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번호 |
제 목 |
기 자 |
작성일 |
 |
|
303
|
[전선102호] 사회적 대타협 노선의 강력한 반대자는 현실 그 자체다. |
노동전선 |
05.04 |
 |
가자 노동해방 - 전국의 현장 활동가들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타협 노선을 폐기하고 대투쟁 노선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자. 빈곤과 실업,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산에 맞서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투쟁을 힘차게 나서자. |
 |
 |
|
302
|
[전선102호] 한반도의 봄을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으로!!! |
노동전선 |
05.04 |
 |
'한반도의 봄' 이완된 정세와 계급운동진영의 과제 - 노동계급운동진영의 이러한 실천투쟁은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이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하에 법 철폐 투쟁이라는 형식적 측면에서 한계를 내용적 측면에서 보완해주며 변혁적 정치투쟁으로서의 질적 전화를 가능하게 만든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린다.’는 민중가요의 진리는 단순하면서도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의 계급적의미를 담고 있다. |
 |
 |
|
301
|
[전선102호] 연대와 투쟁을 위한 노동절! 자본에 맞선 반격! |
노동전선 |
05.04 |
 |
세계노동절대회 128주년 - 그래서 투쟁이다. 단결된 힘과 하나의 요구로 결집된 세력은 비록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일지라도 충분한 자기 선택권을 가진다. 투쟁은 말로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노동자를 하나로 단결시키는 유일한 방안이다. 128년 전 오늘이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외친 혁명적인 날이었다면 바로 오늘의 노동절대회에서는 비정규직 철폐로 노동자의 이해를 하나로 단결 시켜내고 노동자계급의 힘을 보여 주는 결의가 넘쳐 나는 날로 만들자!!! |
 |
 |
|
300
|
[전선102호] 정세는 노동자 계급의 ‘총노동전선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
노동전선 |
05.04 |
 |
문재인 정권의 살인적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악 및 비정규 확대 정책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났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 5년의 임기 중 가장 중요한 노동정책임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이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내 몰고 있다는 점이다. 살아남기 위한 투쟁,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한 투쟁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 |
 |
 |
|
299
|
[전선101호] 노동전선 기관지 발행 (2018.3.28) |
노동전선 |
04.04 |
 |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전선이 발행하는 기관지입니다. 기존 정세와 동향에서 이름을전선으로 새롭게 바꾸고 출발합니다. 정세에 대한 실천적 입장을 가지고 노동계급운동의 최전선에서 싸워나가고자 합니다. 지속성과 꾸준함을 가지고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
 |
|
298
|
[성명] 한국노동조합은 중세 수공업자 동업자 조직 수준으로 전락할 것인가? |
노동전선 |
03.12 |
 |
-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판매연대노조 가입 승인을 촉구하며
중세 그러니까 봉건시대였던 11~16세기에 유럽에서 번성하고 자본주의 발전 시기까지 존재했던 길드라고 불리는 수공업자들의 동업조합, 혹은 동직 조합이 있었다. 이 수공업자 길드 조직은 장인(匠人) 같은 수공업자들 중심의 동업자 조합을 꾸려서 생산과 판매 사업을 독점하고 상호부조와 친목도목 사업을 전개하며 활동했다.
이 동업자 조합은 장인 수하에 직인들을 두고 도제제도를 통하여 엄격한 위계를 유지하며 도제(徒弟)와 직인(職人)을 마음껏 부려 먹었다. 장인들은 위계적인 도제제도 속에 단계를 두어 도제가 직인이 되고 직인이 장인이 될 수 있는 기준을 극도로 높여서 장인의 지위를 유지하려 하였다. 동업자 조합은 직인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동업자 조직 외부에 대해 극단적으로 폐쇄적이었다.
백과사전을 뒤져서 수공업자 조직에 대해 살펴보니 오늘날 한국 노동조합의 현실이 떠올라 서글픔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물론 여전히 투쟁하는 노조가 있고, 그 속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단결을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해방과 단결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중세의 수공업자 동업조합 수준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
 |
 |
|
297
|
[성명서] 근로기준법 개악책동을 분쇄하고, 노동3권 쟁취·노동법 전면개정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자! |
노동전선 |
02.27 |
 |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이를 넘는 연장노동은 1주 12시간을 한도로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행될 수 있고 또한 통상임금의 100%(=휴일노동에 대한 수당 50% +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노동에 대한 수당 50%)이상이 할증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2. 27.) 새벽 3시30경 국회 환노위에서 ‘주52시간제를 기업규모별로 2021. 6월까지 단계적으로 실시, 휴일수당은 50%가산’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는 그동안 주68시간이라는 불법적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단계적으로 온존시키는 것이며, 휴일노동이 주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임에도 그에 대한 50% 가산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므로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는 동시에 그 임금마저 삭감하는 명백한 개악안이다. |
 |
 |
|
296
|
[성명] 불법파견ㆍ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불기소 처분, 대한민국 검찰을 2천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아사히글라스 불기소 처분에 책임지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
노동전선 |
12.27 |
 |
지난 12월 21일 대한민국 검찰(문무일 총장)은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차헌호 지회장)가 고소한 지 2년 5개월 만에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아사히글라스 사측과 하청업체(GTS), 그리고 히라노다케시 대표이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노동부조차 불법파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시정 지시를 내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고소한 지 2년 5개월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우이다. 더구나 이번 결정에 대한 총책임자라 할 수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촛불항쟁의 결과 출범한 문재인 정권의 첫 검찰총장이라는 점에서 향후 문재인 정권의 대노동정책에 대한 향방을 엿볼 수 있는 결정이다.
|
 |
 |
|
295
|
노동전선 정세동향 100호(2017.10.28.) |
노동전선 |
10.28 |
 |
비정규 투쟁은 당면 정세의 뇌관이다.
2017년 올해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전개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또한 1995년 민주노총이 출범한 지 22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지난 30년의 역사 그리고 민주노총 22년의 역사는 노동현장을 상대로 한 자본과 정권의 노동시장유연화 공세와 이에 대응하는 현장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민주노조운동의 계급투쟁의 역사였다. |
 |
 |
|
294
|
[성명] 사회보장정보원 임병인 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
노동전선 |
10.12 |
 |
사회보장정보원 임병인 원장은 비리와 부정, 노동탄압으로 정부산하기관의 사회공공성을 저해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퇴진과 함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5년째 해고자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분회 봉혜경 분회장, 봉혜영 조합원의 교섭과 복직 요구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올해 감사원 감사 결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문제가 지적되었다. 지난 10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성남시민 191만명의 개인정보가 관리부주의로 유출되었다. 보건복지 관련 정보의 특성상 소득수준, 장애여부, 질병 및 임신·출산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허술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었는지 그 심각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모두 여과 없이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는 사회보장정보원의 국민의 개인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그 피해를 온전히 당해야 할 국민들을 생각하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