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2026년 4월 8일 중앙2025공정9004·부노9020 병합 사건 판정에서 금속노조의 산업별 노동조합 활동을 사실상 제한하는 반노동자적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사업장 출입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산업별 노동조합 운동 자체를 위협하는 판정이다. 노동전선은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가로막는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해당 판정은 APTIV 충주공장 현장순회 과정에서 상급단체 간부와 비 종사 조합원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출입 제한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생산 현장 출입 제한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사실상 ‘외부인 출입’ 문제로 축소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별 노동조합 활동은 개별 사업장의 경계를 넘어 노동자들이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단결하기 위한 본질적 권리이며, 상급단체 간부의 현장 방문과 조직 활동 역시 노동조합 활동의 핵심 영역이다. 이를 외부인의 출입 문제로 규정하는 순간 산업별 노동조합 운동 자체가 부정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번 판단은 노동자를 기업별 울타리에 가두고, 노동자 간 연대와 조직적 결합을 차단하려는 자본의 논리를 반영한 것이다. 사용자의 재산권과 통제권을 노동자의 단결권보다 우위에 두었다는 점에서 명백한 후퇴이며 노동기본권 침해이다. 노동자의 권리는 국가기관의 시혜가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된 것이며, 노동자 계급의 단결 또한 마찬가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노동자들의 단결을 막을 수는 없다.
노동전선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반노동적 판정을 규탄하며, 산업별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와 노동자 단결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노동자 단결·연대투쟁을 파괴하는 중노위 결정을 규탄한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투쟁으로 쟁취하자!!!
노동자는 하나다. 전국적 단결·연대 투쟁으로 노동해방 쟁취하자!!!
2026년 6월 4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