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동국제강은 고인의 죽음을 파리 목숨처럼 취급하지 말라.
2022. 3. 21. 09:25경 동국제강(주) 포항공장의 크레인 기계보수 하청업체(창우이엠씨) 소속 노동자 이동우씨(38세)가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30톤 천정크레인 보수(교체)작업에 투입되었다가 갑작스런 천정크레인 및 케이블릴의 작동으로 인해 케이블릴휠에 걸었던 안전벨트가 감겨 상체를 압박하는 사고를 당해 병원 후송 중 사망하였다.
고인은 끝내 임신 2개월이 된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고인의 유족들은 원청인 동국제강(주)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사고를 당한지 23일이 지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눈물만을 삼켜야 했다.
안전보건규칙에서는 사업주는 기계의 정비, 수리, 교체 또는 조정 작업을 할 때에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또한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하고(규칙 제40조), 관리감독자는 작업방법과 노동자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며, 작업 중 안전대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도록 정하고 있다(규칙 제35조). 하지만 위 기준들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노동자와 관계수급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즉, 도급인 동국제강(주)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하는 모든 작업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안전조치는 위에서 살펴본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그 내용은 관계수급인인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와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사고 당시 동국제강(주)은 도급인으로서 작업현장에 안전관리자나 안전담당자를 입회시키지 아니하였고, 작업계획 및 안전작업허가서에 따라 작업자 배치와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천정크레인 작업자 배치에 앞서 천정크레인의 전원차단 여부, 천정크레인 상부 신호수 배치 여부, 천정크레인 및 회전체 작동 시 상부 위험 확인 후 천정크레인 상부 신호수의 신호에 따른 천정크레인 작동 등 정해진 신호방법에 따라 신호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국제강(주)의 경영책임자가 자신의 사업장인 포항공장에서 이러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정황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동국제강(주)은 이번 사고는 준비작업 단계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인이 왜 그때 그곳에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는 기업의 관행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인지 동국제강(주)은 법적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사고가 난지 8일이나 지나서야 공동대표이사가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고, 장례식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도리를 다할 것이고 미망인의 생활상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약속하고 돌아갔으나, 다시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나서야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 초안을 보내오는 등 하루가 여삼추 같은 유족들을 지치게 만들었다. 그렇게 시간을 끌어 보내온 합의서 초안의 내용은 사람 목숨의 가치를 우롱하는 수준이었다. 그조차 법적 책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유족의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급한다는 것이었으며(그래서인지 금액을 산정하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음)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면책하려는 위주의 내용이었다.
동국제강(주)은 2021년 기준 연결 매출액이 7조 2천억원, 연결 당기순이익이 5천5백억원에 이르는 국내 3대 철강업체이다. 또한 포항공장 상시 노동자수 만으로도 459명에 이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기업이다.
동국제강(주)은 2019년 이후 매년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대재해 재발 사업장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동국제강(주)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의식해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책임을 면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동국제강(주)은 유족과의 관계에서도 변호사를 통한다는 명분으로 책임 있는 해결책 제시 없이 변호사를 앞세워 자신의 면책만을 우선하며 무성의와 시간끌기로 문제해결을 외면해오고 있다.
유족들은 고인의 죽음 앞에서 책임만을 우선 모면하려는 동국제강(주)의 태도를 보고 분개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임신 3개월째인 고인의 배우자와 어머님, 그리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고인의 장모님은 남편의 죽음을, 아들의 죽음을, 사위의 죽음을 파리의 목숨처럼 무시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편치 않은 몸을 이끌고 동국제강 본사가 있는 서울로 상경하였다. 본사의 최고경영자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유족과 여기에 모인 노동시민사회 제 단체는 산업현장과 공중시설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을 경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국제강(주)이 고 이동우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올 것을 정중하게 요구한다. 만일 동국제강(주)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동국제강(주)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까지 본사와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서울로 상경투쟁을 결심한 유족과 시민사회 제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동국제강(주)의 경영책임자인 장세욱 대표이사는 고 이동우의 사망에 대해 유족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둘째, 동국제강(주)은 고 이동우의 사망사고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유족들에게 공개하라.
셋째, 고용노동부와 검찰 등 수사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안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을 철저히 수사하여 동국제강(주)의 경영책임자인 장세욱 대표이사와 책임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라.
넷째, 동국제강(주)은 법인의 책임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따라 유족들에게 제대로 배상하라.
2022. 4. 13.
고 이동우 동국제강 포항공장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해결을 촉구하는 유족과 노동시민사회 지원 모임 일동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범단체 victims투쟁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경동건설 故정순규 유가족,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국제민주연대, 기독교 사회선교 연대회의,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도시연대,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전선,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문턱없는 한의사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소년의서, 영등포산업선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진보 3.0, 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JPIC,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쿠팡노동자의건강한노동과인권을위한대책위원회, 평화바람,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홈리스행동 (61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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