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교육을 담당해 온 노동자들이 고용안정과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대학교 한국어 교원 김민정 동지와 조합원들은 무기계약 전환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싸워 왔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강의 미배정과 계약 종료 통보였다. 김민정 동지는 지금도 헌법재판소와 국회 앞에서 해고의 부당함과 한국어 교원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있다.
계약 기간만 없앤다고 고용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주대는 한국어 강사의 무기계약 전환과 시수별 월급제 도입을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 강의시수를 보장하지 않고 학생수와 학급수에 따라 배정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소득 감소와 생활 불안을 강요하여 사실상 고용안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주당 4시수에 해당하는 월 고정급여는 50만 원대에 불과하다. 이런 조건을 두고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계약 기간의 정함을 없애는 것 즉, 무기계약 전환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안전장치이다. 그러나 그것이 더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으로의 변경을 포함한 것이라면 온전한 고용안정이라 할 수 없다.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노동시간과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스스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실 밖 노동도 노동이다. 강의시수 외 수업 준비와 연구, 평가를 위한 모든 노동에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라!
주휴·연차수당 등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한국어 교원의 노동은 수업시간에 끝나지 않는다. 수업 준비와 교재 작성, 시험 출제와 채점, 학생 평가와 상담은 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노동이다. 대학이 이러한 업무를 요구하면서도 노동시간과 임금 산정에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에게 부당한 무급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다.
강의 외 업무의 대가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업무에 얼마의 노동시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교육은 자본가계급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삶을 위해 수행되는 공공재이다.
교육의 공공성은 교육노동자의 처우개선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다. 교육의 목적과 운영 원리 자체를 바꾸는 문제다. 교육은 자본가계급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고 이윤을 남기는 과정이 아니다. 노동자·민중이 사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함께 삶을 바꾸어 갈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윤과 경제논리를 넘어 협력과 연대, 교육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에 기초한 협치가 교육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교원과 학생, 교육노동자와 지역의 노동자·민중이 교육의 방향과 운영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협치는 대학 당국이 정해 놓은 방침을 수용시키는 형식적 의견 수렴이 아니라,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참여권과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어 교육 역시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금 수입이나 인력 공급의 대상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서로 배우고 협력하며,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한국어 교원의 안정적인 노동조건과 유학생의 학습권은 이러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국립대학인 제주대는 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역시 대학의 계약 관행과 노동조건을 점검하고 교육의 공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 전선은 제주대 한국어 교원 동지들과 함께 해고 철회와 복직, 온전한 노동권 보장을 요구한다.
하나, 제주대학교는 한국어 교원에 대한 강의 미배정과 계약 종료를 통한 해고를 철회하고 김민정 동지를 비롯한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보장하라!
하나, 허울뿐인 무기계약 전환을 중단하고 최소 노동시간과 임금을 보장하라! 실질임금 삭감 없는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수업 준비·출제·채점·평가·상담 등 강의 외 노동시간을 인정하고 체불임금과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라!
하나, 노동조건의 일방적 변경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라! 노동조합 활동과 권리 요구에 대한 불이익을 중단하라!
하나,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전국 대학 한국어교육기관의 초단시간 계약과 무급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해고자 복직과 노동자·민중을 위한 교육 실현에 함께 나서자!
2026년 10월 8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