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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규율위원회, 폭력가담자 54명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충남플랜트
6382 17783  /  8951
2018년 03월 19일 16시 45분 07초
http://plant.or.kr/221225029560 민주노총 규율위원회는 제19차 회의(2018.3.14.)에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가 ‘규율위원회 사전조치 요청의 건(제18-03-13호)을 통해 요청한 사전조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전국건설산업연맹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아래의 규율위원회 사전조치 결정사항을 시급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규율위원회는 ‘민주노총 성폭력, 폭언.금지 및 처벌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건 진상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가해자 54명(붙임자료 명단)에 대하여 피해자(유승철, 표건희, 전영철 조합원)와의 접근금지(대면접촉, 전화, 문자, SNS 등 일체의 접근행위)를 명령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규율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아래는 관련공문과 명령 대상 54명 명단입니다. [출처] [민주노총 규율위원회]폭력 가담자 54명은 피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령한다.|작성자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http://plant.or.kr/22122502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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