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회피하는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 구속수사 촉구'에 대한 보도자료
경찰조사 회피하는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 구속수사하라!
‘경찰은 노동자에게 했던 것처럼 체포영장 발부해야 한다.’
유성기업 아산공장 압수수색, 용역경비와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26일 2차 소환조사가 예정되었음에도 아산공장장과 관련자만 조사를 받았고, 유시영 사장은 출석에도 응하지 않았다. 압수수색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된 쇠파이프와 소화기, 무기로 사용한 작업용 삼각대 등 90여점의 증거품이 나왔고, 용역경비와 회사와의 일일근로계약을 통한 고용관계에 대해 이미 드러난 증거만으로 살인적 폭력사태의 최고 책임자 유시영 사장은 진작에 구속되었어야 한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유시영 사장을 경찰은 언제까지 수사만 하고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유성지회 지도부와 연대 동지들만 7명이 구속되었고, 지금도 3명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있는 상태이며 여전히 고강도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반면 유성기업 사측은 이제야 조사만 받고 있는 것처럼 경찰은 편파수사의 달인이 되어 버렸다. 유성사태가 풀리지 않고 장기화되는 것은 경찰이 직무유기를 하고, 유성기업 사측의 경비견 노릇만 했던 이유가 크다. 오죽하면 경찰이 압수수색했다는 이유 때문에 유성기업 사측은 노동부가 중재하는 간담회 자리까지 불참했을까?
불법적 직장폐쇄로 70일이 넘게 임금도 받지 못하고, 비닐하우스 생활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미 회사와 합의까지 되었던 ‘노동자도 밤에는 잠을 자자’는 정당하고 소박한 요구가 단란했던 가정의 행복까지 빼앗기는 상황까지 몰려야 하는 잘못된 일인가? 법의 집행이 공평하지 않고 기준도 없이 흔들리는데 이제 누가 법을 지키고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경찰은 형식적인 조사로 미적거리며 시간을 보내지 말고, 경찰조사마저 회피하고 있는 유시영 사장을 노동자에게 했던 것처럼 체포영장을 발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명백한 증거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유시영 사장을 구속수사하고, 엄중처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1년 7월 27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