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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의 해고자 복직 요구 거절하는 풍산자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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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7월 23일 16시 59분 04초
 

20년 만의 해고자 복직 요구 거절하는 풍산자본


여러 집회나 결의대회를 다녀보지만 오늘처럼 결의대회 프로그램에 연설도 많고 긴 시간으로 계획된 것은 처음이다. 그 만큼 할 얘기가 많고 지난 20년 동안 가슴에 쌓인 한이 많다는 것을 말해 준다. 20년 전에 (주)풍산의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아마 호의호식하고 살았을 것이다. 정권과 결탁하여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거나 부동산 정보를 미리 살아내 전국에 땅투기하여 돈을 벌었거나 지식들을 해외에 유학 보내거나 하면서 잘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해고된 노동자들은 가슴에 한을 품고 힘들게 살아왔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촛불집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다. 그 만큼 긴 세월이었다.


국가기관인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당시 해고자들에게 노태우 군사정권과 풍산 자본에 맞서 투쟁한 것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조차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이명박정권의 태도를 알 수 있다. 지난 시기 노동자들이 연대투쟁을 하면 제3자 개입이라는 악법으로 노동자를 구속하고 해고했다.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는 등 과정을 거쳐 이 악법을 폐지하고 나니까 요즘은 노동자들이 연대투쟁하면 모두 공모공동정범으로 구속하고 해고한다. 노동자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세상이다.


국기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사측이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사측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 때문이라고 억지를 부리지만  당시의 대법원 결정이 정치재판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요즈음의 대법원 재판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한 공모공동정범 재판 역시 증거도 없이 연대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 역시 기본적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정치재판이다. 이런 정치재판을 근거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복직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고된 지 20년 세월동안 가슴에 한이 쌓인 노동자들은 복직을 갈망하고 있다. 만약 지금 복직하더라도 정년까지 얼마나 더 직장을 다니겠는가? 해고된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하던 현장에서 보람 있게 일하다 직장생활을 마치기를 바라고 있다. 풍산은 즉각 복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주노총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 (주)풍산은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원직복직 조치를 취하라!


((주)풍산의 복직권고 거부에 대한 규탄 결의대회, 2007.7.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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