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억압 장치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국가정보원이 지난 28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정보원의 숱한 용공 조작 행위를 기억하고 있으며, 이번 국가정보원의 발표 역시 무리한 용공 왜곡 조작의 결과일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를 속박하려는 근거인 국가보안법은 그 정당성이 국내외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일제 강점기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기반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의 근원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 투사들을 옥죄는 역할을 하였고 해방 후에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 동원된 대표적인 파쇼악법이다.

자본과 국가는 항상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대중들에게 떠벌인다. 그러나, 정작 국가보안법이라는 칼날을 휘두르는 국가정보원의 소행은 그들의 떠벌임과 배치된다. 이번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에서 보듯이, 노동자·민중들에게는 결코 그들이 성경처럼 떠받든다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하 노동전선)은 남과 북의 자유로운 인적인 교류를 막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우고 벌이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칼춤은 물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일 군사 훈련 확대, 그리고 대일 굴욕 외교 사태가 가져올 한반도 평화 위협을 주목한다. <노동전선>은 한반도 평화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1.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공안 탄압을 중단하라.

1.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1.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폭력과 억압을 거부한다.

2023년 3월 30일

노동전선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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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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