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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장애인 활동가 함께(채용)해야
허영구
2033 9271  /  3402
2010년 02월 22일 02시 06분 04초
 

민주노총 장애인 활동가 함께(채용)해야


2008년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장애인수를 전체 인구의 4.7%인 224만 6965명이라고 발표했다. 20명 중 한 명 정도 된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인류의 약 10%를 장애인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 더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시간 노동과 노동안전시설 미비를 통한 자본의 노동착취로 노동재해가 빈발하고 교통사고 등 사건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가 늘어나고 있다. 공식적 노동재해만 해도 연 10만 건에 육박한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 사소한 재해를 포함하면 연 200만 건 그리고 가정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재해까지 포함하면 연 800만 건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선천적 중증 장애인의 경우 교육기회(49.5%가 초등학교 졸업 못함), 이동권리, 노동권을 박탈당한 채 고통 받고 있다. 장애인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3배를 넘는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3조, 24조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나 50인(2003까지는 300인 이상이었음)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2% 의무고용 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적용대상 공공기관과 기업의 적용대상인원은 6,035,950명이고 2% 적용 시 의무고용인원수는 111,043명이다. 현재 104,132명을 고용하고 있어서 고용률은 1.73%다. 2% 의무고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면 법 27조에 의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기념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차별과 냉대는 여전하다. 여전히 소수자로서 고통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노들야학(장애인학교, 교장 박경석)은 지난 10년 넘게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해 끈질기게 투쟁했다. 장애인을 복지시설에 수용한 채 시혜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에게 중요한 것은 이동권과 노동권이다. 먼저 장애인의 이동권 쟁취를 통해 지하철역 승강기 설치, 저상버스(2013년까지 시내버스의 50%), 장애인콜택시 증가 등을 만들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통시설이나 건물 등에서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운 현실이다. 장애인 2% 의무고용은 2%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안 될 때 벌금을 물리는 제도다. 정부의 장애인 통계에 기초하더라도 4.7% 고용해야 하고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10%에 육박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현재 소수자(장애인,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비혼모 등)에 대한 운동적 요구나 실천이 부족하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재해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나 재활과정의 문제는 주요한 노조활동의 과제로 되어 있지만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관심이 낮다. 다만 전경련 등 자본측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낮추려 하거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줄이려 할 때 정책차원에서 대응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취업, 저임금, 실업, 복지 등에서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민주노총 6기 집행부가 출범한 뒤 사무총국 인선 중에 있다. 인원의 제약이 있겠지만 장애인 활동가를 총국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측면만이 아니라 장애인 활동가가 총국성원이 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민주노총의 인식을 바꿔내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또  사회적으로나 전체사업장에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차별을 철폐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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