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174호 2-3 현재 한국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전망

박혜령 ㅣ AWC(미·일 제국주의의 아시아침략과 지배에 반대하는 아시아행동) 운영위원

1. 윤석열과 일당이 일으킨 12‧3 친위쿠데타, 6시간만에 해제선포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TV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

지난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취임 한달된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민주당이 계엄가능성에 대해 질의한 적 있음. 민주당에서 사전에 모의되고있는 계엄선포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증언과 보도가 있었음.

윤석열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2024.12.14.)에 따라 헌법재판소 위헌심판(2025.01.14.첫 변론일)을 진행중이며, 내란수괴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되었음. 그 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은 선관위 장악 혐의로 재판 진행 예정.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진행중. 내란 관련 혐의로 총 11명이 구속기소됨. 그 외 12‧3 친위쿠데타 모의에 가담했거나 사전에 내통했던 관련자들을 모두 색출하여 그에 맞는 처벌을 해야함.

친위쿠데타의 이유를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국회 폭거와 부정선거에 의한 국회구성이라고 판단하여 국회를 부정하고, 반국가세력‧종북세력을 거론했던 계엄선포문에 근거하여 반국가세력과 종북세력으로 낙인찍고 탄압하려고 했던 전모를 밝혀야 함. 또한 윤석열에 대하여 탄핵을 반대하고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헌법 제8조 4항에 의거하여 정당해산으로 엄중히 물어야 함. 이를 위하여 내란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법에 근거한 진상조사가 헌법재판‧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2. 현재의 헌법체제에 의한 6공화국의 종말과 개헌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법원에 대한 극우세력의 테러와 이를 사실상 선동해온 윤석열일당의 폭거와 준동이 계속되고 있음. 헌법이 담고있는 개념과 가치들을 부정하고 이를 ‘시민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폭동을 통해 부당한 권력을 지지하고 강화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이는 독일의 나치와 같은 전체주의적 시도 혹은 군사정권에 의해 자행되었던 파시즘의 구태의연한 발현으로 사회구성원 전체의 공의로 반드시 척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5년 대통령단임제도에 대한 개헌의 내용을 포함한 개헌의 주장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우려되는 바가 있음. 섣부른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자칫 현재의 소수집단에게 집중된 권력의 단순재편이 될 우려가 있음. 다만,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결정을 대통령의 단독 권한으로 자행될 수 없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하는 개헌은 필요함. 개헌의 논의는 현재 노정되고 있는 구조화된 차별과 부당한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국가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온전히 구현해가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을 공의를 통해 모아내야 함. 그리고 헌법의 구현을 위하여 하위법들이 제대로 구성되고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검토가 절실함.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다양한 정치결사체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줄여나가며, 건강한 정치노선과 논쟁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수정하여야 함. 노동자‧민중의 권력의 본령을 구축하기 위하여 선거제도를 완전히 변혁하고, 이를 위한 제도변혁이 필수적임. 이에 대해서는 국회구성방법과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실현의 방향에서 고민이 필요하며, 전면 비례제로 국회를 구성하고, 정당국고보조금제도를 전면 변혁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정당공천제도를 전면 수정해야 함. 이로써 불필요한 정쟁을 줄여나가는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제도변혁이 필요함.

현재 헌법은 총 13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강‧국민의권리와의무‧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지방자치‧경제‧헌법개정‧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양한 사회가치와 인권보장의 헌법질서를 추가‧보완하고, 냉전의 산물인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탄압의 도구로 상징되어 남아있는 하위법률(국가보안법)폐지 등 법질서를 재조직할 필요가 있음.

