”며, “이론과 실천의 측면에서 참여계획이 그 체제들 중 어느 하나로 변질되는 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참여계획에는 다른 체제들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들과 역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파레콘’을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그와 같은 독특하거나 이상적인 체제로 가기 위해서도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어서이다. 그 과정에는 ‘국가자본주의’(시장체제를 포함한), ‘국가사회주의’(중앙집권을 포함한)‘도 있고, ‘독특한 제도들’을 만들고 그 제도들을 이행하는 ‘역할’을 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다. ‘시장체제’도 ‘중앙집권’도 지양해 가면서 독특한 제도들을 만들고 역할을 이행하면 될 것이다. 다만, 그 모든 과정의 ‘전제’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폐지’이며, 그 과정이 향하는 ‘방향’과 ‘목적지’는 ‘노동자인민의 자주관리’라는 것이 쏘련의 ‘경제계획’이었다.

6.노동자인민 자신을 위한 준비

문영찬이 따르는 사적유물론에 따르면, “한 사회의 기초는 경제적 생산관계이며 국가와 이데올로기는 그러한 기초 위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토대가 상부구조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토대에 해당하는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혁명의 실제 내용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다.”(사역34) 그런데, 러시아 사회의 기초라고 할 수 있으며 경제적 토대에 해당하는 러시아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성립은 쏘비에트 정부와 볼셰비키 당의 ‘조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사적유물론에 따르면 경제적 토대가 상부구조를 규정하지만, 쏘련에서는 ‘국가와 당’이 사적유물론을 규정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쏘비에트 정부와 볼셰비키 당이 없었다면 쏘련의 사회주의 역사가 존재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필자가 말하려는 것은 사적유물론에 대한 문제제기나, 토대와 상부구조가 어느 한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며 발전한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쏘련 사회의 경제적 토대인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확립해 가는 데에 ‘국가와 당’의 역할의 중요성(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을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를 규정짓는 중대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인민의 참여’의 의미를 묻고 싶은 것이다. 문영찬도 밝히고 있듯이, “맑스의 사적유물론은 정치적 생활이 아니라 시민적 생활, 시민적 끈이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는 근본적 요소이며, 국가가 아닌 시민 사회가 역사의 진정한 무대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시민 사회의 핵심으로서 경제적 생산관계를 들고 있고,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역사의 참된 원동력임을 입증하였다”는 사실 때문이다. ‘역사 발전의 참된 원동력’의 당사자로서 러시아의 노동자인민은 사회주의에 어떻게 참여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묻고 싶은 것이다. 그 물음은 쏘련 경제계획의 목적지인 ‘노동자인민의 자주관리’로 가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생겨난 것일 테다. ‘준비와 참여라는 과정’에 충실하지 않다면 목적지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신 그 과정에 충실하다면 그 결과에 관계 없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역사를 남길 것이다.

1920년대 러시아 혁명의 자양분을 바탕으로 그람시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노동자인민과 함께 사회주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실천’, 즉, ‘자치’(self-government)를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그 이유를 그람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프롤레타리아는 통치기술 및 지배기술을 배우지 못했으며, 부르주아지는 공개적이든 비밀스럽든, 폭력적이든 수동적이든 간에,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 만만치 않은 반대를 지속할 것이다. 오직 정치적으로 교육된 프롤레타리아만이, 사회주의 국가가 필연적으로 직면할 역행으로 인해 자포자기하고 사기가 저하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구체적 생산조건에 의해 필연적으로 나타날 후퇴와 개개인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한 신념과 충성을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프롤레타리아만이 독재를 현실화시킬 수 있으며, 자본주의와 전쟁의 더러운 유산을 일소하고,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을 실현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는 그 속성상, 부르주아 국가와는 다른, 혹은 반대되는 충성과 원칙을 요구한다. 국가의 국내외 권력이 강력해질수록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력 행사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상실하는 부르주아 국가와는 달리, 사회주의 국가는 그 제도 속에 살고 있는 모든 동지들에게 영구적이고 활동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사회주의 국가가 근본적 변화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하나의 정부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쉽게 국가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그람시는 개인들이 살아가는 약속으로서 사회제도에 대해 필요한 훈련들에 대해 언급한다. 그람시는 사회주의 국가는 피착취 노동계급을 특징짓는 사회제도들 속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제도들은 “서로 연결·조정되고, 능력과 권력의 위계−고도로 집중되었지만 각 개별 제도의 자율성과 접합(articulation)을 존중하는−속에 편제되어야 한다”(이전155)고 밝힌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진정한 노동자 민주주의는 “지금 당장, 부르주아 국가에 대해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항하면서 창출될 수” 있다는 것, “지금 당장, 국가의 자산을 통제하고 운영하는 모든 본질적인 기능의 영역에서 부르주아 국가를 인계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전155)이어야 한다고 훈련시킨다. 아직 부르주아의 질서가 지배적인 국가 내에서 노동자 민주주의 체제(그에 상응하는 농민 조직과 통합된)는 대중에게 “항구적인 구조와 규율을 부여할 것”이며 이는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서 중대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며, 대중을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포괄하여, 인내와 결의를 학습하게 하고, 자신들이 힘을 합쳐 싸우지 않으면 파멸당하거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전장의 군대라는 것을 배우도록 만들 것”(이전157)이라고 훈련 시킨다.

그람시는 이러한 급박하고 간단한 제안은 오직 사상과 행동을 자극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적절한 숙고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의 각각의 단면들은 광범하고 깊이 있는 숙고, 그리고 상세한 설명 및 다른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쟁점들에 대한 적절한 숙고를 거쳐야만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생활의 문제들에 대한 충분히 구체적인 해결책은 공산주의적 실천, 즉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이들을 단결시키며 행동으로 나아가는 압도적인 열정으로 충만케 하는 집합적이고 우호적인 토론을 통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이전158)는 것이다. “진실을 말하고 진실에 함께 이르는 것은 혁명적이고 공산주의적인 행위”(이전158)라는 것이다.

‘러시아의 노동자인민은 사회주의에 어떻게 참여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이 글이 품고 있는 중요한 물음이며, 필자에게 던지는 물음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준비는 국가와 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노동자인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다만, 국가와 당이라는 수단이 필요할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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