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자기 마음대로 수정하려는 교육부장관 사퇴하라!
교육과학부는 지난 8월 17일 기본학습교재인 '교과용도서'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통령령에 규정된 장관의 교과서 수정 권한을 법률로 정하기로 한 것이다. 2008년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논란 이후 다시 한 번 논란이 벌어질 상황이다.
먼저 장관이 교과서를 직접 수정하거나 저작권자들에게 수정을 지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권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의도다. 이는 매우 파쇼적이며 위험천만한 내용이다. 학문적으로 토론하고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당대 권력에 의해 정리된다면 이는 왜곡을 넘어 폭력이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이 정권이 해야 할 일은 조용히 임기를 마무리하는 일이다. 그런데 임기 초기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볼썽사납기도 하거니와 위태롭기 그지없다. 그런 논리라면 다음 정권의 장관이 또 자기 입맛에 맞게 교과서를 고칠 것이므로 지금 법을 바꿔 교과서를 고치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교과부는 대통령에 있는 내용을 법에 삽입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된다. 법에 추가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장관이 마음대로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시도하는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12.8.22.수
좌파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