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의 노동자·민중들은 요구한다!
중대범죄자인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에게 실형 면해 주려는 졸속 꼼수 재판 당장 걷어치우라고!
뇌물을 받은 국가권력의 최고책임자 박근혜는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건만 뇌물을 준 자본권력의 최고책임자인 이재용은 왜 이리도 3•5 법칙 유령의 악취가 심하게 풍기는가?
대법원이 2019년 8월 29일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뇌물액이 86억원이라고 판단하였으면 법대로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중형을 선고하면 그 뿐 아닌가. 왜 듣도 보도 못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재판장 정준영 판사가 삼성 이재용에게 안내하여 실형을 면해주려 하는가. 이러하니 특검이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한 것 아닌가.
오늘 오후 서울고법에서는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의 뇌물죄에 대한 파기환송심(사건번호:서울고법2019노1937)의 여덟 번째 공판이 열린다. 담당재판장 정준영 판사는 네 번째 공판에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면 이재용이 저지른 죄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이에 박영수 특검은 지난 2월 24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기피신청은 서울고법(재판장 배준현 판사)에서 4월 17일 기각되었고, 특검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지만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 또한 지난 9월 18일 이를 기각했다. 이렇게 재판부 기피신청이 다투어지는 동안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은 공판이 중단되었다가 지난 10월 26일 재개됐고, 오늘 열리는 공판이 재판 재개 이후 네 번째 공판이다.
재개된 재판은 특검과 변호인 간의 공방보다도 박영수 특검과 정준영 재판장 간의 치열한 공방으로 전개되고 있다.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정준영 재판장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내세워서 이재용에게 실형을 면해 주려 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벌 3·5법칙에 따라 재판을 개판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변호인이 아니라 재판장과 법정에서 “불꽃튀는” 법리공방을 벌이는 기이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이는 정준영 재판장이 자초한 것이다.
이 사건은 2017년 2월 17일 이재용이 구속된 후 열린 1심에서 2017년 8월25일 박근혜·최순실에게 건낸 뇌물액수를 89억 원으로 판단해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항소심 서울고법 정형식 재판장은 뇌물액수를 36억 원으로 줄이면서 “삼성에 포괄적 승계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 “강요에 따라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2018년 2월 5일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어주었다. 특검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 뇌물액수를 86억으로 계산하여 다시 양형을 결정하라며 서울고법에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그런데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정준영 재판장 은 기상천외하게 작량감경을 염두에 둔 준법감시위원회를 안내하여 재판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두 정 판사는 모두 이재용에게 꼼수로 실형을 면해 주려 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친재벌 적폐판사이다.
더구나 파기환송심 담당 정준영 판사가 안내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대법원에서 2009년 5월 29일 무죄로 뒤집는데 주심이었던 김지형 전 대법관이다. 그리고 당시 이 사건 담당 재판장은 6월 26일 이재용의 불법승계 사건 관련해서 ‘불기소 및 수사중단’을 권고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양창수 전 대법관이었다. 이처럼 법원과 검찰에 온통 삼성재벌에 포획된 ‘장학생’들이 중요 요직을 차지하고 법과 양심에 어긋나고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정반대되는 재판을 해대고 있다. 국정농단과 불법승계 및 무노조 불법경영의 꼭대기에 있는 삼성재벌 이재용의 대척점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민중들이 이를 어찌 용인할 수 있겠는가. 미래 준법경영 약속을 구실로 과거에 지은 중대범죄를 면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 작량감경이 아니라 특검의 주장처럼 가중처벌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오늘 공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그동안 활동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평가 보고가 예정돼 있다. 이미 정준영 판사가 선임한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평가보고서를 12월 3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특검과 변호인측이 선임한 전문심리위원(홍순탁, 김경수)의 평가보고서 성향은 누구나 쉽게 예측되기에 결국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의 평가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원고인 특검측과 합의하여 정한 것이 아니라 정준영 재판장이 일방적으로 점지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정준영 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들에게 수백 가지의 검토사항들에 대해 단 며칠 만에 평가보고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정준영 재판장은 이재용에게 짜놓은 각본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내보이고 있다. 전문심리위원의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보고는 너무도 뻔한 요식절차일 뿐이며 이것을 근거로 하는 작량감경 판결은 원천무효다.
이재용의 범죄는 죄질이 중대하며 범한 죄의 종류도 많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과 사후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저지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사건이다. 이 각각의 범죄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특검의 주장은 지극히 정당하다. 하지만 정준영 재판장은 특검의 충분한 추가심리 요구를 깔아뭉개고 12월 21일 결심공판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2021년 2월 판사 인사이동 이전에 속전속결로 재판을 해치우려는 의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노동자·민중들은 정준영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에서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에게 실형을 면해 준다면 이 나라에 법치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재벌해체와 이재용 구속을 외쳤던 촛불혁명 또한 사실상 종을 쳤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준영 판사는 물론이고 그의 불법·부당한 재판을 방조한 사법부 전체에게도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할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친재벌·수구 사법부 해체와 민중사법 쟁취를 염원하는 모든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박근혜·최순실에 86억 뇌물 주고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부정 합병 도움 받은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을 중형에 처하라!!
– 졸속·꼼수 재판으로 중대범죄자 이재용에 실형 면해주려는 정준영 판사는 법복을 벗어라!!
– 이재용에 실형 면해주기 위해 급조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해체하라!!
– 이재용에게 실형 면해주기 위한 요식절차로 만들어진 전문심리위원 평가 보고서는 원천무효다!!
2020년 12월 7일
이재용 구속! 정준영 사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해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삼성피해자공동투쟁, 헬조선변혁전국추진위(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