3. 노동자‧민중의 정치가 절실한 이유 그리고 가능성

그동안 87년 체제의 성과와 한계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평가되어 왔음.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내란과 폭동을 일으키며 국민들을 총칼로 학살하며 권력을 장악하였고, 1987년 4‧13 조치를 통해 대통령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탄압하여 호헌철폐,독재타도를 외치는 87년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음. 87년 9차개헌을 통하여 13대 대통령부터 직선제로 대선을 치렀으나, 전두환과 함께 신군부의 일원이었던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됨. 전두환과 노태우 외 13명이 김영삼대통령 당선 이후 1995년이 되어서야 내란혐의로 기소되어 형을 선고받음. 아이러니하게도 김영삼대통령은 1997년 12월 전두환‧노태우를 특별사면함.

군부독재와 파시즘에 맞선 변혁운동은 그 면면을 이어왔으며, 착취와 소외를 통해 부를 축적해온 독점자본과 자본주의하에서 정치권력과의 결탁은 나날이 공고해졌음.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와 ‘헤게모니’를 위한 민중운동의 노력은 다양하게 이어져왔고, 윤석열 정권의 12‧3 내란을 통해 스스로 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나가야할 시기에 서 있음.

오늘날 우리는 1894년 갑오년 농민혁명 당시 부패한 정치와 양반, 신분제에 의한 차별과 억압, 외세의 침략과 수탈, 생산의 주체인 농민들에 대한 부당한 사회제도로 인해 들끓었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 이 모든 상황들이 2025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음.

세계최저의 출생률, 세계최고의 자살률, 역대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과 청년실업의 증가는 실로 심각한 상황. 이런 지표들은 국가경제의 성장이나 복지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제 역할들을 담당하거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함.

87년 민주화운동이후 제도적 민주주의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그만큼 고통도 내재화되었다는 것을 직시하고, 전면적인 변혁이 시급한 과제로서 정치과제로 전면화되어야 함. 주요하게 노동정책과 교육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함.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착취와 소외, 차별과 억압을 제거하는 정책이 시급함. 경쟁과 시장경제논리, 실험실로 전락한 교육현장을 시급히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정책의 수정과 마련이 시급함. 그 외 다양한 차별과 배제를 제거하고, 공동체를 통해 협동과 공생의 가치를 회복하여야 함. 도시를 분산하고 해체하여 그 기능을 전 국토가 골고루 나누어가짐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므로, 지방자체제도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전면적인 변혁이 필요함.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제시한 12조의 ‘폐정개혁안’을 거름으로 오늘날 노동자‧민중의 세상을 구현하기위한 ‘사회변혁문’의 작성을 위한 전국적인 운동을 제안함.

1) 정치제도 변혁- 대통령 권한축소, 국회의원 전면 비례제, 다양한 정치결사체를 보장하는 제도마련, 지방정부 공천제 폐지, 불합리한 정당국조보조제도 폐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권한 축소,

2) 경제정책 변혁- 성장일변의 경제성장을 지양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정책 마련, 식량자립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왜곡된 농업정책을 지금이라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함,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가 진정한 생산의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하며, 노동에 의해 지금의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도에 명시하고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변혁. 경제성에 지구환경의 착취가 무분별해지지않도록 생태가치를 헌법적 기본질서로 보장하는 것.

3) 사회정책 변혁- 환심성 정책을 지양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의 정책을 중심에 놓고, 사회구성원의 불균형을 보완하고 행복감을 높이기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시급함. 이를 위해서는 각계각층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현황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경쟁과 효율 일변도의 교육정책을 전면 변혁. 안전한 출산과 자녀양육, 가정공동체의 건강한 유지를 위한 제도 마련.

4) 외교정책 변혁-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력에 위배되는 어떤 시도도 허용되지 않도록 남북간 평화구축과 정전협정 추진. 2022년 윤석열 취임이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명기하거나 한반도의 군사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일개 부처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제도 마련.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인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긴장 고조와 전쟁위기 고조에 대하여 외교정책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함.

4. 조직을 건설하자.

위의 내용을 전국민적으로 확산하여 심화하고 구체화하기위한 지역조직을 구성하자. 현재 각 광역단위와 시도별로 ‘벼리단’(가칭)을 조직하여 전국화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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