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주노총 중앙위는 해고자복직특위 폐지안을 부결하라

민주노총이 내일 9월 1일 중앙위원회에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해복특위) 폐지안을 상정하였다. 이는 지난 4월 29일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진상조사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단호히 부결되어야  한다.

4월 29일 중앙위원회는 해복특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위원장과 집행부는 중앙위의 진상조사 결정을 해복특위 폐지 명분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악용했다.

민주노총 위원장과 집행부의 해복특위 폐지안을 반대하며 민주노총 중앙위의 부결 결정을 요구한다.

첫째, 민주노총의 해복특위 폐지안은 민주노총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해고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자본주의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는 자본의 일상적인 공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해고노동자의 복직 투쟁을 지원할 특별기구는 축소할 대상이 아니라 더욱 강화해야 할 조직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이 해고자 복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스스로 폐지하는 것은 자본과 정권의 해고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할 민주노총이 스스로 투쟁기구를 없애는 것이며, 따라서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 공격 앞에 무릎을 꿇는 사실상의 항복 선언이다.

둘째, 해복특위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 시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이다. 개선 가능성을 건너뛰고 곧바로 폐지를 논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해복특위 폐지안은 결론을 미리 정해 두고 이에 맞추어 무리하게 진상조사 결과를 짜맞추는 것일 뿐이다.

진상조사 결과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해복특위 운영 진상조사 과정과 결과보고서에 해복특위가 제출한 의견서와 반론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진상조사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복특위 강화 보고서가 되어야 한다.

셋째, 해복특위 폐지 명분을 얻기 위한 주관적 해석을 배척해야 한다.
진상조사보고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조사위원회의 추정·평가가 혼재되어 있다. 해복특위 폐지를 위한 주관적 해석이 객관적 사실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과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혼동하고 있다.
또한, 2024~2025년 해복특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하자는 해복특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총연맹 회계 집행 단위의 부실의 문제일 뿐이다.

이에,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은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 요구한다.

해복특위 폐지는 해고노동자들에게 “이제 민주노총 차원의 복직 투쟁은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자본에는 더욱 자유롭게 노동자에 대한 해고 공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다.

해복특위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해고노동자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투쟁해 온 전국 노동자들의 조직 민주노총의 투쟁기구이다.

해고와 노동권 침해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해복특위의 역할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은 해고노동자의 투쟁기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강화하고 정상화하는 것이다.

1. 해복특위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1. 자본과 정권에 부당하게 해고당한 동지들의 투쟁 조직인 해복특위를 확대·강화하라!!!!

2026년 8월 31일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전선

노동전선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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