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자료찾기
 
   
 
 
 
 
민주노총 규율위원회, 폭력가담자 54명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충남플랜트
6382 17600  /  8871
2018년 03월 19일 16시 45분 07초
http://plant.or.kr/221225029560 민주노총 규율위원회는 제19차 회의(2018.3.14.)에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가 ‘규율위원회 사전조치 요청의 건(제18-03-13호)을 통해 요청한 사전조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전국건설산업연맹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아래의 규율위원회 사전조치 결정사항을 시급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규율위원회는 ‘민주노총 성폭력, 폭언.금지 및 처벌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건 진상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가해자 54명(붙임자료 명단)에 대하여 피해자(유승철, 표건희, 전영철 조합원)와의 접근금지(대면접촉, 전화, 문자, SNS 등 일체의 접근행위)를 명령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규율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아래는 관련공문과 명령 대상 54명 명단입니다. [출처] [민주노총 규율위원회]폭력 가담자 54명은 피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령한다.|작성자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http://plant.or.kr/221225029560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
아래 보이는 문자열을 마우스로 복사 또는 직접 입력하세요.
9T9W2W 직접 입력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94
허영구
2007.11.13 5297/2040
193
김봉윤
2007.11.13 4837/1988
192
철수와영희
2007.11.13 5312/2055
191
허영구
2007.11.13 6282/2681
190
현장연대
2007.11.13 8133/4243
189
뉴코아노동조합
2007.11.12 7122/3063
188
허영구
2007.11.12 7167/2951
187
전태일연구소
2007.11.12 5952/2688
186
민노연
2007.11.11 7469/3675
185
연대사회
2007.11.10 5120/214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CopyLeft By 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