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월 60만원!! 이제 괴담이 진실이 된다!
정부의 수돗물 민영화, 상품화 정책과 수도법 개정을 반대한다!
수돗물 팔아 장사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14일 수돗물을 이용한 영리행위를 허용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반수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는 수돗물을 병에 넣어 일반시민들에게 무제한 팔 수 있습니다.
페트병 수돗물은 전혀 다른 수돗물
하지만 문제는 이 병입 수돗물은 보통 수돗물을 병에 넣어 파는 것이 아니라 고도정수처리, 추가 화학약품 처리된 수돗물로 대규모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익사업에 골몰하는 수도사업자는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병입 수돗물을 위해 시설을 증설하고 서민이 먹는 일반 수돗물 시설은 방치할 것입니다.
월 60만 원짜리 Delivery 수돗물 vs 월 2천 3백 원짜리 서민용 녹물
한국의 일인당 물소비량 276L 중 약 20% 정도가 음용 및 주방에서 사용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4인 가구가 서울에서 지불하는 요금은 약 2천 3백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같은 양을 20L 병입 수돗물로 사용하게 되면, 보통 정수의 절반 가격으로 병입수돗물을 구입한다고 해도 월 6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제 수돗물에도 계급 계층이 있다
병입 판매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기존 수도 시설 투자가 줄어들어 수돗물 질이 하락, 더 이상 수돗물을 음용 및 주방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시민들은 월 60만원이 드는 병입 수돗물을 주문하여 사용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돈 없는 서민은 월 2천 3백 원에 녹물을 이용하고, 부자들만이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수자원부족 국가에서 수돗물을 수출한다?
우리나라는 수자원이 부족하여 매년 수 십 조원을 수자원 관리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일부 특광역시 수도사업자는 병입 수돗물을 만들어 중국과 동아시아에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원이 부족하여 고생하는 지역들이 부지기수이고 특히 농어촌 지역 수자원 문제가 매년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일부 특광역시가 벌이는 물 장사는 수자원을 더욱 고갈시켜, 농어촌과 수원 부족 지역에 더욱 큰 고통을 안겨 줄 것입니다.
민간위탁, 공사화, 책임경영제…
상수도 민영화 * 수돗물 영리행위 허용 = 재앙
더욱 큰 문제는 수돗물 영리행위 허용이 수도사업 민간위탁, 공사화, 책임경영제 도입 등 여러 민영화 정책들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민영화된 수도사업소에 수돗물의 병입 판매까지 허용된다면 물 괴담은 이제 진실로 우리에게 다가 올 것입니다.
수돗물 영리행위 허용하는 수도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영리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민간위탁 등의 민영화 조항을 폐지하며 시민들의 평등한 수돗물 이용을 보장하는 수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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