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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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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4일 18시 27분 38초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기각된 바 있는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영장이 재신청된 사람들은 오 명예교수와 사노련 운영위원인 정원형, 양효식, 최영익, 박준선 씨 등이다. 이들은 지난 2월 사노련이 출범한 이후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등을 강령으로 내세우며 국회와 군대 등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문건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오 교수 등 사노련 회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전원 기각한 바 있다.  사노련 운영위원장인 오 교수는 민중정치연합 대표, 한국경영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학장 등을 지냈으며 진보 진영의 대표적 원로 학자로 꼽힌다. 경찰은 오 교수 등을 체포하지 않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구속 여부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두 달간 압수물 4만9천여 건을 정밀 분석해 이들의 혐의와 위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대폭 보강했다"고 말했다.


  
보스코프스키   영장 기각 되었다고 합니다. 2008.11.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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