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허용 업종 재조정해야
2007.1.25.목
<매일경제>
38면, “파견 근로 전면 허용 땐 고용 늘 것”(한국노동연구원)
(비평)
비정규직 860만 명에 실질 실업자 300만 명 그리고 취업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직업전선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수백 만 명의 전업주부들이 지금 파견근로를 학수고대라도 하고 있단 말인가?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던 1970년대에 600만 명이던 노동자 숫자가 지금은 정부의 공식통계로도 16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파견근로와 상관없이 고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4~5% 수준이긴 하지만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비록 직접적 생산부문이 아니라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고용이 창출되고 있지만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다. 자본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용을 창출할 수밖에 없다. 이윤의 원천은 노동력 착취로부터 만들어진다. 따라서 착취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다. 물론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일자리를 찾는다. 그 둘은 맞물린다. 파견근로와 무관하게 고용은 늘어날 것이다.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자본이 노동에 대한 시혜가 아니다.
<한국경제>
8면, “파견 허용 업종 재조정해야”(김승택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주장)
(비평)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파견법을 제정하였다. 음성적으로 존재하던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33만명 주장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파견법에 파견대상을 26개로 한정하였다. 소위 말해 포지티브(파견대상 업종만 명시)방식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파견법을 더 늘려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 스스로도 대상을 늘릴 경우 즉 실질적으로 네거티브(제외될 업종 외엔 전부 파견 가능)방식으로 할 경우 파견노동자는 500만 명까지 늘어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파견노동자는 사업장 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노동자 보다 훨씬 더한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린다. 파견업종 재조정은 파견업종의 확대를 말한다.
* 지난 7월 1일 통과된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 법률 개정과 시행령 개정으로 파견업종은 26개에서 29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대분류, 중분류, 세세분류를 함으로써 내용적으로 파견대상은 200여개에 달한다. 정부산하기관인 노동연구원 주장대로 파견업종은 확대 재조정되었고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