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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파탄에도 전교조는 깨고 말아야?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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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9월 22일 17시 02분 42초
 

금융시장파탄에도 전교조는 깨고 말아야?

2008.9.19.금


“세계금융 신뢰 상실의 시대”(조선 1면), “세계금융시장 공포의 전염”(동아 1면), “AIG약발 하루 만에 롤러코스터 올라 탄 지구촌 증시”(동아 6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할 때”(매.경 39면, 사설), “세계 금융공황, 돈 줄이 막혔다”(한.경 1면)는 주장은 위기를 확대과장하여 노동계급에 대한 양보를 받아내려는 의도다. 그 정도의 위기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용어를 동원하여 금융자본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실물경제에 기반하지 않은 파생금융투기자본이 그런 정도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을 그들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책임을 지금 노동자들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미리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대형금융사고라 할 수 있다.


“전교조, 국감 조직적 방해...경남지부, ‘자료제출 거부하자’ 학교에 공문”(조선 1면)을 보낸 것은 소위 정보공개라는 명분 하에 전교조를 깨기 위한 의도로 언론에 자료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전교조의 권리다. 결국 “서울 강남 사립학교와 교원단체 가입률 낮아”(조선 8면)라는 식으로 노조가입이 낮은 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더 좋다는 점을 학부모들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이는 이후 학교선택제와 맞물려 전교조 약화를 노리고 있다.


“전교조, 시도교육청 단협서 교육정책, 인사권 개입”(동아 1면)해서 문제라는 것인데 이는 지극히 정당한 전교조의 권리다. 노조법이 노조원들의 권리인 근로조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이나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책이나 인사권이 교장이나 교육당국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은 전근대적이다. 이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명분에 불과하다.


“학력격차 숨기는 시대 끝났다, 평준화 깨기 교육개혁 가속도”(중앙 6면), “수능 원점수 전면 공개해야”(중앙 30면, 사설), “학부모는 알고 싶다”(동아 30면), “수능성적자료 학부모도 알아야 한다”(동아 31면, 사설)는 것과 성적을 만 천하에 공개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수십, 수백만 학생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교육개혁이라는 주장은 소수의 상위권 학생들 외에는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공교육 말살정책이다. 획일적인 평가기준으로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것은 학생인권 억압이다. 인간의 다양한 창의성을 획일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


“작년에 민간기업 조직률 9.2%...공무원 조직률 67.1%”(조선 12면)라는 식으로 제목을 뽑아서 전체 조직률이 마치 10% 이하로 떨어진 것처럼 만드는 것은 유치한 보도 태도다. 공무원 노조의 높은 조직률에 따라 전체 조직률이 높아졌다고 보도해야 한다.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 산업은행 민영화는 별개다”(조선 31면, 사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사고가 터지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산업은행장이 리먼브러더스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도 별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산업은행장이 리먼브러더스에 적을 두고 있을 때 많은 스톡옵션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하려 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리먼브러더스가 아니라도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을 포기하지 않는 한 파산위험은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미 주식투자손실 500억원”(조선 B2면, 중앙 2면, 동아 8면)이라 보도해도 국민연금측은 전체 230조 규모에서 볼 때 매우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주식이 폭락할 때 주식에 투자할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게 문제다.


“신문, 위성방송 지분 49%까지 허용”(중앙 6면)하면 조, 중, 동은 좋겠다. 이제 명실상부한 언론재벌이 탄생할 수 있게 되었다. KBS, MBC에 대한 조, 중, 동의 공격의도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상급단체 탈퇴 독립노조 늘었다”(한.경 12면)는 보도는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이다. 민주노총에도 새로운 노조는 끊임없이 들어오고 사라지기도 한다. 양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노조는 예전에도 있었다.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다.


“뉴코아, 알리안츠 생명 장기 노사분규 타결 살펴보니...사, 원칙 고수에 노, 떼법 무릎”(한.경 12면)이라는 식의 보도는 사측의 불법과 정권의 결탁 그리고 법원의 자본 편향적 판결이라는 내용을 쏙 빼고 보도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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