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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 론스타를 비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허영구
963 2167  /  241
2008년 11월 24일 16시 33분 23초

투기자본 론스타를 비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34번지 고려대학교 교우회관 502번지/ 02-722-3229
* 문의 : 019-267-8605(집행위원장 장 화 식)
    


투기자본 론스타를 비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 외환은행 헐값/불법매각 사건 무죄판결은 투기자본을 비호하는 것이다.

‣ 검찰의 맹성과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한다.

‣ 국회는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론스타게이트특별검사제⌋도입하라.

 


외환은행 헐값/불법매각 사건 무죄판결은 투기자본을 비호하는 것이다.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서울지방법원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003년도 외환은행 헐값 또는 불법 매각 사건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론스타게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써 약 2년의 재판이 진행되어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뜨거운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은 작금의 심각한 경제위기와 그 위기를 불러온 투기자본에 대한 단죄,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론스타게이트는 론스타란 투기자본이 지난 2003년도에 외환은행을 헐값 또는 불법인수를 한 것에서 시작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의혹이 있는 데, 하나는 결코 은행업을 해서는 않되는 사모펀드가 은행을 인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연 외환은행이 그렇게 마구 팔아도 될 부실은행이었는가 이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헐값과 불법으로 인수하였고 엄청난 고수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나려다가 그 불법의 덜미가 잡혀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동안의 재판을 통해 어렴풋이나마 이 사건에서 불법을 공모한 외환은행 당시 경영진, 재경부 고위관료, 김앤장 법률사무소, 그리고 투기자본 론스타의 실체를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투기자본이 저지른 대표적인 폐해로써 국민의 뇌리 속에 깊히 박혀 있는 것이다.
이러한 2003년도 외환은행 불법매각이 무죄판결을 받았으니 사법부는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어떤 투기자본도 불법적인 ‘기업사냥’을 하려는 생각을 멈출 수 있겠는가. 또, 김앤장의 변호사들에게 배운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가 되어서 무엇을 하겠는가. 회사를 팔아먹고도 노후만 보장된다면, 국가 기간산업을 팔아먹어도 승진을 할 수 있다면, 기업의 책임경영과 공직사회 윤리는 더 이상 없는 것이다. 사법부가 앞장서서 론스타게이트를 호도하고 비호하는 마당에 누군들 투기자본을 찬양하질 않겠는가. 드디어 대한민국은 법망을 피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한 점의 수치심을 느낄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론스타게이트 무죄판결이 한국에 끼친 잘못된 영향이며, 이 책임은 전적으로 사법부에 있다.
사실, 처음부터 무죄판결은 예견이 되었다. 검사는 추가심문 등을 요구했다가 판사의 묵살로 기각되자 법정에서 퇴정을 하는 파행이 최근 있었다. 그 파행으로 검사의 논고나 구형조차 없는 공판을 판사는 강행했다. 또, 사법부는 과거에 론스타게이트 중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요 피의자인 유회원의 구속영장을 네 차례나 기각한 적도 있었고, 다른 주요 피의자인 론스타 본사 엘리트 쇼트 부회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하여 미국으로 도주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사법부는 처음부터 투기자본 론스타를 비호할 입장을 가지고 재판에 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11월 27일로 예정된 하종선 불법로비 사건 선고공판도 또 한 번의 무죄판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맹성과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한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는 검찰의 맹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도대체 검찰 수사로 론스타게이트의 주요 의혹이 파헤쳐진 적이 있는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불법매각의 작은 내용보다 더 중요한 불법매각에 공모한 전체 세력을 모두 수사하고 모두 기소하여야 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초로 한국 투자권유자, 그것도 2003년도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을 알리며 투자를 권유한 자들을 밝혀라! 그것은 아마도 론스타펀드 투자자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 즉 한국인들의 실체를 밝히라는 말과 같다. 바로 이들이 이 사건의 몸통이다.
둘째, 외환은행 인수를 사전에 공모한 자들과 공모내용을 밝혀라! 거기에는 최소한 당시 재정경제부와 청와대, 그리고 유력한 정치권력자들, 그리고 법률사무소 김앤장같은 투기자본 앞잡이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김앤장에게 준 수임료의 실체와 그들이 법률지도 했다는 내용과 그것이 사전에 모의된 과정을 밝혀야 한다.
셋째, 론스타 변호사였던 하종선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변양호에게 준 불법로비자금 - 뇌물에 대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 또한, 지난 재판에서도 드러난 김앤장 고문이며 주한미상공회의 회장 제프리 존스의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며 경제부총리인 김진표를 향한 불법로비도 있다. 그러한 불법로비가 이들 두건 밖에 없는 것일까? 밝혀라!
넷째,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정에서 지금까지도 남은 국민적 의혹을 밝혀라! BIS(자기자본비율)이 조작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공모한 자들을 밝혀야 한다. 그리하여, 의문의 팩스 5장은 누가 보내는지를 밝혀라!
이러한 실체적 진실규명과 사건의 진짜 피고들을 제대로 기소하지 못한 검찰에게는 의지도 없고, 정의도 없이, 국민의 세금이나 하는 일도 없이 먹고사는 집단에 불과하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라도 검찰은 즉각 항소와 더불어 철저한 재수사를 하여야 한다. 또, 불법매각의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은행 주식을 압수보존 하여야 하며, 해외로 도주한 론스타 인사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불법공모를 저지른 핵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신속하고 완벽하게 있어야 한다. 증거인명을 시도하기 전에 말이다.

 

국회는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론스타게이트특별검사제⌋를 도입하라.

론스타게이트에 대해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판사는 무죄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형국이다. 앞으로도 이런 불의가 계속된다면, 남은 답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는 길 밖에 없다. 국회가 전면에 나서서 지난 국회에서 좌절된 “론스타게이트특별검사제”법안을 부활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이 론스타게이트가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이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이 나서는 것이 대의명분상 떳떳한 일이기 때문이다. 행정부도, 사법부도 제 권능으로 정의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론스타게이트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우리대한민국은 투기자본의 천국, 그들의 사냥터로 계속 남아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국회라도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의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끝) 
   

 


2008년 11월 24일


론스타게이트의혹규명및외환은행불법매각중지를위한국민행동
참 여 단 체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허영구, 이찬근, 임종인) /사무금융연맹(위원장 정용건)/산업노동정책연구소(소장 김성희) /금융산업노조(위원장 양병민) /민주노동당/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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