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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개인에도 법적 책임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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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09일 14시 02분 54초
 

불법파업 개인에도 법적 책임

2007.11.9.금


<조선일보>

B1면, 외국계 은행 실력, 알고 보니 거품?

-SC제일은.씨티은, 직원 순이익 국내은행 비해 최고 3분의 1

-현지화 실패, 장기전략 뒤진 탓...“아직 결론 일러”

(비평)

선진금융기법을 배우겠다면 외국 금융자본에게 문을 열었지만 대부분 투기성 자본이었다. 그들은 단기차익을 노리고 들어와 금융의 구조조정, 생산보다는 가계 대출 등을 통해 엄청난 수수료를 챙겼다.


<매일경제>

39면, 코레일(철도공사) 불법파업 개인에도 법적 책임

-4부장관 공동 담화문

(비평)

노동법을 완전히 해체시키려는 음모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민법적 손해배상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 조치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사용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다.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특별법으로서의 노동법이다. 그런데 이 노동법을 해체하려 한다. 손해나 업무방해를 받기 전에 노조의 요구를 들어 주려는 노력은 없다. 오직 불법으로만 몰면 된다.


<한국경제>

1면, 미 자동차 ‘빅3’ 단일호봉 깼다

-임금절반으로 신규고용 가능

(비평)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는 뉴스만 나오면 그저 1면 톱이다. 장기 고용된 노동자를 잘라 내고 신규노동자를 채용하면 당연히 임금이 절약되고 이윤이 늘어날 것이다. 미국 자본가들의 경영방식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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