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자료찾기
 
   
 
 
 
 
유니온샾 적용범위와 단결권 실현문제
정윤광
848 2381  /  141
2008년 10월 15일 09시 48분 18초
-
_대외3.hwp(14.0 KB)
 

공개토론회-

유니온샾협약 적용범위와 노동자 단결권 실현 문제



1. 취지


-유니온샾 협약은 역사적으로 노동자의 단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사회적으로 보장되어 왔다(적극적 단결권).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이 유니온샾협약은 특정 기업 내에서나 초기업적 영역에서도 기 설립된 노동조합에 배타적으로 인정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조직결성과 가입(선택)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폐해를 낳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최근 초기업적 범위에서 노사간에 체결된 유니온샾협약이 합법적임을 인정하나, 이러한 사실이 초기업적 범위에서 기존의 노동조합을 탈퇴해서 새로운 노동조합이나 산하조직(지부)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노동부에서는 금년(2008년) 정기국회에서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노동관계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결부된 노동관계법 개정문제를 노사정협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데 대해서 한국노총이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그 전망이 불투명하다. 광역단위(초기업단위) 유니온샾 적용범위와 복수노조 설립(가입) 문제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문제와 관련되기도 하나, 또한 유니온샾협약의 적용범위문제라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유니온샾협약의 적용범위와 이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노동자의 적극적 단결권(유니온샾 협약)과 단결하지 않을 권리와 조직선택권(가입 및 조직결성)의 마찰 및 이와 관련된 노동운동의 역사적 실천적 문제에 관해서 토론하는 장을 갖고자 한다.


2. 일시 및 장소


-일시: 10월 23(목) 16:00시

-장소: 민주노총 1층 대회의실


3.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 이덕우(변호사, 진보신당 공동대표)


- 주제: 유니온샾 협약의 적용범위와 노동자 단결권 실현 문제

①발제1: 이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 강희원(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변호사)

②발제2: 법적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 권영국(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토론: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직무대행)

/강한규(운수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협의중


4. 주최


공공운수연맹




  
보스코프스키   민주당이 들어가나요? 왜 사회당은 협의 대상이 아닌지요? 사회당 당원은 아닙니다만 진보정당 놔두고 부유층 정당은 협의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8.10.15 15:02
덧말수정 덧말삭제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
아래 보이는 문자열을 마우스로 복사 또는 직접 입력하세요.
ZJCPQG 직접 입력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774
허영구
2008.11.14 2164/192
773
허영구
2008.11.14 1535/161
772
허영구
2008.11.14 1553/158
771
학습지노조
2008.11.13 2589/178
770
비정규노동자권리선언
2008.11.12 1593/100
769
변혁산별
2008.11.12 1463/100
768
준비모임
2008.11.11 1928/99
767
경상대사과연
2008.11.11 2308/127
766
백일자
2008.11.10 2308/131
765
노동해방투쟁
2008.11.09 1667/77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CopyLeft By 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