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을재 ㅣ 전교조 조합원
1. 민주당 정권을 반노동 정권이라 하는 이유
노동자·민중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으로 이어지는 오랜 반민주 독재 정권의 폭압과 착취를 벗어나기 위해 오랫동안 민주당을 대안으로 삼아 왔다. 그리고, 끝내 독재 정권을 밀어내고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등을 대통령으로 하는 민주당 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지난 두 차례의 민주당 정권은 물론, 2016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역시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도 다르지 않게 반노동자 정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의 출발은 촛불항쟁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2016 촛불항쟁의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촛불항쟁 이전까지의 여론조사는 줄곧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다시 정권을 재창출할 것이라는 지표를 보여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촛불항쟁에서 드러난 노동자·민중의 소망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3년여 문재인 정권은 촛불항쟁의 요구를 무시하고 노동자·민중을 철저히 외면했다.
촛불항쟁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KTX 해고노동자들이 결국 복직하게 되었다. 그러나, KTX 해고노동자들의 절규를 1년 이상 외면했던 문재인 정권이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역시 복직되었지만,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방치되었다. 파인텍 해고 노동자, 영남대 의료원 해고 노동자, 동양 시멘트 해고 노동자,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 모두 크게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일어난 일이다. 문재인 정권이 막후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어떤 장면에서도 등장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 스스로 친노동 정권 이미지보다는 친자본 이미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 비정규 해고노동자,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자, 삼성재벌 해고 노동자, 현대 기아차 해고노동자, 한국GM 해고노동자 등 아직도 무수히 많은 해고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IMF위기 이후 확대된 비정규직 차별은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를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으로 착취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척결되어야 할 불공정의 대명사가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하였으나 거의 공염불이 되었다. 정권 초기 대통령이 직접 정규직화를 선언한 인천공항공사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조차 불투명하다.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 방식으로나마 고용 안정을 다소 확보한 것이 박근혜 정권 치하와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으나,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와 함께 제자리 걸음이다.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노조 탄압 사례인 전교조 법외노조 상태를 3년이나 방치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 여전히 지지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국민들도 전교조 법외노조 3년에는 고개를 저을 정도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은 국제적인 비웃음거리이며, 이미 국내에서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촛불항쟁 최우선 해결 과제였으며, 문재인 정권 스스로도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았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의 탄압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 사법부의 재판을 지켜보겠다며 법외노조 상태를 내버려 두는 문재인 정권이다. 박근혜 정권의 탄압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한 재판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탄압이 부당하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인정하고 취소한다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당장에 스스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면 되는 것이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3년여의 세월이 무심하게 흘러, 박근혜 정권에 이어 3년이나 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과연 어떤 정당인가? 민주당 정권은 과연 어떤 정권인가? 민주당은 과연 노동자·민중이 희망을 걸고 기대도 좋을 정당인가? 오랜 세월 야당의 이미지를 가진 민주당에 대한 습관적인 기대와 희망을 그대로 가져도 좋은지?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행동으로 반노동 친자본 정권의 길을 가겠노라 밝히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민중이 권리를 쟁취하고, 회복하기 위해 어느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할지 새로 따져 봐야 할 때이다. 이제야말로 분명하게 어떤 정치 세력이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지켜 줄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 이제야말로 노동자·민중이 주체가 되는 정치권력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아직도 민주당에 대한 환상이 도처에 질펀하다.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변혁당 등 노동자·민중 정당에 눈을 돌려 볼 것을 제안한다. 이미 늦었다. 그러나,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다.
2. 민주당 정권은 지금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을 취소해야 한다
지난 5월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인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이 진행되었다.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대신 잘못을 인정하고 7년 전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치’를 문재인 정권이 직권으로 취소하면 재판도 필요없게 되어, 모든 일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잠시 되돌아보자. 벌써 7년이나 지났다.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에 ‘노조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공문 한 장을 보냈다. 소위 ‘법외노조’의 시작이다. ‘법외노조’의 의미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고 노동조합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노동조합 해산 명령’이라 할 수 있다.
