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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폐기]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파업투쟁 48일차 - 투쟁의 한 고비를 넘다.
사노위전북 운수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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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16일 16시 41분 2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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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16일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파업투쟁 48일차

 

연휴가 끝난 오늘, 전북택시 대림지부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2011카합448) “2011년 7월 1일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법)의 부칙 4조 “이 법의 시행일 당시 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에 따라 전북택시 대림지부는 (유)대림교통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이다.“ 지난 10개월 동안 대림지부를 와해시키려는 사측의 온갖 방해공작과 회유 협박, 어용의 발호에 맞선 대림지부의 19명의 조합원이 존경스럽다. 또한 사납금을 한국노총 전택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일도 하지 않는 상조회 회장에게 월급을 줘가면서 복수노조 시행만 기다린 사업주는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게 되었다.



그런 사업주에게 마치 복수노조만 시행되면 모든 것이 뜻대로 될 것이란 감언이설로 자신의 이득만 계산했던 어용들이 파업 이후 처음 회사에 얼굴을 내밀었다. 그 파렴치함이라니...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에 대림교통노동조합 조합장은 본인이 쓴 탄원서가 아니라고 말을 바꾼다. 불과 5분 전과 그 후가 다른 인간됨됨이라 기대도 안했지만, ‘상대적인 양심’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에 부화뇌동하는 어용 조합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무너트린 처참함도 느끼지 못하는 듯 보였다.




▲ 사측과 대림교통노동조합 조합원들

이제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은 한 고비를 넘었다. 작년 최저임금법 시행 이전부터 준비한 투쟁이다. 최임 고발 취하 건으로 2010년 9월 위원장을 징계하고, 2010년 11월 대림지부장을 징계하고, 수족을 자르면서 지키고자 한 것은 민주노조의 올곧은 길이었다. 조합원이 1/3 토막 난 대림지부, 지부 설립 이후 지금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연대파업으로 대림 동지들에게 큰 힘이 된 대광지부, 뒤에서 지지 엄호한 군산의 천사지부. 그리고 지금까지 연대파업으로 농성장을 굳건하게 사수한 수정지부 운영위원장 한 동지, 김 동지. 이 조합원들이 이번 파업투쟁의 핵심이고,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의 힘이다.



2010년의 “초기업적 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광지부의 단체교섭응낙 결정으로 복수노조의 벽을 허물고, 2011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의 벽을 허물었다.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극한의 파업투쟁을 통해서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당연한 것도 투쟁을 통해야, 그것도 생존권을 포기한 파업을 통해서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은 사회구조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당연한 것들은 투쟁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의 깃발을 들어야 할 때이다. 투쟁하지 않아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자! 투쟁!


  
사노위전북 운수분회   단체교섭응락 결정문 파일이 안올라갑니다. 참세상 속보란에도 있습니다. 2011.08.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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