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영기 동지의 194일 고공농성 투쟁에 경의를 표한다!

공짜노동 근절과 택시완전월급제 쟁취까지 투쟁은 계속된다!

고영기 택시노동자가 10월 8일, 194일간의 고공농성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인천 길병원 사거리의 20미터 통신탑, 발조차 제대로 펼 수 없는 0.25평 공간에서 봄과 장마, 살인적인 폭염을 견뎌 낸 투쟁이었다. 노동전선은 생명과 건강을 걸고 싸운 고영기 동지와 농성장을 지켜 온 택시지부 동지들에게 깊은 동지애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TF’를 출범했다. 택시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연대가 제도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고공농성의 마무리가 공짜노동의 종식을 뜻하지는 않는다.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제외, 실제 노동시간 전면 인정, 택시완전월급제 전면 시행이라는 요구는 여전히 실현해야 할 과제다.

택시노동자의 요구는 특혜가 아니다. “일한 만큼 월급 받자! 공짜노동 근절하자!”는 당연한 요구다. 그러나 택시 자본은 간주근로시간제와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악용해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하루 3~5시간으로 축소하고 고정급을 낮춰 왔다. 사납금은 폐지됐다고 하지만 ‘기준금’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옥죄고 있다. 생계를 유지하고 기준금을 채우기 위한 장시간 운전은 노동자의 건강을 파괴하고 승객과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택시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운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 때부터 운행 후 마무리 업무를 끝낼 때까지다. 차량 인수와 안전점검, 배차 확인, 승객을 찾아 이동하는 공차시간, 호출과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시간, 승객을 태운 운행시간, 운행 후 정산과 차량 정리·반납까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수행하는 모든 업무시간을 인정해야 한다.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이 모든 시간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노동시간이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와 택시미터기, 카드결제·호출앱·GPS·배차기록에 차량 인수·반납 기록 등을 함께 반영하면 실제 노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 밖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노동시간을 축소하거나, 승객을 태운 시간만 인정해 준비·대기·마무리 업무를 공짜노동으로 만드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TF는 노동자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교섭 테이블이 되어야 한다. 사용자들의 경영 사정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노동시간 인정 범위를 줄이고 임금 지급을 미루는 타협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장 택시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노동시간 산정 방식과 임금 지급 기준, 필요한 법령·지침 정비 내용과 이행 기한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실태조사가 이미 드러난 착취 현실을 거듭 확인하며 시간을 끄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간주근로시간 최소 하루 8시간·주 40시간 보장은 즉각 시행할 최소선이다. 통상적인 전일제 노동을 하면서도 하루 3~5시간만 인정받는 임금 축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10시간, 12시간을 일하고도 8시간만 인정한다면 또 다른 공짜노동이 남는다. 하루 8시간 보장을 노동시간 인정의 상한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이를 넘는 실제 노동시간과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한 임금과 법정수당도 온전히 지급해야 한다.

최종 목표는 분명하다. 택시업종을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실제 노동시간 전체를 인정하며, 택시완전월급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다. 운송수입의 많고 적음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과 생계가 흔들리고 영업 위험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끝내야 한다. 2028년까지 미뤄진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도 더는 유예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권과 국회는 노동자가 194일 동안 하늘 위에서 생명을 걸어야 했던 현실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노동 존중과 공짜노동 근절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현장의 변화로 증명되어야 한다.

택시업종의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제외를 위한 법령·지침 정비를 즉각 추진하라!

최소 하루 8시간·주 40시간 보장을 즉각 시행하고 실제 노동시간 전체에 대한 임금과 법정수당을 지급하라!

운전 준비부터 운행 후 마무리까지 모든 노동시간을 인정하라!

기준금으로 되살아난 사납금 관행을 근절하고 택시완전월급제를 전면 시행하라!

2026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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