전교조는 즉각적으로 박근혜 정권의 ‘법외노조 통보’를 불법적인 행정 행위로 규정하고, 이의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때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이 시작되었다. 한 달 뒤인 2013년 11월 13일 1심 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로써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전교조는 다시 ‘법내 노조’가 되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반 년 뒤인 2014년 6월 19일 1심 법원은 ‘법외노조 처분 취소’ 요구를 기각하여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되었다. 이후 2심 법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어, 전교조는 ‘법내노조’에서 ‘법외노조’를 왔다갔다 하였다.(표1 참고)
2014년 9월 19일, 2심 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 2015년 6월 2일 ‘2심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2015년 11월 16일 2심 법원이 다시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결정, 2016년 1월 21일 2심 법원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등으로 전교조는 ‘법내 노조’와 ‘법외노조’의 지위를 오락가락하였으며, 2심 법원의 항소 기각 이후 대법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표1 :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진행 상황>
일시 | 정부와 법원의 판단(또는 행위) | 전교조의 법적 지위 |
2013. 10. 24 | 박근혜 정권,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 법외노조 |
2013. 11. 13 | 1심 법원,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 법내노조 |
2014. 6. 19 | 1심 법원, ‘법외노조 통보 취소 요구’ 기각 | 법외노조 |
2014. 9. 19 | 2심 법원,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 법내노조 |
(2015. 5. 28 헌법재판소, 법외노조 근거 법률 위헌 소송 합헌 결정) | ||
2015. 6. 2 | 대법원, ‘2심 법원의 효력정지’ 파기환송 | 법외노조 |
2015. 11. 16 | 2심 법원,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재인용 | 법내노조 |
2016. 1. 21 | 2심 법원, ‘법외노조 통보 취소 요구’ 기각 | 법외노조 |
현재까지 | 대법원, 4년여 기간 판결 지연 | 법외노조 |
지난 5월 20일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은 2016년 1월 21일 2심 판결 이후 4년 4개월 만에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대법원 재판이다. 이 4년 4개월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전교조가 요구한 소송이 지연되어 그만큼 전교조의 권리회복이 지연된 시간이다. <공개변론>의 쟁점은 첫째,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이 법률에 근거가 없는 시행령에 의한 것으로 위헌인지 여부, 둘째, 전교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셋째, 박근혜 정권의 법외노조 통보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이다.
이 쟁점 셋을 논하는 대법정에서의 논란 그 자체는 웃지못할 코미디이다. 대한민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전혀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고 있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치를 문재인 정권이 ‘취소’하면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은 원천 무효가 되며, 따라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인한 전교조의 해직교사 34명은 즉각 원직복직할 수 있게 되며,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진행되고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도 계속할 이유가 없게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3년이 넘도록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교조는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3년이 넘는 기간 여전히 해직교사들의 고통이 지속되는 등 ‘법외노조’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첫째 쟁점인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노조 아님 통보’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살펴보자.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노조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사실상 전교조의 ‘해산’을 명한 것은, 상위 ‘법률’에도 없는 ‘노조 해산’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의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노동부측 소송 대리인은 <공개변론>에서 ‘행정청의 준엄한 법 집행 선언’이라 주장하였다. 문재인 정권이라면 당연히 박근혜 정권의 ‘불법적인 전교조 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 행위’를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마땅히 해야 할 ‘법외노조 취소’는커녕 ‘법외노조 통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둘째 쟁점인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노동조합’이 적법한 노동조합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노동부측 대리인은 ‘교원 아닌 자 즉, 해고자의 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교원노조법 2조를 위반’하여, 전교조는 ‘노동조합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역시, 믿기 어려운 장면이다. 문재인 정권이 교원노조법 2조의 ‘현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노조 자격 박탈’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현직 교원으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의 부당성은 이미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된 조항이었다.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한 ILO의 핵심협약 98호, 99호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그 구성과 활동의 자주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따라서 해고자 등의 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법은 이미 ILO 협약에 위반된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부정하는 <교원노조법>에 의해 해고자 9명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6만 명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한 박근혜 정권의 법외노조 통보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공개변론>에서 이 궤변을 반복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의 ‘폭력’을 승인한 셈이다.
