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시작했다. 화물노동자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노동조합 설립필증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이다. 그러나 화물노동자는 지금까지 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해왔다.
2020년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를 쟁취하였으나 정부는 일몰제라는 형태로 3년이라는 시행기간을 조건으로 하였다. 따라서 2022년까지 효력이 발생하는 ‘안전 운임제’는 2022년 이후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시간끌기를 하면서 올해 말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제나 다름없으며, 과로, 과속, 과적으로 인한 화물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화물차 사고로 피해를 당하는 도로 위의 시민들을 보호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부터 노동자 문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때로는 탄압으로 때로는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회피하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5월23일 총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실시하였고, 5월28일 결의대회 후 6월7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후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네 차례 협의를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화물노동자 파업은 윤석열 정부 이후 첫 번째 전국단위 파업이며 즉각적으로 모든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업이다. 석유화학, 철강, 발전소, 항만, 자동차 등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화물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해 모든 노동자들은 연대해야한다. 이것은 화물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닌 총자본과 노동자계급의 대결인 것이다. 더 나아가 화물노동자 총파업이 전국 노동자 총파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전선동하고 조직해야한다. 총파업은 날짜를 정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고 투쟁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노동자들은 해고와 실업으로, 과로와 산재로 고통 받고 있다. 경제위기 등 생존권에 내몰린 민중은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고 나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 또 다른 헛된 기대를 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은 오로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노동자를 끝없는 생존경쟁으로 내몰고 착취하며, 자본의 이윤을 위해 전쟁과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낼 때 진정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은 보장 받을 수 있다.
지금의 자본주의, 자유 민주주의체제는 본질적으로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자본가들의 독재 시스템이다. 국회, 정부, 법원, 검찰, 경찰 등 모든 것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자본의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움직인다.
이러한 자본가계급의 독재를 끝내고 끝없는 자본의 이윤 확대가 아닌 노동자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노동자 민주주의를 실현해야한다. 각 계급 계층의 이해를 대표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고,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기관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 기후 환경, 교육, 평등 정책 등을 실현해야한다.
각 공장과 회사는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모든 결정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체 산업은 자본의 이윤확대가 아닌 노동자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한다. 화물노동자 총파업에 모든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투쟁으로 응답하자!
노동자들을 생존 경쟁으로 내몰고 자본의 이윤확대만을 위한 자본가계급의 독재를 끝장내고, 모든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노동자 권력과 노동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자!
2022년 6월 13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