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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근로기준법 개악책동을 분쇄하고, 노동3권 쟁취·노동법 전면개정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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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근로기준법 개악책동을 분쇄하고, 노동3권 쟁취·노동법 전면개정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자!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이를 넘는 연장노동은 1주 12시간을 한도로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행될 수 있고 또한 통상임금의 100%(=휴일노동에 대한 수당 50% +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노동에 대한 수당 50%)이상이 할증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2. 27.) 새벽 3시30경 국회 환노위에서 ‘주52시간제를 기업규모별로 2021. 6월까지 단계적으로 실시, 휴일수당은 50%가산’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는 그동안 주68시간이라는 불법적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단계적으로 온존시키는 것이며, 휴일노동이 주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임에도 그에 대한 50% 가산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므로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는 동시에 그 임금마저 삭감하는 명백한 개악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노위는 이번 개악안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휴일수당은 현행 유지라고 하면서 모종의 개선을 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환노위가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함은 고용노동부의 불법적인 주68시간을 기준삼은 것이고, 휴일수당의 50% 지급이 현행유지라고 하는 것도 현행법상 불법이다(휴일수당 100%할증이 중복할증이라면, 연장으로 하는 야간노동의 수당도 중복할증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런 주장을 감히 하는 사람은 없다). 결국 환노위는 현행법상 불법인 기준으로 이번 의결을 모종의 개선안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입법부로서는 자폭적 처사를 하면서 노동자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직시해야 할 것은 오늘 환노위의 개악안 의결은 문정권의 사회적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지없이 드러내 준다는 점이다. 휴일노동 및 그 수당에 대한 문제는 문정권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오늘 환노위 의결은 그 일국면으로서 문정권의 사회적 대화가 사회적 사기극에 불과할 뿐임을 넉넉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사회적 대화 참여가 아니라 그 기구구성을 위한 논의에 참여할 뿐이라는 말장난, 엄연히 정권차원의  근기법 개악이 진행되고 있고 멈출 기색조차 없는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근기법 개악을 계속 시도한다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따위의 헛소리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수백 년 노동자 투쟁의 피어린 교훈을 다시 한 번 되새기자! 노동자가 믿을 것은 오직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투쟁뿐이다!



2018. 2. 27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2018년02월27일 16: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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