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의 투쟁을 행정지침으로 불법화하려는 이재명 정권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9월 3일 노동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날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이 자본의 이윤과 경영권을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보다 앞세운 계급적 통제 지침이기 때문이다.

‘지침’은 기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를 제한하고, 합병·매각·사업 이전·신기술 도입 등 경영상의 결정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쟁의 대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며, 노동자가 무엇을 요구하며 투쟁할 수 있는지를 정권이 미리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성과급은 임금의 일부이며 성과급 투쟁은 정당한 임금투쟁이다. 또한, 기업의 이윤은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 가운데 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자본이 착취하는 부분에서 나온다. 노동자가 기업이익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생산한 가치에 대한 정당한 요구이다. 이를 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는 것은 자본의 이윤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함께 발표된 쟁의 제한 지침은 더욱 도발적이다.
합병·매각·이전·외주화·구조조정·자동화는 그 자체로 해고와 전환배치,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 등 중대한 노동조건의 변화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노동조건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쟁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객관적 예상’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저항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자본 지배 하의 AI와 자동화도 인력 감축과 노동자 감시, 노동강도 강화의 수단이 된다. 결국 이번 시행지침은 반도체·AI·데이터센터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메가특구 정책을 노동쟁의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할 것이다.

정권은 독점자본에 막대한 공공재정과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산업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에 맞선 노동자의 투쟁은 억제하려 하고 있다. 이윤은 자본이 차지하고 그 비용은 노동자·민중에게 떠넘기는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를 국가권력이 보장하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개악 지침이 청와대 비공개 차담회가 열린 바로 그날 발표됐다는 점이다. 정권이 노동자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축소하는 동안 민주노총 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정권 관계자들과 희희낙락하는 모습은 현장에서 투쟁을 준비하는 조합원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안기고도 남는다.

특히 이 만남은 9월 5일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선포 대회를 불과 이틀 앞두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는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맞선 투쟁 전선을 이완시키고 민주노총이 정권과 협력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부적절한 행보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누구의 위임으로 무엇을 논의했으며, 개악지침에 대해 어떤 항의와 철회 요구를 전달했는지 즉각 공개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노동 존중을 말하면서 노동자의 투쟁을 정권과 자본이 정한 ‘기만적인 사회적합의’의 틀 안에 가두려 한다. 이는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투쟁을 무력화하는 사회적 합의주의적 통제이다. 임금과 기업이익의 분배뿐 아니라 합병·매각·외주화·구조조정, AI와 자동화 도입 등 노동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은 노동조합의 교섭과 쟁의 대상이어야 한다.

노동쟁의권은 정권이 허용하는 권리가 아니라 자본의 착취와 지배에 맞서 노동자가 스스로 행사하는 계급적 권리이다.
민주노총은 정권과의 밀실 협의가 아니라 시행지침 폐기를 위한 전 조직적 투쟁에 나서야 한다.

1. 고용노동부는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1.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영상 결정에 대한 노동자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하라!

1. 청와대와 양경수 위원장은 비공개 차담회 내용을 즉각 공개하라!

1. 민주노총은 밀실 협의를 중단하고 시행지침 폐기 투쟁에 나서라!

2026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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