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손배소는 노조파괴 최후수단이다. 대법원은 판결로써 ‘노동권 침해하는 기업의 법제도 악용’을 멈춰라.

쟁의조정 거쳐 파업 들어가면 조합,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창조컨설팅 문건요약)

2011년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작전문건에 적시된 바와 같이 유성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조파괴작전의 최후수단이다. 결코 손해보전의 목적이 아니다. 노조파괴 작전임이 버젓이 드러났음에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10년째 살아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2011년 제기한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5년 12월 17일 2심에서 인정한 1,011,505,464원에 더해 연20%의 지연이자가 쌓여 현재 2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2심판결 이후,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020년 현재, 유성기업 노조파괴와 관련해 유시영 회장을 비롯한 유성기업 임원, 창조컨설팅 심종두와 김주목, 현대자동차 임원까지 관련자 모두 법원에서 유죄를 판결받았다. 뿐만 아니라 2018년 9월, 적폐청산TF 가운데 하나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노조무력화시도에 대한 정부의 방임과 개입을 지적하고, 전면재조사를 권고하기도 했다. 결국 유성기업과 관련한 노조파괴 시도는 법적으로도 범죄이고, 정부조사로도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2017년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도 한국에서 벌어지는 노동자에 대한 민사손배를 두고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명시하고, 한국정부 차원에서 자제 및 전면 재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는 회사와 교섭을 통해 노조파괴를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노조파괴 최후 수단인 손배를 회사가 스스로 취하해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조는 수차례 기회를 주었다. 법원 또한 조정을 권했으나 유성기업은 조정기회마저도 걷어찼다. 또한 유성기업은 신뢰가 기본이어야 할 교섭에서마저 막대한 금액의 손배를 ‘회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지난 10월 31일, 9년만에 어렵게 도출한 잠정합의안에 분명 ‘손배철회’가 적시되어 있지만, 최근 교섭에서도 임금 및 타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손배철회 조건으로 거는 등,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손배철회’를 악용했다.

분명한 건 교섭 중인 상황에서 ‘손배철회’를 사측 합의 조건으로 계속 언급하는 것만 보아도, 유성기업은 이미 ‘손배소를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없음을 회사 차원에서 공표한 것이다.

오늘 노조파괴의 피해자인 노동자들이 또 한 번 대법원 앞에 섰다. 2011년 노조파괴 수단으로 제기된 손배소송이 남아있는 한 노조파괴 사태는 종결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애시당초 제목적이 아닌, 최후의 노조파괴 작전으로 실행된 유성기업 손배청구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정의를 위한 법제도를 감히 기업이 돈과 권력을 통해 악용할 수 없음을 국민 앞에 판결로 선언하길 바란다.

20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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