세 번째 쟁점인 재량권 일탈, 남용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법관들조차 노동부의 모순된 주장을 지적하였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합리적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노동부에서 문제된 법률 조항을 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입법 이전이라도 먼저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직권취소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닌지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노동부측 대리인은 ‘입법을 예상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직권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으나, 부담스럽다’ 면서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 달라’고 하여, 무책임한 문재인 정권의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즉, 스스로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어떤 이유인지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 행위를 스스로 취소하지 않고 대법원에 그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 3년 동안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날 문재인 정권은 대법원 <공개변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을 스스로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 이유는 둘 중의 하나로 보인다. 하나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를 할 경우, 보수세력의 반대 등으로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정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권 스스로가 노동자들의 이익보다는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또 다른 보수 정권이라는 점이다. 둘 중 어느 쪽이어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를 거부 또는 지연시키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선택은 똑똑히 기억될 것이며, 또한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3. 문재인 정권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전교조를 두 번 죽이는 만행이다
거대 여당 민주당 정권은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교조는 한 덩어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박탈당한 채 합법화가 되어 노동조합으로서 제 구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노동조합은 국내에도 전교조가 거의 유일하며, 국제적으로도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원노조는 소수의 나라뿐이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교원 노동조합의 오랜 기대를 완전히 외면했다. 지난 6월 23일 문재인 정권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마치 큰 일을 한 것처럼 발표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마침내 전교조가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과장한 이 법 개정안은 노동3권 보장은 고사하고, 단체교섭권마저 제한하는 법안이며, 이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폐기되었던 그대로이며, 오히려 노동조합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ILO 협약 87호, 98호의 비준 지연에 대한 EU 등 국제기구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과장된 몸짓에 불과한 것이어서 가증스럽기까지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원의 노동3권 보장이 정당한 이유를 살펴보자.
1991년 우리나라가 ILO(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면서 이미 보장했어야 하는 노동자의 권리들을 유보한 지가 벌써 29년이다. 미래통합당 정권은 그렇다 치고,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민주당 정권도 국제노동기구 가입 국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협약에 속하는 87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 협약> 그리고 98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려는 자본과 권력의 부당한 속셈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기 위한 이러한 만행을 민주당 정권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동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다시 이명박, 박근혜를 지나 문재인 정권 3년이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 역시 3년을 허송세월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세상이 다 안다. 민주당이 미래통합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마치 민주당 정권은 교원노조법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교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신문 기사 제목을 보라. “文대통령, ‘전교조 합법화’법 의결. “매우 중요한 법””(2020. 6. 23. 뷰스앤뉴스)이라고? 법개정안의 내용을 보라. “매우 중요한 법”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노동자의 권리를 삭감하고 자본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법 개정이다.
교원노조법개정안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조항은 손도 대지 않았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爭議行爲)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원노조가 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우며, 단체행동권이 없으면 노동조합이 제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안다. 이것은 명백히 ILO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위반이다. 단체교섭의 무기는 단체행동 즉, 쟁의행위이다. 쟁의행위 권리가 없는 단체교섭이 어떤 위력을 갖겠는가? ILO협약 98호에 정면 위배되는 내용이다.
그뿐인가?
교원노조법개정안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에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끼워넣은 민주당 정권이다.
이 조항은 어용노조 하나면 단체교섭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조항이다. 이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은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에 의해 전교조는 합법화된 기간 20년 동안 2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단체교섭을 두 번밖에 할 수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폐기되었던 이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민주당이 20대 국회 말미인 지난 5월 20일 미래통합당과 합작하여 살짝 끼워넣었다.
또, 민주당 정권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원노조가 정치적 의사 표시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 조항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를 그대로 두었다.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내 어떤 노동조합도, 세계의 어떤 교원노동조합도 이런 굴레를 갖고 있지 않다. 다른 일반 노조에는 없는 조항이 또 하나 있다.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3항이다.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조 전임 활동을 사실상 봉쇄하는 법이다.
이러고도, 문재인 정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文대통령, ‘전교조 합법화’법 의결. “매우 중요한 법””
집권당 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차라리,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싶은 속 마음을 솔직히 말하라. 노동조합 때문에 자본과 권력이 귀찮아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라. 그래야, 노동자들이 당신들에게 속지 않을 것 아닌가?
지난 5월 20일과 6월 23일은 노동운동사에 민주당이 ‘반노동’을 분명히 공표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5월 20일은 문재인 정권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공개변론>에서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을 정당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날이었다. 또한,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미래통합당과 야합하여 노동기본권을 확대, 보장하라는 국내외의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교사, 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을 개악한 날이다. 교사, 교수 노동자들은 물론, 대한민국의 노동자들 모두 이날 이루어진 민주당의 ‘반노동’ 폭거를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또한, 6월 23일 문재인 정권은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비준에 부합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개정안, 일반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스스로 반노동 정권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제 노동자·민중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선택할 것이다.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