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 오전, 공안당국이 전격적으로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를 비롯한 통일사회과학연구모임 소속 8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워 압수수색을 벌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정훈 대표는 이미 별도의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대표와 같은 연구모임 소속 8명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후 줄곧 노동자·민중의 사상과 표현, 학문과 정치활동을 억압하며 자본의 지배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로 기능해 왔다. 특히 ‘찬양·고무’, ‘이적표현물’과 같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조항은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비판적 연구와 토론, 출판과 조직활동을 얼마든지 범죄로 만들어 왔다.
국가보안법이 겨누어 온 것은 단지 특정한 사상이나 몇몇 개인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지배에 맞서며, 노동자·민중의 해방과 자주·평화를 주장하는 모든 사상과 실천이었다.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이 이란 전쟁 파병 추진과 노동개악 등 이재명 정권의 반노동·친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가 커지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이재명 정권이 미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패권전략에 협력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반미자주 연구자와 진보적 활동가들에게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를 외면하고 공안기관의 탄압을 묵인·방조하는 것은 결국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비판 세력을 통제하겠다는 선택의 결과일 뿐이다. ‘민주’와 ‘개혁’을 말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고 연구와 토론을 범죄로 모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통일과 사회과학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파병과 노동개악에 반대하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번 압수수색은 연구자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민중의 사상·표현·학문·결사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다.
오늘 연구모임에 겨눈 칼날은 언제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반전평화운동과 사회변혁운동을 향할 수 있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은 이정훈 대표를 비롯한 8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와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이재명 정권은 통일사회과학연구모임에 대한 모든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압수한 자료를 반환하라.
1.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를 전면 철회하라.
1. 미제국주의 침략전쟁 지원과 반전·자주세력 탄압을 중단하라!
1. 나아가 노동자·민중의 사상과 정치활동을 억압해 온 국가보안법을 조건 없이 전면 폐지하라.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사상과 학문의 자유도, 진정한 민주주의도 보장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진보적 연구자와 노동자·민중과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철폐와 공안탄압 분쇄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9월 18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